소비자행태조사 데이터 개방체계 구축 사업

개방데이터 관리체계 정의서


문서번호

KOBACO- NKOD- OS- 130_010

버 전

1.0

작성일자

2018.09.28



  







소비자행태조사 데이터 개방체계 구축

개방데이터 관리체계 정의서





목   차



1. 개요4

2. 개방데이터를 위한 관리 조직체계1

3. 개방데이터 관리·활용 4단계3

3.1. 개방데이터 발굴3

3.2. 개방데이터 선정‧확정5

3.3. 개방데이터 제공8

3.4. 개방데이터 관리11



소비자행태조사 데이터 개방체계 구축

개방데이터 관리체계 정의서

1. 개요

□ 목적

◯ 본 문서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소비자행태조사 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소비자행태조사 데이터 개방의 관리·활용단계를 ‘개방데이터 발굴 ⇒ 표준화 및 품질 점검 ⇒ 선정·확정 ⇒ 제공 ⇒ 개방관리’ 등 총 4단계로 정의함

<수요자 중심 개방데이터 관리·활용 4단계>

 


□ 구성내용

◯ 데이터 개방 가이드 목적 및 데이터 개방 원칙

◯ 데이터 개방관리 조직 및 역할

◯ 수요자 중심의 개방데이터 관리·활용 5단계 정의


□ 소비자행태조사 데이터 개방의 배경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1년 단위로 소비자행태조사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8년 현재까지 17년간의 소비자행태조사 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소비자행태조사 데이터 개방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광고, 신문방속학, 소비자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활성화와 마케팅, 광고상품 개발 등 관련 업계의 비즈니스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 「소비자행태조사 데이터 개방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소비자행태조사 원시데이터의 17년간의 조사항목을 표준화하고, 이를 근간으로 50종의 통계데이터셋을 발굴하여 제공함

◯ 소비자행태조사 데이터 개방서비스는 개방포털과 관리기능을 구축하여 서비스함 


□ 소비자행태조사 데이터 개방의 기본 원칙

◯ (체계정의 범위) 본 체계정의서는 소비자행태조사 개방데이터에 한정함

◯ (개방관리체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1년 단위로 소비자행태조사 용역을 수행하고 있음. 조사용역업체가 해마다 수행할 소비자행태조사와 데이터분석을 ‘개방데이터 발굴’ 활동으로 정의함

- 3 -

소비자행태조사 데이터 개방체계 구축

개방데이터 관리체계 정의서

◯ (표준화‧품질진단) 조사용역업체가 소비자행태조사 용역사업 수행 시 조사항목 설계와 조사결과의 데이터 품질 점검 활동을 ‘표준화‧품질진단’ 활동으로 정의하고, 조사용역업체는본 문서에서 제시하는 조사항목의 표준화와 품질진단 방법을 준수하여야 함

◯ (이용활성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소비자행태조사 데이터 개방을 위한 연차별 소비자행태조사 데이터의 개방, 통계데이터셋의 현행화 및 추가 발굴, 개방데이터 유지‧관리, 이용자의 개방요구 수렴 및 반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수행 


2. 개방데이터를 위한 관리 조직체계

□ 조직구성

 


□ 조직별 역할 및 책임

역할

담당

주요 책임

개방위원회

미디어R&D팀
(現 미디어데이터팀)
및 유관부서

 소비자행태조사 담당부서인 미디어R&D팀과
유관부서로 구성된 조직

 소비자행태조사 개방데이터의 민감정보, 활용가치평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

개방
관리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미디어R&D팀
(現 미디어데이터팀)

 개방데이터 발굴
-  연차별 소비자행태조사 사업 수행
-  통계데이터셋의 현행화 및 
추가 통계데이터셋 발굴 및 검토
-  이용자의 개방 요구사항 수렴 및 반영

-  소비자행태조사 표준 조사항목의 유지 및 관리
-  연차별 소비자행태조사 조사항목의 표준 준수
및 데이터품질 진단 결과 검토

 개방데이터 선정‧확정
-  연차별 소비자행태조사 데이터 항목 개방여부
관리
-  연차별 추가 도출한 통계데이터셋 개방여부
검토

 개방데이터 제공
-  연차별 소비자행태조사 데이터 항목의 
개방서비스 제공
-  통계데이터셋의 현행화 및 추가 도출한
통계데이터셋의 개방서비스 제공
-  연차별 소비자행태조사 분석보고서 파일의
개방서비스 제공

 개방데이터 관리
-  내‧외부 데이터셋 서비스 및 데이터 서비스
종류 관리
-  개방시스템 모니터링
-  개방데이터 적재

조사수행자

연차별 소비자행태조사
용역사업 수행업체

 개방데이터 발굴
-  연차별 소비자행태조사 수행
-  통계데이터셋의 현행화 및 추가 통계데이터셋
발굴 및 검토
-  연차별 분석 보고서 작성
-  소비자행태조사 문항 설계 시 표준 조사항목
준수
-  조사결과의 데이터품질 진단 및 오류 개선

사용자 

업계, 학계, 일반국민

 소비자행태조사 개방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룹

○ 업계
-  광고대행사 
: 미디어 접촉률 데이터를 통해 미디어 집행 
전략에 활용 가능하며, 자체 데이터와 소비자 
행태조사 데이터 통합으로 새로운 미디어 
집행 솔루션 개발

-  기업 : 신제품 타겟 확인 및 타겟별 미디어 
집행 전략에 활용 가능

○ 학계
-  미디어, 광고, 라이프스타일 관련 연구에 원시
자료 활용 가능

○ 일반국민

-  미디어/광고, 라이프스타일 관련 학과 학생들의 과제 및 학술활동에 활용 가능


- 1 -

소비자행태조사 데이터 개방체계 구축

개방데이터 관리체계 정의서


3. 개방데이터 관리·활용 4단계

3.1. 개방데이터 발굴

□ 개요

(정의) 소비자행태조사 개방데이터의 발굴은

◯ 연차별로 수행하는 소비자행태조사의 원시데이터 도출

◯ 소비자행태조사의 결과 분석 과정에서 생성되는 통계데이터셋의 도출과
분석보고서를 발간하는 행위

◯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소비자행태조사 관련 데이터 또는 서비스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보는 행위로 정의함


□ 개방데이터 발굴 절차

 


□ 절차별 역할 설명

- 2 -

소비자행태조사 데이터 개방체계 구축

개방데이터 관리체계 정의서

번호

절차명

설명

역할

1.1

개방수요조사

 온라인 설문조사 또는 소비자행태조사 데이터 개방 시스템의 [데이터개방요청] 기능을 통해 사용자의
개방 수요 조사 실시함

 온라인 설문조사는 최소 연 1회 실시하며, [데이터개방요청] 기능을 통해 사용자의 데이터 개방 수요 수집

개방관리자

1.2

수요조사
반영사항 도출

 수집된 개방 수요는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반영할 사항을 도출

 기 개방중인 데이터의 요구사항인 경우는 
[2.개방데이터 선정‧확정] 단계 수행

 신규 수요의 경우 소비자행태조사 용역사업 발주 시점 이전에 도출

개방관리자

1.3

연차별 소비자행태조사
용역사업 발주

 필요 시 도출된 수요조사 결과 반영사항을 소비자행태조사 용역사업 RFP에 반영하여 발주

 RFP에 ’조사문항 설계 시 조사항목 표준 준수‘, ’데이터품질 진단 및 개선‘, ’기존 통계데이터셋 현행화‘ 요구사항은 필수 반영 

개방관리자

1.4

소비자행태조사
표준 기반
조사항목 설계

 소비자행태조사 조사항목 설계 시 표준 조사항목을 준수하여 설계

 데이터품질관리체계정의서의 ‘조사항목 표준화 방법’ 준용 준용함

조사수행자

1.5

조사수행

 연차 소비자행태조사 실시

조사수행자

1.6

조사결과
데이터품질
진단 및 개선

 조사결과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품질 진단 실시

 실시 결과 오류 개선 실시

 데이터품질관리체계정의서의 ‘데이터품질 진단 및 개선 방법’을 준용

조사수행자

1.7

연차별
원시데이터셋
정제

 소비자행태조사 결과 개방시스템에 적재할 수 있는
형태(엑셀)로 개방관리자에게 제공

조사수행자

1.8

기존 통계데이터셋
현행화

 소비자행태조사가 연차별로 실시됨에 따라 신규 조사된 결과는 기존 개방중인 통계데이터셋에 적용하여
현행화함

조사수행자

1.9

신규 통계데이터셋
발굴

 개방관리자가 수요조사 반영사항 중 조사수행자에게
요청하는 신규 통계데이터셋의 정의와 데이터를 추출

 개방시스템에 적재할 수 있는 형태(엑셀)로 개방관리자에게 제공

조사수행자

1.10

결과 검토

 표준 조사항목의 준수, 데이터품질 점검결과, 연차별 원시데이터셋 정제 결과, 통계데이터셋 현행화 결과,
신규 통계데이터셋 발굴 결과에 대해 검토 

개방관리자



□ 조사항목 표준화 및 데이터품질 진단 방법

◯ “데이터품질관리체계정의서” 참조

3.2. 개방데이터 선정‧확정

□ 개요

◯ (정의) 수요조사와 연차 소비자행태조사 및 결과 분석을 통해 도출된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민감정보 영향평가, 활용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방을 확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함

□ 선정 및 확정 절차

 


□ 절차별 역할 설명

번호

절차명

설명

역할

2.1

개방위원회
소집

안건상정

 [1.개방데이터 발굴] 단계에서 도출된 개방 후보데이터셋에 대해 민감정보/ 활용가치평가를 위해 개방위원회를 소집하고, 안건을 상정함

개방관리자

2.2

개방 후보 데이터셋
민감정보 영향평가

 상정된 안건인 개방 후보 데이터셋에 대한 민감정보 영향에 대한 의견 제시

 법률에 의거한 개방 여부 의견 제시 

개방위원회

2.3

활용가치평가

 민감정보 영향평가 결과와 사용자 그룹별 활용가치 의견 제시 

개방위원회

2.4

개방데이터 최종 확정

 민감정보 영향평가 및 활용가치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개방데이터 최종 확정

개방관리자


- 3 -

소비자행태조사 데이터 개방체계 구축

개방데이터 관리체계 정의서


□ 발굴 데이터 민감정보 영향평가 방법

◯ 브랜드 정보와 같이 데이터 개방 시 파급효과가 있는 원시데이터 조사항목과 통계데이터셋에 대한 1차 민감정보 후보군을 선정

◯ 데이터 개방 시 파급효과에 대한 정의 및 평가 

◯ 법률에 의거하여 소비자행태조사 개방데이터 중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개방 불가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2. 「저작권법」 및 기타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서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3. 개인정보 주체의 공개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정의한 비공개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17.7.26]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 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 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

소비자행태조사 데이터 개방체계 구축

개방데이터 관리체계 정의서


□ 개방데이터 확정 방법

◯ 민감 정보 후보의 파급효과에 대한 개방위원회의 검토

◯ 학계, 업계, 일반수요자의 사용자그룹별 활용 시나리오 및 가치 판단

◯ 유관부서 또는 외부 자문을 통한 개방데이터 검토


3.3. 개방데이터 제공

□ 개요

◯ (정의) “개방 데이터 제공”이란 개방데이터 요청에서부터 활용까지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활동을 말함

<개방데이터 관리시스템 개념도>

 

- 5 -

소비자행태조사 데이터 개방체계 구축

개방데이터 관리체계 정의서

□ 구성요소

◯ (개방데이터 관리 시스템 – 사용자 포털) 수요자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제공하는 소비자행태조사 데이터를 조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필요한 데이터를 개방 신청하고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종합창구 구축

주요 기능 구성

설명

메인화면

 통합검색, 분류체계 검색, 인기데이터, 공지사항, 퀵링크
등 소비자행태조사 데이터 개방시스템의 주요서비스 파악

데이터셋

통계데이터

 통계데이터셋 목록, 통계데이터셋 조회, 차원 선택을 통한 데이터필터링 서비스

 Sheet, Chart 형태 조회 및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

원시데이터

 연차별 조사항목, 코드북, 답변 데이터 조회 및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

 필요한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다운로드 서비스

파일데이터

 연차별 보고서, 질문지 등 파일데이터의 다운로드 서비스

링크데이터

 관련 보고서, 논문 등의 사이트 링크 서비스

데이터시각화

 주요 통계데이터의 빅데이터 Chart를 이용한
시각화 서비스

인포그래픽

 주요 통계데이터의 인포그래픽 서비스

참여소통

 활용갤러리, 개방데이터요청 등 사용자의 활용 및 수요를 파악하고 피드백


◯ (개방데이터 관리 시스템 – 관리기능) 소비자행태조사 데이터의 개방데이터 레이아웃 정의부터 적재, 서비스까지 논스톱으로 관리하고, 개방 및 사용자의 활용 모니터링을 통해 개방데이터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

주요 기능 구성

설명

개방데이터 레이아웃 정의

 통계데이터셋, 원시데이터셋의 레이아웃을 정의

개방데이터 적재

 정의된 레이아웃대로 개방데이터 적재

개방 서비스 관리

 개방데이터 메타정보, 개방여부, 개방항목정의 등 개방서비스 관리

개방 및 활용 모니터링

 기관 관점의 개방 현황과 사용자 관점의 활용 현황을 모니터링

참여소통 관리

 활용갤러리, 개방데이터요청 등 사용자의 수요를 접수하고 피드백

- 6 -

소비자행태조사 데이터 개방체계 구축

개방데이터 관리체계 정의서

□ 개방데이터 제공 절차

 


□ 절차별 역할 설명

번호

절차명

설명

역할

3.1

개방데이터셋
제공

 신규 데이터셋 또는 기 개방중인 데이터셋의 데이터 추가는 ‘개방데이터 관리 시스템 – 관리기능‘을 이용하여 개방 서비스를 제공함

 기 등록 또는 기 개방중인 데이터셋의 경우 개방서비스 관리 기능을 이용하여 개방여부를 제어하여 요구사항을 반영함 

개방관리자

3.2

공공데이터 포털
등록 및 현행화

 신규 개방데이터셋은 ‘공공데이터 포털’ 에 등록

 ‘공공데이터 포털’에 기 개방중인 데이터셋의 현행화 수행 

개방관리자

3.3

데이터셋
활용

 사용자는 연구, 마케팅 등 목적에 맞게 데이터셋을 활용

사용자

3.4

개방데이터
요청

 사용자는 기 개방중인 데이터셋 외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 시 ‘개방데이터 관리 시스템 – 사용자 포털’ 의 [개방데이터요청] 기능을 이용하여 데이터 요청 

사용자

3.5

개방 및 활용
모니터링

 개방관리자는 소비자행태조사 데이터의 개방 현황 또는 사용자의 활용 현황을 모니터링

개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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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행태조사 데이터 개방체계 구축

개방데이터 관리체계 정의서

3.4. 개방데이터 관리

□ 개요

◯ (정의) 개방데이터, 개방서비스의 모니터링을 통한 서비스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활동을 수행하는 단계


□ 개방데이터 관리 절차

 


□ 절차별 역할 설명

번호

절차명

설명

역할

4.1

개방 및 활용
모니터링

 개방관리자는 소비자행태조사 데이터의 개방 현황 또는 사용자의 활용 현황을 모니터링

개방관리자

4.2

개방데이터 및
서비스 개선

 개방 및 활용 모니터링을 통한 개방데이터 및 서비스 개선점을 도출하고, 검토를 통해 반영

개방관리자

4.3

우수사례 발굴
및 활용갤러리 등록

 수요자그룹(학계, 업계, 일반)별 소비자행태조사 개방데이터를 활용한 우수사례를 발굴

 ’개방관리시스템 – 사용자 포털‘ 의 [활용갤러리]에 등록하여 포털에 게시

개방관리자

4.4

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

 학술대회, 각종 세미나 참여를 통한 소비자행태조사 데이터 개방시스템 소개

 언론을 통한 소비자행태조사 데이터 개방 기사 게재

개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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