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반 광고영상 자동태깅 적용방안 연구 제안요청서 |
2019. 8.
제안요청 관련 문의 |
|
입찰 및 계약 관련 |
송낙천 차장 (02- 731- 7151) |
과업내용 및 제안서 작성 관련 |
장준천 차장 (02- 731- 7346) |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용역 개요3
2. 사업 목적3
3. 과업 세부내용4
4. 사업 추진 일정6
Ⅱ. 제안서 작성 방법
1. 제안서 관련 사항7
2. 제안서 작성 요령8
Ⅲ. 입찰 및 사업자 선정
1. 입찰 관련 사항11
2.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13
Ⅳ. 참여업체 유의사항
1. 성과물 제출18
2. 기타 사항18
※ 별첨자료21
Ⅰ
사업 개요
1 |
용역 개요 |
○ 사 업 명 : AI기반 광고영상 자동태깅 적용방안 연구 ○ 사업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 2019. 12. 31 ○ 추진일정 : 입찰공고 참조 ○ 사업 예산 : 일억팔백구십만원(\108,900,000원, VAT 포함) ○ 사업 내용 - 광고영상심의 XML 텍스트 키워드 추출 - 메타데이터 카테고리 체계 정립 및 스키마 구축 - 광고영상 입력/분할/재생 - 딥러닝기반 광고영상 자동 태깅 기술개발 - 샷 분할 및 영상 분석 모듈 다중연동 - 태깅 DB 구축, 데이터 뷰어 개발 - 2020년 과기정통부/한국정보화진흥원(NIA) 주관 ICT 기반 공공 서비스 촉진사업 공모참여에 필요한 과제기획, 사업계획 제언 등 |
2 |
사업 목적 |
1. 사업 목적 및 배경
□ 인공지능(AI) 혁신기술을 방송광고산업과 융합하여 공공데이터의 확산은 물론,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광고업계의 생산성 향상, 공공의 창의교육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 KODEX*데이터를 AI로 분석·광고제작시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을 중기적으로 추진하며, 장기적으로 빅데이터‧광고효과 분석, 광고창작 지원
- 3 -
등을 포괄하는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플랫폼으로 확대 구상
* KODEX시스템 : 2005년 구축 이래 171개 방송사, 13개 미디어렙, 1,140개 광고사가 사용하는 광고소재 유통 네트워크이며, 누적 25만건, 80TB(테라바이트), 매년 1.5만여건의 광고소재가 신규 추가됨 (18년 현재)
2. 사업 방향성
□ AI기반 영상/이미지 인식기술을 TV CF에 적용하기 위한 기반 작업, 문제정의 명확화, 기술적 구현능력 검증을 위한 시범적 학술 연구*
* 광고영상 콘텐츠와 AI신기술(영상 콘텐츠의 개체데이터 인식, 추출 등)의 접목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실험적 시도로서, 완성된 시스템 개발이 목적인 S/W개발 사업이 아닌 이론적 체계, 기술적 실증, 과제 기획 관점의 학술연구사업으로 추진함(연구보고서 외 코바코가 제공하는 별도 서버에 소스코드, DB 구축, 태깅 뷰어 등 산출물을 설치하는 것을 포함)
□ 2020년 과기정통부/한국정보화진흥원(NIA) 주관 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공모참여를 위한 사업 계획*의 완성도 제고, 효과적 추진방안 마련
* ① 방송광고 영상콘텐츠의 지능형 태깅에 바탕한 검색‧분류의 아카이브 서비스 ② 공익광고 등을 활용해 영상 창작 시뮬레이션 서비스 ③ 일반인‧학생 대상 광고를 통한 영상 창의교육 서비스
3 |
과업 세부 내용 |
구 분 |
주요 내용 |
비고 |
AI 기반 영상/이미지 인식 관련 이론 및 연구결과, 사업계획 제언 |
ㅇ 영상 이미지 인식 기술, 지식표현 및 추론기술 관련 이론적 논거 - 영상/이미지 관련 분야별 인공지능 기술 분석, 선행 연구, 확장성 등 - AI 미디어 분야별 국내 외 연구동향, 변화 전망 등 - 방송, 광고콘텐츠 분야 AI기술 도입 전망 등 ㅇ KOBACO 파일럿 연구결과 분석 및 타당성 검증 - 적용 기술, 방법론, 성과분석, 확대방안 등 ㅇ 후속과제 기획 및 공모 사업계획 수립 제언 등 - 사업 범위, 추진 로드맵, 시스템 구성안, 업무 프로세스, 서비스 적용 방안 등 |
연구보고서 체계 적용 |
광고영상 심의 XML 텍스트 키워드 추출 |
‣ XML내 Element 정보를 이용한 데이터 파싱 ‣ 파싱 데이터 전처리 및 형태소 분석 처리 ‣ TF- IDF 기반 키워드 추출 ‣ 추출된 결과를 지정된 메타데이터 형태로 저장 ‣ 추출된 결과물을 웹 GUI를 통해 확인 |
|
메타데이터 카테고리 체계 정립 및 스키마 구축 |
‣ 광고 콘텐츠 메타데이터 구조 - 기본, 상세, 부가정보 메타데이터 등 유연성 및 확장성을 고려한 체계 정립 ‣ 상세 콘텐츠 메타데이터 카테고리 체계 정립 - XML 추출 정보 기반 키워드 분석 수행 - 객체/장소 등 ENTITY별 분류체계 정립 - 카테고리 체계화/문서화/시각화 - DB 스키마 설계 |
|
광고영상 입력/분할/재생 |
‣ 딥러닝 기반 영상분석을 위한 웹 GUI에 영상 입력 기능 ‣ 영상 처리 기반 영상 자동 분할 기능 - 입력된 영상을 샷 단위로 자동 분할 - 분할된 영상의 샷 단위 리스트 제공 - 샷단위 분할된 시점, 초 단위로 저장 ‣ 광고 영상 재생 기능 - 업로드된 영상을 웹 GUI에서 재생 - 샷 단위로 분할된 영상 재생 |
|
딥러닝기반 광고영상 자동 태깅 기술개발 |
‣ 광고영상내 객체 / 장소 등 개체 정보 자동 추출 ‣ 광고영상 심의 XML 텍스트 키워드 추출 ‣ 영상 시간(Timeline) 정보 매칭 ‣ 광고 영상의 샷 분할정보, 객체, 장소 정보를 지정된 메타데이터 형태로 생성 |
태깅목표 및 필요 cf편수 기재 |
샷 분할 및 영상 분석 모듈다중 연동 기능 |
‣ 입력 영상의 샷 자동 분할 기능 연동 ‣ 입력 영상의 객체 자동 추출 기능 연동 ‣ 입력 영상의 장소 자동 추출 기능 연동 |
|
태깅 DB 구축 및 뷰어개발 |
‣ 광고 영상 심의 XML 파일 분석 결과와 딥러닝 기반 영상 분석 결과를 지정된 메타데이터 형태로 통합 ‣ 생성된 메타데이터를 지정된 DB에 저장 ‣ 영상태깅 데이터 뷰어 개발 |
제안요청, 용역업체 선정, 연구착수 이후 환경변화에 따른 공사의 필요 및 양사의
협의에 따라 과업 수행 범위는 조정될 수 있음
- 4 -
4 |
사업 추진 일정 |
가. 연구용역 사업자 선정 일정
일 자 |
구 분 |
비 고 |
8/14(수) ~ 8/26(월) |
입찰 공고 |
공사 홈페이지 및 조달청 게시 |
8/26(월) |
입찰 마감 |
~15:00 |
8/29(목) |
제안서 평가(PT)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14:00~) 프레스센터 17층 PT룸 |
8/30(금)~ |
협상 및 계약 |
우선순위에 따라 협상 진행 |
나. 연구용역 추진 일정
일 자 |
구 분 |
비 고 |
9월 3주 |
착수보고 |
|
~ 11월 2주 |
중간보고 |
|
~ 12월 4주 |
결과보고 |
- 5 -
Ⅱ
제안서 작성 방법
1 |
제안서 관련 사항 |
가. 제안서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자료 미제출, 제안서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상이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 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 제출된 제안서는 공사가 동의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만일 공사의 추가 또는 보완 요구가 있으면 문서로 제출하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나. 제안서 유의 사항
□ 제안서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공사에 청구할 수 없으며,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6 -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등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함
□ 제안사는 공사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및 관련자료는 별첨으로 첨부 제출해야 함
□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함
2 |
제안서 작성 요령 |
가. 제안 작성 시 유의 사항 (이하 제안 요약서 포함)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는 A4용지 원칙이며, 분량 제한 없음(첨부서류 별도)
□ 제안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며, 필요한 경우 영문 또는 한자표기는 괄호 안에 넣어 표기함
□ 제안서에는 업체명과 작성자 암호로 오인받을 수 있는 일체의 표시를 할 수 없으며, 제안서 내용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 입찰이 무효 처리되고 해당 업체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공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수정, 추가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함
- 7 -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안서 표지에는 다음의 표만 기재
용 역 명 |
AI기반 광고영상 자동태깅 적용방안 연구 용역 제안서 |
번 호 |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를 할 수도 있다”, “~를 고려하고 있다”, “~이 가능하다” 등과 같이 불명확한 표현은 “할 수 없다”로 평가함
□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한 것으로써, 제안자는 보다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하거나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행하여야 함. 단 제안서의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배치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출된 제안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한 제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공사가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제안 참여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수행 중 상호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의 해석에 따름
□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제안 참여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 8 -
나. 제안서 세부 작성 지침
□ 제안 내용 및 목차는 자유롭게 구성 가능하나, 가급적 하기 항목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구성
작성 항목 |
세부 설명 |
표지 |
위 작성 유의사항 표 삽입 |
목차 |
제안서 목차와 동일하게 적용 |
Ⅰ. 제안 개요 1. 연구 목적 및 배경 2. 주요 내용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4. 기대효과 |
- 연구목표, 필요성 등 - 국내외 환경, 정책동향 등 연구의 배경 - 연구내용의 구체성, 전문성, 차별성 등 기술 - 과업의 이해도를 바탕으로 예상 문제점과 대안 제시 - 본 용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
Ⅱ. 수행 계획 1. 추진 전략 2. 세부 수행 계획 3. 개발 방법 및 산출물 4. 활용방안 |
- 과업 수행을 위한 추진 전략 - 과업 수행을 위한 구체적 프로세스 - 사업 단계별 주요 방법론, 분석도구 명시 - 연구결과 기대 산출물 - 연구결과 활용방안, 확산방안 등 |
Ⅲ. 사업관리 1. 추진 일정 3. 관리계획 4.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 |
- 단계별 추진 일정 - 용역 진도관리 및 품질보증 방안, 보안관리 방안 등 - 과업의 품질보증 및 컨설팅 종료 후 직원 대상 교육훈련, 산출물 인수인계 등 사후 관리 계획 |
Ⅳ. 기타 제안 사항 |
- 상기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 중, 기술할 필요 내용 - 후속 연구과제 기획 및 사업제언 |
(별도제출) 제안업체 일반사항 |
- 제안업체 일반현황(조직, 인원, 관련 전문인력 등) 및 연혁 (공동수급체 구성시 이름 포함할 것) - 최근 3년간 유사 프로젝트 수행 실적 |
(별도제출) 수행 인력 및 조직 |
- 연구 수행 조직, 업무분장, 수행인력 규모 등 |
- 9 -
Ⅲ
입찰 및 사업자 선정
1 |
입찰 관련 사항 |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입찰 참여 자격조건 (동시 충족 조건)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유자격자 및 동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자가격 제한)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동법 제33조 1항에 의해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확인서류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15.10.7 개정)에 의해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가 가능
다. 입찰 및 제안서 제출
□ 입찰 방식 : 전자 입찰
□ 전자입찰 마감 일시 : 2019년 8월 26일(월) 15:00
- 10 -
□ 제출서류
○ 가격 입찰서 및 산출 내역서 : 전자 입찰 *가격 개찰은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됨
○ 제안서 제출방법 :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접수
○ 용량 및 형태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아래로 접수
- 제출 일시 : 2019년 8월 26일(월) 15:00
- 제출 장소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경영관리국 경영지원팀(02- 731- 7151)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17층)
□ 제출서류 ※ 제안서 원본 이외에는 일체의 회사명이나 로고 등을 표시하시 말 것
제출서류 |
부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신분증 지참, 나라장터에서 출력) |
1 |
용역제안서 및 요약서 (나라장터 제출) |
1 |
가격입찰서 및 가격산출 내역서 (나라장터 제출) |
1 |
사용인감계 |
1 |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
1 |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1 |
중소기업 확인서 |
1 |
위임장 (대리인의 경우 한) |
1 |
첨부서류(붙임서식 참조) - 제안 업체 일반 현황 및 연혁 - 연구수행인력 - 연구용역산출내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 |
1 |
※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요구 시 추가자료 제출
- 11 -
2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가. 계약 방법 및 업체 선정 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나. 업체 선정 절차
□ 공사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에 대한 PT 심사 및 평가를 통해 수행기관 선정
□ 제안 기관의 객관적 기술능력(계량) 평가(10점)와 주관적 기술능력(비계량) 평가(70점) 및 입찰가격(20점)을 평가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협상자 선정
□ 기술능력 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다. 제안서 평가절차 및 방법
□ 제안서(PT) 평가 기본사항
○ 참가자격 충족업체에 한하여 평가(PT) 참가자격 부여
○ 입찰자 PT 및 제안서 채점 기준표에 의한 제안내용 평가
○ 입찰자 PT는 제안 업체별 1인(사업수행 책임자급) 20분 이내
□ 입찰 가격 평가(20점) :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
○ 입찰 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12 -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 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 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기술능력평가(PT) : 80점
○ 평가 대상 : 참가자격 갖춘 입찰 참가자
○ 평가일시 및 장소 : 8/29(목) 14시, 프레스센터 17층 KOBACO PT룸(예정)
○ 평가 방법 : 8인 내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 가격 입찰서 제출 순 발표, 업체당 20분(※ 발표 15분, 질의 5분)
○ 평가항목
- 13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주요 고려사항 |
배점 |
비고 |
수행능력 |
전문성 |
참여인력의 전문성 |
10 |
계량 (10) |
사업 수행내용 |
수행계획 |
대상업무의 현황분석 및 업무 이해도 |
10 |
비 계량 (70) |
추진계획의 타당성 |
10 |
|||
수행방안 |
과제추진 전략의 적정성 |
10 |
||
수행 방법의 타당성 |
10 |
|||
사업관리 |
목표, 수행일정, 산출물 관리체계 |
10 |
||
연구결과 활용 방안의 구체성 |
10 |
|||
사업지원 |
연구개발지원 |
정보제공방안(교육, 산출물, 인수인계 등)의 구체성 |
5 |
|
상호 협력 |
발주자 등과의 협력 방안, 추가 제언 |
5 |
||
합계 |
80 |
○ 채점 기준 : 평가항목별 10점, 5점척도로 평가
배점기준 |
매우 미흡 |
미흡 |
보통 |
우수 |
매우 우수 |
10점 만점 |
1- 2점 |
3- 4점 |
5- 6점 |
7- 8점 |
9- 10점 |
5점 만점 |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
○ 참여인력 전문성(계량) 평가 기준 : 책임(공동)연구원, 연구원 합산경력
15년 이상 |
12~15년 미만 |
10~12년 미만 |
7~10년 미만 |
5~7년 미만 |
4년 이하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5점 |
라. 협상 및 업체 선정・계약 체결
□ 협상 적격자 선정
○ 기술평가는 평가 항목별 배점에 따른 득점의 합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들의 각 평가 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하고,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해당배점(80점)의 85%(68점)이상인 업체를
- 14 -
협상적격자로 선정
□ 낙찰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종합 평정이 1위인 우선협상 대상 업체부터 순위별로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되, 우선협상 대상 업체와 협상이 이뤄지면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음
□ 협상대상자 선정 및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
○ 협상적격 업체의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 평가 점수가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다른 협상대상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함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은 기술평가 점수의 순서에 따라 정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배점이 큰 항목(사업수행내용→사업지원‧수행능력)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 협상 내용과 범위
○ 공사는 제안서의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와 협상 대상자의 기술적 이행 사항 등을 확인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협상 기준금액
○ 가격 협상 기준금액은 주관기관의 사업예산으로 하며, 당해 협상대상자의 입찰 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일 경우에는 당해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공사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절차
- 15 -
○ 우선협상 대상자가 협상 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생략함
○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적격자 제외 사유
○ 협상적격자선정일 기준 부도, 파산, 해산,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 제안서를 위조, 변조 또는 허위자료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 기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마. 기타 유의 사항
□ 제안업체는 평가방법 또는 선정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서약서[서식 1]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 선정 사유 및 협상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선정된 업체는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협상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계약규정에 의하고, 이에 정한 바가 없으면 정부의 계약에 관한 법령·예규·해석, ICT 연구개발사업에 관련한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하여 협의 가능
- 16 -
Ⅳ
참여업체 유의사항
1 |
성과물 제출 |
가. 용역수행 계획서 제출
□ 제출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 제출부수 : 3부
□ 제출내용 : 착수보고서, 추진일정계획, 용역비산출내역서, 인력투입계획
나. 중간보고서 제출
□ 제출기한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제출부수 : 연구용역 중간결과물 10부(A4 기준)
다. 최종보고서 제출
□ 제출기한 :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 제출부수 : 용역 결과보고서 20부(A4기준)
- 코바코 제공서버에 소스코드, 프로토타입, 뷰어 등 산출물 설치
□ 제출내용 : 연구용역 수행 최종 결과
□ 최종 발표회(PT) 실시 : 발표회 자료 별도 작성
2 |
기타 사항 |
가. 일반 사항
□ 과업의 수행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함
□ 본 과업에 활용되는 통계 및 조사 자료는 최신자료로 하며, 정부 및
- 17 -
공공기관의 공식통계와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와 조사결과를 사용하고 반드시 출처를 명기해야 함
□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추진상황,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수시로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나. 과업 범위의 조정
□ 당초 제안된 과업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함. 다만 과업의 범위 및 방향, 과업 기간 등에 대하여 연구의 목적 및 계약조건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와 용역사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우선함
다. 과업관리 및 감독 등
□ 공사는 용역 수행 관련 제반 이행상황을 관리 및 점검하며, 용역사는 공사의 자료 요구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
□ 본 과업에 투입한 인력에 대해서는 그 인력이 투입되는 과업수행과 동일 기간 중에는 타 용역에 참여할 수 없음
□ 공사가 본 과업에 투입한 인력이 용역수행에 있어서 불성실하거나 수행 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용역사는 동급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투입인력 교체 또는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와 사전 협의 및 승인에 의하여 동급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라. 보안 유지
□ 입찰업체 및 선정된 용역업체는 공사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입찰과정이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과업수행 대표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과업수행 대
- 18 -
표자의 책임 하에 청구·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마. 소유권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공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과업 수행 과정상 발생되는 모든 산출물은 공사에 귀속됨
□ 다만, 연구결과의 귀속에 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을 준용함
바. 대가의 지급
□ 선금 지급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1장 선금의 지급’을 준용하여 계약체결 후 50/100 이하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공사에 최종 연구보고서를 검수 받아야 하며, 잔금의 용역비는 검수를 득한 후 지급
□ 선금 청구 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이행(선금)보증보험증권을 반드시 제출
□ 정산보고서는 용역 이행 완료 후 15일 이내 가격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증빙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며, 잔금 지급 시 정산 지급함
붙임 : 제안서 관련 서식 각 1부(별도제출).
- 19 -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
|||||
회 사 명 |
대 표 자 |
||||
사업분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사업자번호 |
|||||
회사 설립년도 |
년 월 |
||||
자본금 규모 |
구성원 수 |
||||
매출액(백만원) |
16년 : 17년 : 18년 |
||||
해당부문 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주요 연혁 |
|||||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2019년 월 일 대표자 : 직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귀하 |
- 20 -
[서식 2]
연구수행인력
1.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가. 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소속 |
직 위 |
|||||||
성명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전 화 |
사무실 : (교) |
||||||
휴대폰 : |
||||||||
학 력 |
기간 |
학 교 |
전 공 |
학 위 |
비 고 |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
경 력 |
기간 |
기관 |
직 위 |
비 고 |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
(2) 연구수행 실적 총괄 (최근 3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
수 행 중 인 연 구 과 제 |
저서 |
연 구 논 문 |
|||
국외 |
국내 |
외국학술지 |
국내학술지 |
기타 |
||
건 |
과제 |
편 |
편 |
편 |
편 |
편 |
- 21 -
(3) 연구비 수혜실적 (최근 3년간)
구 분 |
역 할 (책임/공동) |
연구과제명 |
연구비 |
연 구 기 간 (부터- 까지) |
논 문 발 표 학 술 지 명 |
|
금 액 (단위: 천원) |
지 원 기 관 |
|||||
기 수 행 과 제 |
||||||
수 행 중 인 과 제 |
||||||
수 행 예 정 과 제 |
(4) 저서 발간실적 (최근 3년간)
발 행 년 도 |
저 서 명 |
츨 판 사 |
발 행 지 (국내, 국외) |
비 고 |
(5) 연구논문 발표실적 (최근 3년간)
논 문 제 목 |
연구 논문 발표지 명 (발표년월) |
역할 (책임/공동) |
참여 연구자 수 |
연 구 비 지 원 기 관 |
※ 연구논문 발표 학술지는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6) 기타 연구 및 개발관련 발표실적 (최근 3년간)
제 목 |
발 표 처 |
역할 (책임/공동) |
참여 연구자 수 |
연 구 비 지 원 기 관 |
(7) 본 연구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신 청 대 상 기 관 |
연 구 기 간 |
참 여 역 할 |
신 청 연 구 비 |
- 22 -
나. 공동연구원 인적사항
(1) 공동연구원(갑)
소속 |
직 위 |
|||||||
성명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전 화 |
사무실 : (교) |
||||||
휴대폰 : |
||||||||
학 력 |
기간 |
학 교 |
전 공 |
학 위 |
비 고 |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
경 력 |
기간 |
기관 |
직 위 |
비 고 |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
(2) 공동연구원(을)
소속 |
직 위 |
|||||||
성명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전 화 |
사무실 : (교) |
||||||
휴대폰 : |
||||||||
학 력 |
기간 |
학 교 |
전 공 |
학 위 |
비 고 |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
경 력 |
기간 |
기관 |
직 위 |
비 고 |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
※ 공동연구원이 3인 이상일 경우에는 복사하여 추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23 -
다. 공동연구원 연구실적
연 구 원 |
논 문 제 목 |
연구 논문 발표지 명 (발표년월) |
역할 (책임/공동) |
참여 연구자 수 |
연 구 비 지 원 기 관 |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는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라. 보조연구원 인적사항
소 속 |
직 위 |
성 명 |
최 종 출 신 학 교 |
학 위 |
비 고 |
2. 연구분담표
역할 (책임/공동/연구원/보조) |
성 명 |
분 담 내 용(참여임무, 참여기간, 참여율 등) |
|
※ 책임/공동/연구원 재직 및 경력증명서 별첨
3. 연구수행조직
총괄책임자 :
oo부분 |
참여월수 |
oo부분 |
참여월수 |
oo부분 |
참여월수 |
oo부분 |
참여월수 |
|||||||
분야 책임자 |
||||||||||||||
분야 책임자 |
||||||||||||||
분야 책임자 |
||||||||||||||
분야 책임자 |
||||||||||||||
참여 인력 |
참여 인력 |
참여 인력 |
참여 인력 |
4. 전문가 자문 또는 연구협력팀 운영 및 구성
구 분 |
세부연구 내 용 |
성 명 |
국 명 |
소속 및 직 위 |
전공 및 학 위 |
초청활용 기 간 |
활용내용 |
소요경비 (천원) |
재원 |
※ 구분란에는 국내·국외로 구분 기재 /전문가 자문 또는 연구협력팀 활용계획이 없는 과제는
작성 불필요
- 24 -
[서식 3]
연구용역 산출내역서
비 목 구 분 |
금액 |
산출내역 |
구 성 비 |
비 고 |
ㅇ 인 건 비 소 계 |
||||
책 임 연 구 원 공 동 연 구 원 연 구 원 보 조 연 구 원 |
||||
ㅇ 경 비 소 계 |
||||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회 의 비 서 베 이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정 산 수 수 료 ‧ |
||||
일 반 관 리 비 ( )% |
||||
ㅇ 총 원 가 |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예산회계법 회계예규), 연구비 산정기준 및 지침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25 -
[서식 4]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중요시 하며,「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ㆍ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조사사업 및 정책연구 공모접수, 심사 등 사업관리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 주소, 학력, 경력, 소속, 연구수행실적 등 ○ 개인 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사내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기준표에 의거 3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 조사사업 및 정책연구사업(연구과제 등) 선정·관리 및 연구개발비 집행에 대한 감사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방송통신위원회 및 내/외부 감사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이용목적 달성 시
|
본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귀중 |
생년월일 : |
. . . ............................................... |
본 인 : |
(서명 또는 인) ........................................................................... |
- 26 -
[서식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함)에서 시행하는 입찰참여 및 계약 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제1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과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는데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낙찰을 받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처분을 받은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제3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겠습니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과업착수 이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과업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의 성격, 진도, 규모, 계약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당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②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를 하지 않겠습니다.
2019. . .
서약자 : 대표 (인)
- 27 -
[서식 5]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입찰공고 제20 - 호
2. 입찰건명 :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
직급 (간부·보직자 직급) |
입사일 (20XX.XX.XX) |
근무기간 (단위:개월) |
비 고 |
※ 퇴직자 영입현황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상기와 같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퇴직자의 근무현황이 있을 경우(퇴직후 2년 이내)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신고자 회사명 : |
|
대표자 : |
(인) |
※ 이 신고서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1항8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10의 나]에 따라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28 -
[ 참고 ]
연구비 산정기준 및 지침 |
2019.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29 -
외부 용역과제 연구비 산정기준 및 지침
1. 인건비 : 연구과제 수행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
o 연구원 직급구분
- 책임연구원 :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연구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괄연구책임자(1인)와 다수의 책임연구원으로 구성하되 연구수행계획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연 구 원 :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
(대학교 조교수 이상)
- 연구보조원 : 통계처리, 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대해 전문지식을 가진 자(대학교 조교 이상)
- 보 조 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보조업무처리 수행자
o 직급별 지급단가 : ‘19년도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인건비 지급단가를 적용하되, 직급별 인건비의 산출근거를 별도 제시
구 분 |
금 액 |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보 조 원 |
월 3,216,863원 월 2,466,647원 월 1,648,871원 월 1,236,695원 |
※ 상기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19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 물가상승률(2018년 1.5%)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 30 -
o 직급별 계상기준
소 속 |
책임연구원 |
연 구 원 |
연구보조원 |
보 조 원 |
공 무 원 |
4급 이상 |
5급 |
6~9급 |
o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원 |
정부출연 연구기관 |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직급 |
|||
정부투자‧ 산하기관 등 |
2급 이상 |
3급 |
4~6급 |
|
대학 및 학술단체 등 |
대학교 부교수 이상 |
대학교 조교수 이상 |
대학교 조교 이상 |
|
기 타 |
o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15년이상 경력 소유자 o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0년이상 경력 소유자 o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8년 이상 경력 소유자 o 기타 동등이상 의 경력소유자 |
o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10년이상 경력 소유자 o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이상 경력 소유자 o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o 기타 동등이상 의 경력소유자 |
o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o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
- 31 -
2. 여 비
o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원의 국내 및 국외 출장여비로서(국내 여비는 시외여비만 계상), 공무원의 국내‧외 여비편성기준에 따라 계상된 금액으로 함.
o 계상기준
- 국내여비
[단위:원]
구 분 |
철도 운임 |
선박 운임 |
항공 운임 |
자동차 운임 |
일 비 (1일당) |
숙박료 (1야당) |
식 비 (1일당) |
책임연구원 |
실비 (특실) |
실비 (1등급) |
실비 |
실비 |
20,000 |
실비 |
25,000 |
연구원 이하 |
실비 (일반실) |
실비 (2등급) |
실비 |
실비 |
20,000 |
실비 (상한 70,000) |
20,000 |
※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 50,000원
※ 동 기준에도 불구하고 국가시책 등에 따라 책임연구원도 연구원급 여비로 편성하는 것을 권고함
비고 : 1.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 으로 한다.
2.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국내여비 계상기준에 따른 철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 국외여비
<항공료>
구 분 |
항공운임 |
책임연구원 |
1등 정액 |
연구원 이하 |
2등 정액 |
- 32 -
※ 동 기준에도 불구하고 국가시책 등에 따라 책임연구원도 2등 정액 운임으로 편성하는 것을 권고함.
<체재비 정액표> [단위: $]
구 분 |
등 급 |
일 비 |
숙박비 |
식 비 |
계 |
비 고 |
책임연구원 |
가 나 다 라 |
35 35 35 35 |
223 160 130 85 |
107 78 58 49 |
365 273 223 169 |
|
연구원 |
가 나 다 라 |
30 30 30 30 |
176 137 106 81 |
81 59 44 37 |
287 226 180 148 |
|
연구보조원 이하 |
가 나 다 라 |
26 26 26 26 |
155 123 90 77 |
67 49 37 30 |
248 198 153 133 |
o 산정기준
- 국내여비
: 공무원 국내여비 계상기준을 적용
‧ 산식 : 00원 x 0명 x 출장일수
※ 연구수행기관의 소속 지역기준으로 실제 소요 출장경비 계상
- 국외여비
: 공무원국외여비 계상기준을 적용(환율: 1$=기준환율)
‧ 산식 : 항 공 료 : $00 x 0명 x 0회 x 기준환율/$
일 비 : $00 x 0명 x 0일x 기준환율/$
숙 박 비 : $00 x 0명 x 0일x 기준환율/$
식 비 : $00 x 0명 x 0일x 기준환율/$
* 기준환율 = 연구수행계획서 제출당시 환율
- 33 -
※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
등급 |
국가 및 도시 |
|
가 |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
|
나 |
아시아주‧대양주 |
대만, 북경,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
남‧북아메리카주 |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셀,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킷츠네비츠,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
|
유럽주 |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체코,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
중동‧아프리카주 |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코트디브와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
|
다 |
아시아주‧대양주 |
뉴질랜드, 마샬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중국,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태국, 터키,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
남‧북아메리카주 |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우루과이, 바베이도스, 벨리즈, 세인트빈센트, 안티구아바부다,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
|
유럽주 |
그리스,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알바니아,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포르투갈 |
|
중동‧아프리카주 |
니제르, 라이베리아, 리비아, 모리시어스, 바레인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상토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카타르, 탄자니아 |
|
라 |
아시아주‧대양주 |
네팔, 라오스,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
남‧북아메리카주 |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수리남, 페루,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
|
유럽주 |
몰도바,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
|
중동‧아프리카주 |
가나, 감비아, 기네비스, 기니, 나미비아, 말리, 나이지리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로코, 모리타니아, 세네갈, 소말리아, 스와질랜드, 알제리, 예멘, 이디오피아, 이라크,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
※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위 표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
- 34 -
3. 전문가 초청ㆍ자문비
o 국내‧외 전문가의 초청에 따른 항공료, 체재비와 국내‧외 전문가 자문료 등의 경비
o 항공료 및 체재비 : 국외여비와 동일
당해 과제에의 활용내역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인적사항, 활용일시, 활용내용(과제수행에 대한 기여 및 활용내역)및 소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 활용내역서, 계좌이체내역(무통장 입금증) 및 기타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전문가활용 관련 기관 내부 기안문서 및 회계처리 문서 등으로 증빙(초청 항공료, 체재비, 강사료, 자문료, 원고료 등의 형태로 집행)
※ 자체 제작한 영수증에 개인 도장 또는 서명으로 집행하는 경우 불인정.
o 자문비
: 국내전문가
- 책임연구원 : 100,000원 x 시간
- 연 구 원 : 70,000원 x 시간
※ 1일 4시간을 초과하여 사례비를 계상할 수 없음.
※ 외부인사에 한함, 해당기관 임직원(비상근 임원 포함) 지급 제외
: 국외전문가
- 책임연구원 : $700/일 이하 x 0일 x 0명 x 0회 x 기준환율/$
- 연 구 원 : $400/일 이하 x 0일 x 0명 x 0회 x 기준환율/$
: 원고에 의한 자문
- 7,000원/200자 1매당
- A4 원고일 경우 : 200자 원고 4매로 계상
(한글워드 기본설정, 글자크기 10포인트)
※ 자문비와 원고료 중복 지급 불가
4. 전산처리비
o 연구 자료의 전산처리를 위한 전자계산조직의 사용료 및 부대비용으로 실소요금액 반영.
o 사무용품비 : 5,000원/1인 x 00명 x 00월(연구기간)
※ 프린터, USB메모리, 컴퓨터 등 일반적인 장비 및 비품 구입 불가
- 35 -
5. 유인물비 : 연구결과보고서(중간, 최종) 및 각종 자료 등의 인쇄, 복사비 등에 필요한 경비.
o 계상기준
- 인쇄비 : 실제 가격(예산편성시 견적에 의함)
- 복사비 : 30원/매 x 00매
6. 조사비 : 조사연구 및 연구내용과 관련된 설문으로 응답사례비 및 면접조사비, F.G.I, 교육비, 자료처리비(오픈비, 코딩비) 등으로 소요되는 경비
o 계상기준
- 응답사례비 : 1인당 2만원 이하
- 조사수당 : 1인당 5만원 이하
- F.G.I : 1인당 10만원 이하
※ 해당 리서치회사에 용역의뢰 시는 상기 비용을 포함한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되 샘플 1인당 5만원 이내로 계상
ㆍ견적서와 집행내역서 및 계산서 첨부
ㆍ사업체 조사의 경우 5만원 이내
7. 회의비
o 회의비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 이외의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회의의 경비로써 외부인사 초청시의 회의비 포함
o 당해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참여연구인력 및 자문 전문가는 지급 제외) 및 운영 경비
o 회의일시, 회의장소, 참석자(서명날인), 회의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구체적인 회의내용을 기재)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o 계상기준
- 회의비
30,000원 이내/1회 x 0명 x 4회 이내(초과 시는 연구수행계획서에 그 사유를 명시), 총 60만원 이내
- 회의참석 수당 : 실 소요금액 x 00명 x 00회
- 36 -
(참여 연구원 및 전문가는 계상 제외, 1인 한도지급액 1일 100,000원 이내)
- 안건 검토 사례비 : 실 소요금액 x 00명 x 00회
- 안건 검토 사례비 : 실 소요금액
- 문헌(도서‧정보자료 등) 구입비 : 실 소요금액
- 기타 운영비 : 실 소요금액
※ 본 과제수행과 관련된 것이어야 하며, 당해 협약기간 사용분만 인정
(단, 연구기간 종료 시점에 구입한 서적비는 불인정)
8. 통신비
o 전화요금 : 50,000원 이내/월 x 00대 x 00월(연구기간)
o 우편요금
- 통상우편물 : 200원/통 x 00통 x 00월(연구기간)
- 등기우편물 : 1,300원/통 x 00통 x 00월(연구기간)
- 소포우편물 : 4,000원/통 x 00통 x 00월(연구기간)
- 일반 택배 : 7,000원/통 x 00통 x 00월(연구기간)
9. 정산수수료
o 과제별 회계감사를 위한 정산수수료
- 1천만원 이하 : 300,000원
- 1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300,000원 + 사업비 * 0.003
- 1억원 초과 : 600,000원 + (사업비- 1억원) * 0.002
10. 일반관리비
o 연구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연구수행기관의 사업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경비
o 계상기준 : 총 연구비(인건비+경비)의 6% 이내
* ‘경비’는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비용
11. 이 윤
o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체(영리기관에 한하여 계상)
o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10% 이내로 계상함.
(개인, 대학이나 비영리법인체는 계상할 수 없음.)
- 37 -
12. 부가세
o 산학협력단, 영리법인의 경우 총 연구비(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합계액)에 부가세 10%가 포함된 것으로 계산.
※ 위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산정기준 및 산정기준을 초과 집행한 경우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측과 협의 후 결정하며,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 38 -
계약예규
(2019.1.1. 시행・일부개정)
기 획 재 정 부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제23조(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책임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2.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
- 39 -
어야 한다. 이 경우에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4.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5. "보조원"이라 함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5.9.21.>
제24조(원가계산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23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의한 공동연구형 용역 및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계상하고 일반관리비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21.>
제25조(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4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인건비) ①인건비는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별표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
②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제27조(경비) 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1. 여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가.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다.
- 40 -
나.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을 계상하되 연구상 필요불가피한 경우외에는 월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제3조관련 별표1(여비지급구분표) 제1호등급, 연구원, 연구보조원 및 보조원은 동표 제2호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8.12.29, 2015.9.21.>
2. 유인물비는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를 말한다.
3. 전산처리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4.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는 실험실습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5. 회의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연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상 위원회 참석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0.4.15. 2016.12.30.>
6. 임차료는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7. 교통통신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8. 감가상각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제28조(일반관리비 등) ①일반관리비는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개정 2015.9.21.>
②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이윤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개정 2008.12.29.>
제29조(회계직공무원의 주의의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학술연구용역 의뢰시에는 해당 연구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엄선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등)
- 41 -
을 활용하여 제26조의 상여금, 퇴직금 및 제28조제1항의 일반관리비 산정시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별표4)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
구분 비목 |
금액 |
구성비 |
비고 |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
|||
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및연구용역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 이윤( )% 총원가 |
- 42 -
(별표 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19)
등 급 |
월 임 금 |
책임연구원 |
월 3,216,863원 |
연구원 |
월 2,466,647원 |
연구보조원 |
월 1,648,871원 |
보조원 |
월 1,236,695원 |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19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18년 1.5%)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 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