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소모품 연간단가계약 특수조건


제 1조적용

본 특수조건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갑”)와 ○○○(이하 “을”) 사이에 체결된『전산소모품 연간단가계약』과 관련하여 갑에 대한 전산소모품(이하“제품”)의 원활한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0. 12. 31 까지로 한다. 단, 양 당사자 합의에 의해 차기 사업년도 계약 개시일 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3조계약단가

본 계약의 구매 예정 수량은 변동 가능한 추정치이며,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의 비율(낙찰률)을 적용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하며, “을”은 계약 전 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조【구매요구량】

본 계약물량은 추정물량으로 “갑”의 사정에 따라 실제 발주량은 증감 조정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5조【납품물품의 품질】

 제품은 반드시 12개월 이내에 생산된 정품으로 공급해야 하며, 납품시마다 제조사에서 발행한 정품인증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② 제품이 불량품인 경우에는 즉시 회수 및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또한, 불량품의 사용으로 인해 전산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을”은 전산장비에 대한 원상복구 책임을 진다. 

③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라도 납품된 제품이 불량품으로 판명 될 경우 정상 제품으로 교환해야 한다.


제 6조【납품 이행】

① 발주는“갑 IT팀”에서“을”에 직접 하며, 납품수량, 납품금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납품지시서에 따라 정한다.

②“을”은 납품요구일로부터 2주 이내 갑에 전산소모품을 납품해야 하며, 납품 및 검수는“을”이 부담한다.

③ 납품 및 검수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④ “을”은 납품 후 폐토너통을 수거해 가야 한다.


제 7조검수

①“을”은 납품을 완료하고“갑”으로부터 검사‧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 납품되어 소정의 검수를 거친 후라도 사용도중 불량품으로 판명될 

즉시 회수 및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 8조 【대금의 청구 및 지불】

① 대금 청구는 제품에 대한 검수를 마친 후 하며, 부가가치세, 운송비, A/S 비용 등은 물품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② 대금은 발주건별 결제를 원칙으로 하며“을”은 관련서류

(세금계산서, 대금청구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금은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 휴일제외)에 지급한다.


제 9조 【제조건 재확인

본 계약에 대해 “을”은 납품지시를 받는 즉시 수량, 규격, 견품 등

일체의 제조건을 재확인하고 계약이행에 착수하여야하며,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 및 손실은 “을”의부담으로한다.


제 10조 【계약의 해지

본 계약은 계약기간 중 “을“이 본 계약의 이행능력이없다고 판단되거

나 3회 이상 납품 지연 및 지정되지 않은 규격(불량품, 저질품 등)을 

납품할 경우 “갑”의 의사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제 11조 【지체상금징수

본 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지체상금으로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 또는 미

납품품목의 1000분의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대금을 납부한다.


제 12조 【계약의 해석】 

본 계약의 해석은 계약특수조건, 입찰공고서 순으로 우선 적용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령·시행규칙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법규를 준용 한다.


제 13조 【기타 사항】 

본 계약의 계약기간 중 “을“의 사업자 등록 정정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 즉시 통보하고 알려야하며,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

해 및 손실은“을”의 부담으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