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안 내 서




사 업 명

‘21년 KOBACO 정보시스템 통합유지운영

발주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020. 9.














담 당

부 서 명

성  명

전    화

사 업

신성장사업국 IT팀

박정수

02- 731- 7303

계 약

경영관리국 경영지원팀

이재영

02- 731- 7155

- 1 -

목 차 




I. 사업 개요4


II. 입찰 관련 사항4

1. 입찰 참가 자격4

2. 입찰 및 낙찰 방식5


III. 제안 및 평가 관련 사항6

1. 제안서 목차6

2. 목차별 작성 방법7

3. 제안서 기술성 평가기준9

4. 제안서 작성지침11

5. 제안서의 효력12

6. 제안서 제출 및 제안 발표(PT)13


IV. 기타14

1. 유의 사항14

2. 하도급 관련 사항14

3. 문의처15


V. 보안 준수사항16


VI. 개인정보처리 준수사항22


- 2 -

I.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1년 KOBACO 정보시스템 통합유지운영 사업

☐ 사업기간 : ‘21.1.1 ~ ’23.12.31 (36개월, 장기계속계약)

☐ 사 업 비 : 2,057백만원 이내 (‘21년도 금액, VAT포함)

❍ 장기계속 계약으로 연도별 계약금액 변동 사유발생 시 금액조정 가능

❍ 차년도 예산 확정시 사업기간, 사업금액, 사업범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매년 수행평가를 통해 일정수준 이상 충족 시 차년도 연장계약(최대 3년)

❍ 사업기간 만료 후 차년도 유지운영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직전년도 계약금액 기준으로 차년도 계약시점까지 계약기간 자동 연장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적용)


II. 입찰 관련 사항


 1.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대표자 포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필자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공동 수급의 경우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담당 공동수급체만 해당)

□ 본 사업은 3년 장기계속계약 형태의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라 ‘21년도 금액(2,057백만원)을 기준로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 7호)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

- 3 -

기업’이 된지 5년 이내의 경우,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경우 ‘13.11부터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전면 제한한다.(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및 시행령 제17조의6)


□ 연간 총 예산 4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참여 불가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은 사업책임의 한계가 불분명하고 서비스 지연 등 본사업 목적 달성에 부적합하므로 제한함


□ 소정기일까지 공사가 요구한 서류일체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필한 업체



2. 입찰 및 낙찰 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기준 우선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함


❍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는 공사에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 평가비율은 기술능력 평가비중 90%, 입찰가격 평가비중 10% 적용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


❍ 기술능력 평가분야의 평가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76.5점)인 계약적격자 중 종합 점수(기술능력+입찰가격) 고득점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종합평가점수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의 순서에 따라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로 함



❍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함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 4 -

III. 제안 및 평가 관련 사항


  1. 제안서 목차

작 성 항 목

세 부 목 차

I.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

II.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의 특성 및 목표

2. 추진 전략

3. 유지관리 방법론

III. 기술 및 기능

1. 유사분야 사업경험 및 전문성

2. 응용시스템 유지관리 방안

3. IT인프라 유지관리 방안

4. 업무지원 방안

5. 보안관리 방안

IV. 성능 및 품질

1. 성능관리 방안

2. 품질관리 방안

3.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V. 프로젝트 관리

1. 제안인력 및 수행조직

2. 사업관리 방안

3. 일정계획

VI. 프로젝트 지원

1. 인수인계 방안

2. 교육훈련 방안

3. 비상대책

4. 기밀보안

5. 추가제안 등(해당 시)

VII. 기타

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2. 제안요청 수용여부 참조표

3.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 5 -

  2. 목차별 작성 방법

목 차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3, 4]

경영상태 파악을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제시(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하도급 업체 제시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별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 명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의 특성 및 목표

•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2. 추진전략

•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 변경에 따른 인수인계 전략, 위험관리 방안 및 서비스연속성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유지관리 방법론

• 시스템 유지관리 및 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유사분야 사업경험 및 전문성

• 방송 or 광고 등 유사분야 사업 경험 기술 

• 참여 업체의 전문 기술 및 자질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최근 5년 이내의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실적증빙자료를 [별지 5, 6]을 활용하여 제출

2. 응용시스템 

유지관리 방안

• 응용시스템 개발, 변경요구사항처리, 변경관리프로세스, 성능개선, 품질관리, 산출물관리 등 SW유지관리 프로세스 수행방안과 유지관리 효율성, SW품질 고도화 방안을 업무시스템별 특성에 맞게 제시

3. IT인프라

유지관리 방안

• H/W, S/W, N/W, DBMS, 스토리지, 보안, 기반시설 등 IT인프라 관련 유지관리 계획을 공사 업무 및 시스템 특성을 감안하여 제시

4. 업무지원 방안

• 운영업무 지원 방안, 신규 추진사업 지원 방안, EA 관리 방안, 기능점수 관리방안, 서비스데스크 지원 방안 등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최적의 업무지원 방안을 제시

5. 보안관리 방안

•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관리 방안

• 시스템 별 성능 및 용량분석 방안을 제시하고 동 결과에 따른 최적의 성능개선 전략을 제시

2. 품질관리 방안

• 품질 관리 목표 및 품질관리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분석·설계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업무별 산출물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3. 서비스수준 관리 방안

• 제안사의 서비스수준협약(SLA) 방법론, SLA 관리모델, SLA 관리체계 및 관리조직을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

1. 제안인력 및 수행 조직

•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 및 조직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7, 8, 9] 별첨

-  성명, 소속, 최종학력, 해당분야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사업 참여임무, 기술등급, 목표투입공수(M/M), 최근 3년간 주요경력 등

2. 사업관리 방안

• 장애 발생 등 사업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및 대처 방안, 사업관리 조직 구성방안, 사업진도 관리, 사업수행 산출물의 관리 방법을 제시

3.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을 산정하고 도출된 활동을 합리적으로 배열,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을 적절히 할당하여 제시하여야 함

Ⅵ. 프로젝트 지원

1. 인수인계 방안

• 기존 사업자로부터 업무내역 습득방안, 업무인수를 위한 일정,  산출물 등 인수인계 범위, 인력 투입 계획, 인수인계 승인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2. 교육훈련 방안

• 사용자, 운영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3. 비상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 비상연락 체계 및 비상시 지원 조직 제시

4.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5. 추가제안 등

• 제안요청사항 이외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추가제안이 있을 경우 해당 사항 기재

Ⅶ. 기타

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하도급사의 기술력 및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제시하고 중소기업자의 참여비율 및 내부거래 실적(관계사 매출 비중)을 명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상 하도급 업체별 자기평가 결과 점수 제출 [별지 12, 13, 14]

※ 전체 사업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및 비율을 명시할 것

2. 제안요청 수용여부 참조표

• 모든 도입 또는 제안되는 규격, 구성요건에 대한 조건표를 작성하여 제출(제안요청내용, 제안요청페이지, 수용여부, 제안사항, 제안페이지 등) [별지 10] 참조

3.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 [별지 11] 참조(계량항목 및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 제출)


- 6 -



  3. 제안서 기술성 평가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방법론

(15점)

사업수행능력

• 제안사의 재무구조 및 신용등급에 따른 재무건전성

• 제안사의 조직현황, 대외인지도 등 경영상태

5

사업 이해도

• 본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이해도

•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범위에 대한 이해도

• 대내외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기능 및 정보시스템간 연관관계에 대한 이해도

• 추진방향과 전략의 일관성

5

추진 전략 및 방법론

•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 전략 및 방법론의 타당성, 일관성, 창의성 및 전문성

• 위험요소를 고려한 대안 제시 및 적합성

5

기술

기능

(30점)

유사분야 사업경험 및 전문성

•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수행경험, 수행능력, 전문성, 시기

• 수행분야의 규모 및 역할, 중요도

10

시스템

유지관리

•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도

10

업무지원 방안 

• 운영업무 및 EA관리, 서비스 지원방안의 적정성

• 코바넷, 코덱스, 회계시스템 등 고도화 구축에 대한 지원 및 안정적인 유지관리 방안 제시

5

보안관리 및

보안감사 대응

•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보안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의 적용가능성 및 타당성

• 국정원, 방통위, 행자부 등 외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감사 지원 및 대응방안의 적정성

5

성능

품질

(10점)

성능 및 

품질관리

• 정보시스템 성능 관리 및 개선 방안의 타당성

• 품질보증 방안의 적정성

• 산출물 관리방안의 구체성 및 산출물 품질향상을 위한 추진계획의 적정성

• 소스관리, 배포관리 및 DB 품질관리 전략의 적정성

5

서비스

수준관리

• 서비스수준협약(SLA)의 방법론, 서비스수준 관리모델, 관리체계 및 관리조직에 대한 적정성

5

프로젝트관리

(20점)

인력 및 조직 운영방안

•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적합성

• 인력관리 방안의 적정성

• 수행조직 체계의 적정성

15

사업관리 방안 및 일정계획

• 사업수행 전반에 발생 가능한 리스크 관리 및 대처방안의 타당성

• 사업진도 관리 및 산출물 관리방법의 적정성

5

프로젝트

지원

(20점)

인수인계 방안

• 안정적인 업무이관을 위한 인수인계 방안의 적정성 및 타당성

-  인수인계 계획의 적정성, 인수인계 조직 및 절차, 인수인계 범위 및 기간의 적정성, 위험 대비책 등

• 인수인계 투입 인력의 규모 및 기술수준의 우수성

5

교육훈련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등의 적정성

• 인력교체 시 교육훈련 계획

5

비상대책 및

기밀보안

•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

• 투입인력, 내부자료 등에 대한 보안대책

5

추가제안

• 제안 요청사항 외 효율적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시한 추가사항에 대한 타당성

5

하도급관리

(5점)

하도급

계획 적정성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기술부합성 및 실현가능성

하도급 금액 비율의 적정성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5

합 계(100점 만점 평가후 90점으로 환산)

100



※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 83호) 준용

- 7 -

 4. 제안서 작성지침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라 요구하는 내용을 상세히 서술하며, 추가사항이 필요한 경우는 전체 목차 골격을 유지한 채 추가할 수 있다.


제안서는 A4지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한 약어표를 기술하여야 한다.


 제안서 본문 내용은 1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고,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로 첨부한다. (요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제안서에 사용되는 󰡒할 수 있다󰡓,󰡒고려하고 있다󰡓,󰡒가능하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한다.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한다.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업체 간 담합 협의나 기타 본 사업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제안업체가인지될 경우, 동 업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제안사는 평가항목별 자가 점검표를 작성하여 별첨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평가 시 확인이 필요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

- 8 -

2019- 69호, 2019.8.23.) 제17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다만,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자료 열람을 요구할 경우, 입찰참여 자격을 갖춘사업자에 한하여 사전에 문의하여 열람일자를 조율한 후,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만 공사에 방문하여 열람 가능하며, 자료열람 시 「비밀유지계약서」를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16] 비밀유지계약서 참조)


* 비밀유지확약서는 업체 열람자별 최초 열람 시 1회 제출하며, 열람자는 재직증명서를 통해서 해당 업체 소속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제안서는 공정 경쟁 및 평가를 위하여 일체 서류의 제본을 금지하며, 반드시 제출목록의 제출방법을 준수하여 날인 스캔본 및 소프트 파일로 제출한다.


□ 본 제안요청서의 해석 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 제안사는 제안요구사항 수용여부에 대한 조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제안서의 효력


□ 공사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해서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자료(현장실사 포함)를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하며, 추가제안 및 추가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안업체는 본 사업 수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및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검토 및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 제안서의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고, 공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 한다.


□ 제안서에 기재된 제안사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제안의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공사는 계약 취소·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에 제안요청서에서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언급이 없거나, 관련 내용이 없으면 그 기능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소요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9 -


□ 사업수행시 고려사항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기술구비요건에 대한 사항은 제안서 작성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제안서 제출 및 제안 발표(PT)


□ 제안서 접수마감 및 제안발표 일정 : 입찰공고 참조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 참조

❍ 모든 제출서류는 나라장터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제출함.

❍ 온라인 제출서류 중 제안평가를 위한 다음 서류는 별도 우편 제출

-  제안서 요약본 및 전체 제안서 : 원본 1부, 사본 8부 (총 9부)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원본 1부를 제외하고, 제안서 사본, 제안요약서 사본 각 8부에는 업체명과 로고, 기업CI, 대표자명 등 작성자 암호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일체의 표시를 할 수 없음

-  실적증명서, 신용평가등급서 등 평가 증빙에 필요한 별첨 관련 문서 각 1부 


□ 발표순서 : 제안서 온라인 접수한 순서대로 발표(업체 별도 통보 예정)


□ 발표시간 : 50분 이내(발표 30분 이내, 질의 응답 20분 이내, 시간엄수 요망)


※제안 참여업체 수에 따라 업체별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 조정 가능


□ 발표 요령 및 유의사항


제안업체가 제안 설명회(PT)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 설명회는 제안사(수행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불참 시 발표없이 서면평가

-  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함

 제안발표는 제출한 제안서 요약본으로 진행하여야 함

 제안발표는 공사에서 준비한 노트북으로 진행하므로 자체 노트북 반입 금지

(무선 포인터 포함)


□ 코로나19 방역 관련 유의사항


 제안발표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 예정

 제안사 제안발표장 참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최대 3명으로 제한함

 제안발표 참석인원은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발열 체크 및 QR 체크인 필수

(심사 위원 및 공사 심사 진행요원 포함)

 발열 증상 있거나, 방역지침 미준수 인원은 제안발표장 입장 제한 및 귀가조치

 제안발표 전날 제안발표장 소독 예정

- 10 -




- 11 -

IV. 기타


  1. 유의 사항


□ 동 사업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으로 분리발주 대상이 아님

□ 본 사업은 3년 장기계속사업으로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함

-  단, 1년간 운영 및 유지관리 활동을 평가한 후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용역사업자가 확정되기 전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함

-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조건변경에 대한 서면 합의서에 따름

□ 투입인력에 대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의 평균임금 적용을 위한 SW기술자 분류기준을 준용한 기술자 등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로 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의5,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에 따라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1년으로 함

□ 동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제반 조건 이외의 법률 해석은 “공사 계약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계약관련 법규를 준용

□ 제출마감기한 이내 입찰관련 서류 일체를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시스템에 파일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중 일부라도 미 제출될 경우 부적격 업체로 처리 됨. 제안발표를 위한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는 별도 바인더로 제작하여 제출마감기한 이내 공사 IT팀으로 제출해야 함.

□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질문이 있을 경우 이메일을 통하여질의 할 수 있으며, 공사는 이에 대하여 이메일을 통해 답변 예정

□ 제안사의 제안내용 중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사는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협상에 응해야 함

□ 작업 장소 및 사업수행 관련 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함 (작업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개발서버(장비), 통신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 제안사가 발주사로부터 대여‧제공받거나 사업수행 중 취득한 제반 자료는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사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 12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2. 하도급 관련 사항


□ 소프트웨어산업진흥 제20조의3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 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공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 18호)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그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기타 하도급 관련 세부 내용 및 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 및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공공부문 SW사업 하도급 승인 및 관리가이드’ 참조

□ 본 사업은 하도급 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공사 사업담당에게 통보하여야 함.


  3. 문의처

구 분

담당자

연락처

계약 관련

경영지원팀 이재영 과장 

02- 731- 7155 (wodud2000@kobaco.co.kr)

제안 및 평가

IT팀 박정수 차장

02- 731- 7303 (jpark@kobaco.co.kr)

업무시스템/전산장비

- 13 -

V. 보안 준수사항


❑ 공통 사항

❍ 사업자는 공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공사에 납부함

❍ 사업자는 인원, 장비, 자료(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 포함), 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ㆍ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과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하며,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를 제한함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ᄄᆞ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완료 시 반납 및 정보보안담당자 입회하에 완전 폐기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함


❑ 보안관리 임무

❍ 공사의 사업 담당자는 용역업체의 참여인력, 장비, 소프트웨어, 문서, 기타 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와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등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업무를 총괄함

❍ 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의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함

❍ 수행사의 관리책임자는 이 사업과 관련된 인원, 장비, 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 14 -

및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업체의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함


❑ 용역업체 준수사항

❍ 사업의 참여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상황 발생 시 공사에 즉시 보고하여야함

❍ 과업내용서 또는 유지관리 수행계획서에 자료 보안관리 방법, 인원, 장비, 소프트웨어, 시설 등에 대한 보안점검ㆍ교육 등 보안관련 제반사항을 상세히 기술하여야함

❍ 6개월 이상 장기사업의 경우, 참여인력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보안 및 근무규정 준수 교육(1년 이상 사업의 경우는 연 2회 이상)을 실시하고, “용역사업 수행 보안 점검표”[공사서식]에 준하는 보안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여야함

❍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출 시 공사에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정보)유지 조항을 포함하여야함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대표이사 및 참여인력에 대해서는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와 재직증명서(신원확인), 참여인력 현황표[공사서식]를 제출해야함

❍ 참여인력은 사업 수행 전 참여인력에 대해 법적 또는 공사의 내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 보안교육에 응해야함


❑ 자료 보안관리

❍ 전산망도, IP현황, 개인정보, 소프트웨어, 문서, 기타자료 등 공사에서 제공하는 누출금지 대상 정보는 자료관리대장[공사서식]을 작성하여 공사의 사업 담당자와 용역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ㆍ인수하여야함

❍ 누출금지 대상 정보, 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비인가 사이트에 저장하거나 참여인력 개인이 보관할 수 없으며, 공사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사업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 및 관리하여야함(파일 저장 서버는 인터넷 연결 금지)

❍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고, 일반문서의 경우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함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함

❍ 수행사업 관련 자료는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하고(상용메일 사용 금

- 15 -

지), 첨부 자료는 암호화 후 수ㆍ발신해야 한다. 단,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수ㆍ발신을 금지함


❑ 사무실ㆍ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의 수행 장소는 공사가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거나 협의를 통해 同 환경이 구축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음

❍ 공사의 사무실에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반입ㆍ출할 때마다 공사에 전산장비 반입ㆍ반출 확인서[공사서식]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하며, 공사가 제공하는 보안 프로그램 설치, 악성코드 감염여부 확인 및 보안점검을 수행하여야함

❍ 반입된 PC의 컴퓨터명은 참여인력 성명으로 설정하고, 그룹명은 소속업체명으로 설정하여야함

❍ 부여된 IP는 변경할 수 없으며, 무선 랜은 접속 및 사용할 수 없음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용역업체에서 제공함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 및 유ㆍ무선 통신기기는 반입ㆍ사용할 수 없으며(접속단자 봉인), 산출물 저장을 위해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노트북 PC, 인가된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ㆍ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함

❍ 사업 수행 중 반입된 장비의 반출은 가능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전산장비반출입대장”[공사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함

❍ 참여인력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 패스워드) 저장을 금지함

❍ 참여인력의 개인 휴대폰은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함

❍ 참여인력은 매월 “내 PC지키미”를 통한 PC보안 점검을 실시하여야함(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시행)


❑ 내ㆍ외부망(네트워크) 접근 시 보안관리

❍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노트북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다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업무망과 분리된 인터넷 전용 PC를 사용할 수 있음

❍ 정보시스템 접근은 업무상 필요한 시스템에만 제한적 접근을 허용하고, 수행내용 및 참여인력별, 해당 시스템별로 접근권한을 달리하여 부여함

❍ 용역업체에 부여된 시스템 접근 계정 및 패스워드, 접근권한 등을 별도로 기

- 16 -

록하여 관리ㆍ확인하여야함

❍ 공사 외부에서 내부망으로의 원격접속은 허용되지 않음

❍ 비인가 무선 AP(무선 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 금지 및 개발 PC와의 연결을 금지함


❑ 개인정보보호

❍ 공사의 개인정보는 수집ㆍ저장ㆍ이용을 금지한다. 다만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관리자의 승인ㆍ감독 하에 사용 할 수 있으며, 사용 후 즉시 삭제해야함

❍ 기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공사의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름


❑ 개발 시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시, 보안코딩 및 개인정보 암호화, 보안 취약점 점검 및 개선, SSL(Secure Socket Layer) 보안서버 구축을 필수로 이행하고 그 결과를 사업 담당자에게 보고함

❍ 개발 참여인력은 보안코딩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함(KISA 개발보안 연간 교육 참조)


❑ 사업 완료 시

❍ 공사가 제공한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사업 수행 중 발생한 중간ㆍ최종 산출물(출력물 포함)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제반자료는 전량 반환하고 복사본을 별도로 보관 할 수 없으며,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함

❍ 용역업체 소유 전산장비(서버, PC등),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부록6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정보보안담당관 통제 하에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 수행 후 장비반입ㆍ반출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함

❍ 사업 완료 후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확약을 위해 대표자와 각 참여인력이 자필 서명한 보안확약서[공사서식]를 제출하여야함.

❍ 사업 완료에 따른 검수 요청 시, “웹 취약점 점검 및 개선 이행 점검표”[공사서식]를 첨부하여야함


❑ 위약금 부과 기준

❍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 17 -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이상

중대 1건 이상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 위규 수준은 “사업자 보안 위규자 처리기준” 참고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기타 보안준수사항은 공사 정보보안 지침(개정사항 포함), 상위기관(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 기타 관리지침에 따른다.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ㆍ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라. 기타 누출금지 대상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ㆍ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ㆍ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보안 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재발방지

대책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 18 -

VI. 개인정보처리 준수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철저(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함

구 분

주 요 내 용

내부관리계획(제3조)

내부관리계획 포함사항 명시(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

접근권한관리(제4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ㆍ변경ㆍ말소 기록 최소 3년간 보관

비밀번호관리(제5조)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ㆍ적용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ㆍ운영(제6조)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ㆍ운영 의무화

※ 접근통제 시스템 : 방화벽(Firewall), 침입방지(IPS) 기능 포함

개인정보 암호화

(제7조)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암호화 기준

구 분

암 호 화  기 준

수신시

모든 정보 암호화 전송

저장시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비밀번호는 단방향 암호화,

▪바이오정보는 양방향 암호화

고유식별

정보

ⓛ 인터넷 구간, 공통(DMZ) 구간 저장시 : 의무적 암호화

② 내부망 저장시 : 위험도 분석결과에 따라 암호화 적용범위 결정(영향평가 대상 공공기관은 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암호화 방법 : 공공기관은 국가 암호화 알고리즘, 그 외는 자율

▪암호화 적용 : 고유식별정보 암호화시 지침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암호화 계획 수립, 계획 수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암호화 적용

접속기록보관(제8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6개월 이상 보관

보안프로그램(제9조)

▪보안 프로그램(백신 S/W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물리적접근방지

(제10조)

▪별도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등

부칙

▪전산센터, 클라우드 컴퓨팅센터 등의 운영환경에서의 안전조치

- 19 -

[별지1]

제안업체 일반 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 설립 년월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 인원현황 >









< 조직도 >

※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 20 -

[별지2]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 회사명 :

(단위 : 백만원)

구        분

Y- 2년도

Y- 1년도

Y년도

1.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총매출액

IT

부문

HW,SW,개발 등

기타

부문

8.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총자산)

9. 자기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

10.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1. 부채비율

(유동부채+고정부채)/(자기자본)


(참고1) 결산 공고된 재무상태표 및 손익 계산서 첨부(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부사업자별 별지 작성) 

(참고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유효기간(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인정)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보유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제출

- 21 -

[별지3]

최근 5년간 유사사업 실적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비고

SI

방송

광고

기타

SM

방송

광고

기타

인프라

방송

광고

기타

기타

방송

광고

기타


❍ 각 건별 실적증명서는 “사업수행 실적증명서([별지4] 참조)”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사업 이행실적확인서 중 택일하여 제출한다.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사업과 유사한 업무실적을 중심으로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발주처란의 발주처 밑에 괄호로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비고에는 사용기술, 솔루션, 사용자 수 등을 기재한다.

- 22 -

[별지4]

사업 수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증명서용도

입찰참가 제출용

계약 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계약되어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기재 가능하며, 사업내용은 유지보수 사업 또는 유사사업 임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 명시

 공동수급계약에 의한 이행실적인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율을 기재

 복수실적이 있는 경우, 건별로 복수실적 제출 가능

- 23 -

[별지5]

업무별 인력투입 계획 

□ 업무별 인력

업  무  명

인원수

기술 등급별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합 계

□ 소속사별 인력

구  분

주사업자

협 력 업 체

합 계

A사

B사

C사

D사

E사

인원(명)

기술

등급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비중(%)

100.0

□ 자격 보유

구  분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

...

미보유

합 계

인원(명)

비중(%)

100.0

□ 유사분야 프로젝트 수행경험

구  분

2년 미만

5년 미만

7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합 계

인원(명)

비중(%)

100.0

□ 소속사별 제안인원 근속연수

소속사

구  분

6개월 미만

2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5년 이상

합 계

인원(명)

비중(%)

100.0

□ 방송 및 광고관련 설계‧개발업무 수행경험

구  분

PL급 이상

PL급 이하

합 계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이상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이상

인원(명)

비중(%)

100.0

 자격요건의 급수는 투입인력 이력사항을 참고하여 공사에서 판단. 단, 경력은 이력사항에 관한 증빙서류 제출건만 합산

 증빙서류 : KOSA(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증명한 자료, 자사, 타사(공공기관 포함)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이외에는 불인정)

- 24 -

[별지6]

투입인력별 자격 및 경력 현황

업체명

직급

등급

성명

연령

(만)

자격증

근무경력

담당

업무

소속사

근속

기간

유사사업 경력

방송광고

ERP

A업체

과장

중급

홍길동

40

정보처리기사, OCP

7년

광고영업개발

20개월

1년

4년

B업체

대리

초급

장길산

33

4년

방송시스템

6개월

-

2개월


주) 근무경력, 소속사 근속기간, 유사사업 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 25 -

[별지7]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속사

생년월일

직   책

연 령

만   세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학   력

대학       전공

재직회사근속년수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투입 이유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담당 업무를 상세하게 기술

세부 담당 역할을 명기

※ 기술등급 및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당해 회사 소속원 확인을 위한 재직증명서 또는 국민연금납입명세서 등 첨부

- 26 -

[별지8]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요구사항ID

요구사항명칭

제안요청페이지

수용

여부

제안내용

제안서

페이지

비 고

- 27 -

[별지9]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사 업 명

입찰번호

자 가 점 검 내 용

평가부문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충족/부분/미충족)

(※계량 항목의 경우 자기평가 점수 기재)

점검내용

비 고

(※계량 항목의 경우 산정근거 기재)

(관련근거 등)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점검내용

비 고




년    월    일

신청인(상호) :

대표자명 :                   (인)

- 28 -

[별지10]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하도급 예정액(A)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개월

%

2

개월

%

3

개월

%

합계

개월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2

합계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입찰금액- 물품 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입찰자는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29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합계

.  .  . ∼ .  .  .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2

합계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 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30 -

[별지11]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구분

기술

등급

①SW 월 노임단가

②투입인력

(MM)

③MM당 하도급 대가

④지급금액

(②x③)

⑤지급비율

MM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지 제3호 서식 참조

- 31 -

[별지12]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하도급액(A) :              원)

하도급계약

금액(B)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부분하도급율

(B/A)

%

※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또는 공급금액 실적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소 계

4. 기타

가점

(가점사유)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 32 -

[별지13]

기술적용 계획표


사업명

‘21년도 KOBACO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운영 사업

작성일

2020년 7월 31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신용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33 -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 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34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35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Pro*C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 KR 

-  UTF- 8(단, 신규시스템은 UTF- 8 우선 적용)

- 36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사이버안전센터 홈페이지’ 참조

- 37 -

[별지14]

보 안 서 약 서



본인(당사)은  □□□□년 □□월 □□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사담당자)        직    위 :  □□

성    명 :  □□□                   (서명)


- 38 -

[별지15]

대표명의 확약서



아래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KOBACO) 프로젝트를 완료함에 따른 프로젝트 수행 기간 동안에 생성된 산출물 등에 대해 KOBACO 외부로 유출하지 않으며,『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음』을 확약 드립니다.


사 업 명 : □□□□□□□□□□□□□사업

수행업체 : □□□□□□

사업기간 : □□□□.□.□□.~□□□□.□□.□□.


본 확약을 위반하여 KOBACO가 유형, 무형의 손실을 입을 경우 민사, 형사 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확약서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데 동의합니다.




□□□□(계약종료일자)년  □□월   □□




서약자   소    속 : □□□□(계약업체명)

이    름 : □□□(대표이사명)   (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귀하


- 39 -

[별지16]

비밀유지계약서


정보제공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과) 정보수취자 ㈜□□□□□□□□□(이하 “사업자”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사업자가 공사와의 업무 진행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입수, 활용하는데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의무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의 범위)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공사·사업자간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공사가 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업자가 공사(직원 포함)로부터 지득 혹은 취득하는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 및 이와 같은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에 근거하여 사업자가 개발하거나 도출하는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서면,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스펙, 데이터, 공식, 방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코스트, 선전상의 아이디어, 사업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 (보안준수사항) ①사업자는 정보보안 특약조항 및 준수사항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②사업자는 공사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공사가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는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공사가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사업자는 공사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공사에 관련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40 -

제5조 (자료의 반환) 사업자는 공사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공사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공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7조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① 사업자는 정보보안 준수사항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위약금과 별도로 사업자는 사업자의 본 계약 위반행위로 인하여 공사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계약시작일자)년  □□월  □□일 




정보제공자 (공사)


상호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성명 : 사장 김기만 (인) 



정보수취자 (사업자)


상호 : 

주소 : 

성명 : 대표이사               (인) 

- 41 -

[별지17]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중요시 하며,「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항목)

수집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 기간

비고

성명

소속(직위포함)

생년월일

전화번호

2021년 KOBACO 정보시스템 통합유지운영 사업수행을 위한 보안서약서, 비상연락망 작성 및 내부 감사 대비

3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2021년 KOBACO 정보시스템 통합유지운영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 42 -

[별지18]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9- 47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7- 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사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이름,전화번호,이메일 수집 및 처리등

2.□□□□□□□□□□□□□□□□□□□□□□□□□□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9- 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43 -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9- 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

- 44 -

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시작일자)년  □□월  □□일 






갑(공사)


주소 :

성명 :                   (인)


을(사업자)


주소 :

성명 :                   (인)






- 45 -

[별지19]


개인정보 파기 대표명의 확약서



아래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KOBACO)에서 위탁한  개인정보처리 위탁 용역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아래 기간 동안에 처리한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 이외에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으며, 용역 완료 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여 보유하지 않고 있음을 확약 드립니다.


사 업 명 :

수행업체 : 

사업기간 :


본 확약을 위반하여 KOBACO가 유형, 무형의 손실을 입을 경우 민사, 형사 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확약서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데 동의합니다.



□□□□(계약종료일자)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성 명 :                  (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귀하

- 46 -

[별지2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함)에서 시행하는 입찰참여 및 계약 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제1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①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과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는데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낙찰을 받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처분을 받은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제3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겠습니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과업착수 이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과업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의 성격, 진도, 규모, 계약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당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②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0.    .     .


서약자 :               (인)

- 47 -

[별지21]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입찰공고 제20  -    호

2. 입찰건명 :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직급

(간부·보직자 직급)

입사일

(20XX.XX.XX)

근무기간

(단위 : 개월)

비  고


※ 퇴직자 영입현황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상기와 같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퇴직자의 근무현황이 있을 경우(퇴직후 2년 이내)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고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 이 신고서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1항8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2], [10의 나]에 따라 6개월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