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AI 광고영상 아카이브 시스템(AiSAC) 유지관리

발주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2021.  6.  8








 


책임자

데이터사업팀

장준천 팀장

02- 731- 7345

jcjang@kobaco.co.kr

담당자

데이터사업팀

최지웅 대리

02- 731- 7347

chjw@kobaco.co.kr

데이터사업팀

김범수 사원

02- 731- 7349

6544kh@kobaco.co.kr


- 1 -

목 차  



I. 사업 개요3

1. 추진배경 및 필요성3

2. 서비스 내용3

3. 사업 범위4

4. 시스템 구성현황5

5. 추진체계6


II. 과업 내용7

1. 주요내용7

2. 세부과업내용 8

1) 기능 요구사항9

2) 유지보수 요구사항11

3) 성능 요구사항13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14

5) 데이터 요구사항15

6) 보안 요구사항16

7) 품질 요구사항19

8) 제약사항20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22


III. 제안서 작성방법29

1. 제안서 작성항목 및 내용29

2. 제안서 작성조건 및 효력30

3. 권고사항 및 유의사항30


IV. 입찰 및 계약32

1. 입찰관련 사항32

* 기술평가 항목별 배점, 평가기준34

2. 계약관련 사항  36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38


[붙임]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검토결과서41

입찰 관련 각종 서식42

보안관리 관련 각종 서식49


- 2 -

I. 사업 개요


□ 사업명 : AI 광고영상 아카이브 시스템(AiSAC) 유지관리

 -  https://aisac.kobaco.co.kr (이용자), https://aisac.kobaco.co.kr/asacms (관리자)

□ 수행기간 : 계약시작일로부터 1년

□ 사업예산 : 134,50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o ’20년 과기정통부‧NIA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의 일환으로 

  AI 광고영상 아카이브 AiSAC(아이작, aisac.kobaco.co.kr) 최초 구축,

  ‘21년 4월 현재 대국민 서비스 중


o 안정적인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시스템 전문사의 유지관리 필요


2. 서비스 내용


o AI 광고영상아카이브 AiSAC은 AI 객체인식내역 태그된 광고영상을 웹서비스로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21년 4월 현재 19,000여 편의 광고영상을 제공 중

< 현행 AiSAC 이용자시스템(aisac.kobaco.co.kr) >

 
 
 


-  추가로 이용자시스템 관리를 위한 관리자시스템(aisac.kobaco.co.kr/ asacms)을 별도 운영 중이며, 관리자시스템에서는 광고영상전송, AI 

- 3 -

알고리즘 적용, 메타데이터 수정 등 영상게시관련 작업과 게시판 관리, 이용현황 분석, 설문지 관리, 단체메일 발송 등을 할 수 있음


o AiSAC은 클라우드(NCP) 기반으로 구축되었으며, 공사 로컬서버의 KODEX(광고소재전송시스템)에 연계되어 일평균 40여편의 광고가 배치프로그램을 통해 KODEX(로컬)→ AiSAC(클라우드)으로 전송되고 있음


-  AiSAC으로 광고영상이 넘어오면, AiSAC 운영서버 중 AI서버의 객체인식 알고리즘이 작동하여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 사물, 장소, 랜드마크, 브랜드로고 등 총 1,000종 객체를 자동 인식하고 메타데이터 태그


< 광고영상 전송 구조도 >

 


3. 사업 범위


o 각종 규정(정부 표준안,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한 안정적 유지관리

-  보안취약점 조치, 개인정보 유출 점검, 호환성 관리, 웹접근성 관리 등

-  상급기관의 보안 및 웹접근성 평가에 철저히 대응


o 광고영상 전송(KODEX→AiSAC) 관련 이상여부 점검 및 오류 조치

-  영상전송서버(로컬), AiSAC운영서버(클라우드), 배치프로그램 등 광고영상 전송에 필요한 SW/HW 전반이 항시 정상운영되도록 관리 


o 이용편의성 향상을 위한 이용자시스템(aisac.kobaco.co.kr) 개선

-  UI/디자인 개선, 시각화(워드클라우드, 마인드맵) 기능 개선 등


o 관리편의성 향상을 위한 관리자시스템(aisac.kobaco.co.kr/asacms) 개선

-  AI 객체 레이블 수정기능 개선 (현재 별도 프로그램으로 작동하고 있는 레이블 수정툴을 웹으로 구현하고 관리자시스템 내부에 편입)


o AI 객체인식 알고리즘(추론모델) 성능 개선

-  인물/사물/장소/랜드마크/브랜드로고 각 추론모델의 정확도 개선

-  작업과정에서 추가 데이터셋 구축 시 발주처에 제출 필요

- 4 -

4. 시스템 구성현황


o 광고영상 전송서버 (로컬)

광고

영상

전송

서버

CPU

 Intel Xeon Gold 5217 3.0GHz, 8Core

Memory

 64GB RDIMM, 2933MT/s, 듀얼 랭크

HDD

 600GB 10K RPM SAS 12Gbps 512n 2.5in 핫플러그 HDD

OS

 Windows 2012 STD R2

* 영상전송 배치파일은 매일 오전 1- 6시 정각에 자동실행되도록 스케줄링 되어 있음


o 아이작 운영서버 (네이버클라우드플랫폼 공공기관용, ‘21년 4월 현재 기준)

WEB

SPEC

[Standard] 2vCPU, 4GB memory, 50GB Disk 

Storage

[SSD] 기본스토리지 50GB /dev/xvda

[SSD] 100GB /dev/xvdb (mount at /data)

OS

CentOS 7.3 (64- bit) (Apache/2.4.6)

WAS

SPEC

[Standard] 2vCPU, 4GB memory, 50GB Disk 

Storage

[SSD] 기본스토리지 50GB /dev/xvda

[SSD] 100GB /dev/xvdb (mount at /data)

OS

CentOS 7.3 (64- bit) (Apache Tomcat/8.5.60)

DB

SPEC

[Standard] 2vCPU, 8GB memory, 50GB Disk 

Storage

[SSD] 기본스토리지 50GB /dev/xvda

[SSD] 200GB /dev/xvdb (mount at /data)

OS

CentOS 7.3 (64- bit)

제어툴

Cubrid Admin 10.2.0.002(64bit)

AI

SPEC

[GPU] Tesla P40 1GPU, 4vCPU, 30GB Memory, 50GB Disk

(GPU : 1GPU, 24GB GPU Memory)

(CPU : 4vCPU, 30GB Memory)

Storage

[SSD] 기본스토리지 50GB /dev/xvda

[SSD] 200GB /dev/xvdb (mount at /data)

OS

CentOS 7.3 (64- bit)

* 영상전송서버에서 전송된 광고영상에 AI서버의 객체인식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장면별 객체 메타데이터 추출

- 5 -

5. 추진체계

 


* 고도화사업은 기존 AiSAC 이용자시스템에 스토리보드 작성기능(이용자가 만들고자 하는 광고의 내용을 텍스트로 작성 시, AI가 이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새로 작성해주는 기능)을 추가 개발하는 과업으로, 별도의 업체가 수행 예정 (나라장터 ‘AI기반 개방형 광고창작시스템 고도화’ RFP 참조)


-  고도화사업은 과기부 예산사업으로써, 수행업체는 아사달컨소시엄(아사달+비타소프트)

-  고도화사업 추진과정에서 유지관리사업의 대상인 아카이브 시스템의 수정이 필요할 수 있음



6. 추진일정

구 분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1

2

3

4

1

2

3

4

5

1

2

3

4

1

2

3

4

5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5

1

2

3

4

1

2

3

4

5

1

2

3

4

1

2

3

4

프로젝트 관리

 정기보고

 수시보고(주간)

 상시 유지보수

관리자시스템 개선

 요구정의

 설계

 구현

이용자시스템 개선

 요구정의

 설계

 구현

AI 성능 개선

 요구정의

 설계

 구현

 테스트

* 상기 일정보다 효율적인 일정계획으로 제안 가능하나, 기능요구사항(SFR) 부분은 ’21년 내 완료 필요

- 6 -

II. 과업 내용


1. 주요내용


o 각종 규정(정부 표준안,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한 안정적 유지관리

-  보안취약점 조치, 개인정보 유출 점검, 호환성 관리, 웹접근성 관리 등

-  상급기관의 보안 및 웹접근성 평가에 철저히 대응

* 작업 이후 정보보안 전문가를 통해 웹취약점 진단을 실시하고, 발주처에 진단보고서와 조치완료된 산출물을 제출해야 함


o 광고영상 전송(KODEX→AiSAC) 관련 이상여부 점검 및 오류 조치

-  영상전송서버(로컬), AiSAC운영서버(클라우드), 배치프로그램 등 광고영상 전송에 필요한 SW/HW 전반이 항시 정상운영되도록 관리 


o 이용편의성 향상을 위한 이용자시스템(aisac.kobaco.co.kr) 개선

-  UI/디자인 개선, 시각화(워드클라우드, 마인드맵) 기능 개선 등


o 관리편의성 향상을 위한 관리자시스템(aisac.kobaco.co.kr/asacms) 개선

-  AI 객체 레이블 수정기능 개선 (현재 별도 프로그램으로 작동하고 있는 레이블 수정툴을 웹으로 구현하고 관리자시스템 내부에 편입)


o AI 객체인식 알고리즘(추론모델) 성능 개선

-  인물/사물/장소/랜드마크/브랜드로고 각 추론모델의 정확도 개선

-  작업과정에서 추가 데이터셋 구축 시 발주처에 제출 필요



- 7 -

2. 세부과업내용


가.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요구사항 수

기능

요구사항

SFR- 001

 이용자시스템 디자인 수정

5

SFR- 002

 이용자시스템 시각화 개선

SFR- 003

 관리자시스템 [광고관리] 기능 개선

SFR- 004

 관리자시스템 내 레이블링 수정툴 구현

SFR- 005

 AI 객체인식 알고리즘(추론모델) 성능 개선 

유지보수

요구사항

MAR- 001

 AiSAC 웹사이트 유지관리

2

MAR- 002

 유지보수 수행 일반 요구사항

성능

요구사항

PER- 001

 시스템 성능

2

PER- 002

 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시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001

 웹 호환성 확보

3

SIR- 002

 웹 접근성 확보

SIR- 003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데이터 

요구사항

DAR- 001

 데이터베이스 설계

5

DAR- 002

 데이터 표준 준수

DAR- 003

 데이터 관리

DAR- 004

 데이터 정합성

DAR- 005

 기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평가 대비

보안 

요구사항

SER- 001

 관리적 보안

3

SER- 002

 물리적 보안

SER- 003

 기술적 보안

품질

요구사항

QUR- 001

 품질 보증활동

3

QUR- 002

 신뢰성 보장

QUR- 003

 이식성 보장

제약사항

COR- 001

 표준 프레임워크 및 공통 컴포넌트 적용 권고

5

COR- 002

 기술적용 계획표 준수

COR- 003

 법적 제약사항

COR- 004

 대기업 참여제한

COR- 005

 공동수급방식 조건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001

 사업 수행 조직관리

15

PMR- 002

 사업추진 방법론 제시

PMR- 003

 사업 수행계획서 작성

PMR- 004

 산출물 관리 및 운영 매뉴얼 현행화

PMR- 005

 일정관리

PMR- 006

 수시보고

PMR- 007

 사업관리

PMR- 008

 시험운영

PMR- 009

 교육지원

PMR- 010

 위험관리

PMR- 011

 기술 및 안정화 지원

PMR- 012

 책임 및 보안

PMR- 013

 표준화 지침 준수

PMR- 014

 고도화사업 관련 업무 지원

PMR- 015

 지식재산권

합 계

43

- 8 -

나. 상세 요구사항


1)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01

요구사항 명칭

이용자시스템 디자인 수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용자시스템(aisac.kobaco.co.kr) 디자인 및 레이아웃 수정

세부내용

o 메인페이지 수정 및 UI 개선

-  발주처 요구 시 메인페이지의 전반적인 디자인 및 레이아웃 수정 필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  모든 웹페이지는 반응형 웹으로 구성 (정부표준 준수)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화면설계서, 디자인 시안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02

요구사항 명칭

이용자시스템 시각화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용자시스템(aisac.kobaco.co.kr) 시각화 기능 개선

세부내용

o 기존 워드클라우드 및 마인드맵의 디자인과 내용을

이용자들이 더욱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

-  게시대상 데이터 및 디자인(폰트, 색상, 크기, 형태 등)은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화면설계서, 디자인 시안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03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시스템 [광고관리]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광고관리] 메뉴에서 광고영상 오류 조치 기능 개선

세부내용

o 관리자시스템 [광고관리]에서 영상게시 중 오류가 발생한 경우, 관리자가 오류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치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화면에 표시

-  구체적인 표시 방법은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화면설계서, 디자인 시안

관련요구사항

-

- 9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04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시스템 내 레이블링 수정툴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객체인식내역 레이블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 구현

세부내용

o 현재 별도 프로그램으로 작동하고 있는 레이블 수정툴을 웹기반으로 구현하고 AiSAC 관리자시스템에 편입하여, 관리자시스템에서 레이블 수정작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

-  메뉴구성, 화면설계 등은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화면설계서, 디자인 시안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05

요구사항 명칭

AI 객체인식 알고리즘(추론모델) 성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물, 사물, 장소, 랜드마크, 브랜드로고 인식 알고리즘 성능 개선

세부내용

o 현재 운용중인 인물, 사물, 장소, 랜드마크, 브랜드로고

 인식 알고리즘(추론모델)의 정확도 개선


o 개선방안은 구체적이어야 하며, 아래 표의 ‘객체 검출 인식 정확도’ 성과목표치(80%)를 달성하여야 함

< 성과지표 : 객체 검출 인식 정확도 > 


-  조사방법 : 전문기관(TTA 등)을 통한 인증평가

-  조사내용 : 실제에 맞게 객체 메타데이터가 생성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 객체는 인물, 사물, 장소, 랜드마크, 브랜드로고 등으로 정의

-  성과목표 : 80%

-  측정산식 :

객체 검출

인식정확도

=

검사대상 정인식 메타데이터 개체 수

 × 개체별가중치 × 100

검사대상 학습데이터의 메타데이터 개체 수


* AiSAC에 업로드된 광고영상 중 검수자(발주처 인력)가 직접

레이블링 작업을 완료한 영상에 한하여 데이터셋 제공 예정

(추가로 학습데이터셋을 구축할 경우 발주처에 데이터셋 파일 제출)

산출정보

성능개선계획서, 성능개선결과서, 학습데이터셋(필요시)

관련요구사항

-




※ 과업분석에 필요한 기타 자료는 보안상의 사유로 요청 시 별도 송부 

-  담당자 : 최지웅 대리(02- 731- 7347), 김범수 사원(02- 731- 7349)

- 10 -

2) 유지보수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 001

요구사항 명칭

AiSAC 웹사이트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SAC 웹사이트 운영에 수반되는 제반사항 유지관리

세부내용


o 아래 사항 전반에 대한 안정적 유지관리 필요

응용

S/W

이용자시스템(aisac.kobaco.co.kr)

관리자시스템(aisac.kobaco.co.kr/asacms)

객체인식 알고리즘(추론모델)

H/W

AiSAC 운영서버(클라우드)

광고영상전송서버(로컬)


o 주요기능

-  소스관리, 배포관리, 이력관리

-  게시판관리, 배너관리, 팝업관리, 메뉴관리

-  관리자 메뉴단위별 권한관리, 사용자 접근권한 설정

-  설문조사 및 결과집계, 이용현황 집계, 단체메일 발송 

-  메타데이터(AI객체인식내역, 광고기본정보, 광고키워드 등) 수정

-  이용자의 메타데이터 오류수정요청 확인 


o 웹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  CMS 시스템 최신화 유지관리

-  프로그램 오류 및 부정확한 정보 수정조치

-  보안 및 웹취약점 등 요청에 따른 요구사항 반영

-  변경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조치방안 수립


o 클라우드 환경 관리도 과업내용에 포함

-  다만 클라우드 이용계약은 발주처가 별도로 진행 예정이며, 본 사업에 배정된 134백만원 내에 클라우드 이용료가 포함되지는 않음

-  구제적인 내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

유지보수 작업내역서

관련요구사항

-


- 11 -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 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수행 일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수행 일반사항 및 내역

세부내용

< 주요내용 >


-  AiSAC 콘텐츠 기능개발을 위한 소스코딩 및 테스트

-  AiSAC 장애‧응급사항 대응 및 예방활동

-  AiSAC 보안 관리 및 웹취약점 조치

-  AiSAC 개인정보 유출 점검

-  AiSAC 주간업무보고 및 이용통계보고

-  AiSAC 형상관리‧배포관리

-  기타 AiSAC 웹서비스 유지관리를 위한 제반사항



o 작업공정별로 완료된 산출물은 발주처 검토 후 반영


o 발주처의 긴급한 기술지원 요청 시 추가 인력 배정


o AiSAC 장애발생에 따른 위기관리 방안 수립 및 운영

-  시스템구조 및 개발환경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신속 조치

-  긴급 장애 발생 시 정상 운영 시까지 가용 인력 투입

-  유상유지보수에 대한 세부처리범위 및 조건 명시


o 모든 개선 및 관리업무는 최신 정부지침에 따라 수행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행안부)

-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안부)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사이버안전센터)

-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NIA)

-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안부)

-  모바일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행안부)

-  정보시스템 구축단계별 정보보호 가이드라인(KISA)

산출정보

유지보수작업내역서, 주간보고서, 이용통계보고서, 회의록

관련요구사항

-

- 12 -

3)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 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응답시간

세부내용

o 정보요청→결과조회 사이에 소요되는 응답시간을 의미

o 모든 웹페이지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각으로부터 3초 이내에 디스플레이가 시작되어야 함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 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시간

세부내용

o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해당정보를 입력한 지 3초 이내에 사용자에게 적정한 오류메시지를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 13 -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 001

요구사항 명칭

웹 호환성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준수를 통한 브라우저 호환성 확보

세부내용

o 주요 웹브라우저 호환성 확보

-  IE(8~11), Edge, Chrome, Firefox, Safari 호환 필수

-  사업기간 중 발생한 웹브라우저 버전변경에 대한 지원

-  동작, 레이아웃,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o 과업수행시「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안부고시 제2021- 19호, 2021.2.27.) 준수

산출정보

적용결과서, 인증마크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 002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준수를 통한 접근성 제고

세부내용

o 웹 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기술가이드에 따름


o 과업수행시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1(KICS.OT-  10.0003/R2, 2015.3.31.)」,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 19호, 2021.2.27.),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기정통부고시 제2019- 25호, 2019.5.27.) 준수


o 모든 웹페이지는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지침」(행안부예규 제100호, 2020.1.3.)을 준수하여 반응형으로 구성

산출정보

적용결과서, 인증마크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 0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건

세부내용

o 정보기술 미숙련자도 쉽게 사용가능할 수 있는 직관적인터페이스를 구현


o 입력항목에 대한 필수‧선택 항목별 정확한 안내와 입력사항에 대한 체크 및 정확한 경고, 오류메시지 표시


o 삭제‧입력 완료 혹은 미완료 후 저장 등과 같이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확인메시지 제공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관련요구사항

-

- 14 -

5)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세부내용

o DB구조 설계는 업무처리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

o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검증 방안 제시필요 (사후적인 SQL튜닝보다는 사전적 DB설계 최적화를 통한 효율성 향상)

o 발주처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컨설팅결과를 유지관리대상 시스템 전반에 반영해야 함

산출정보

테이블명세서, ERD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세부내용

o DB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데이터 관리 지침(“데이터표준화지침서”, “데이터관리지침서”, “표준용어정의서”)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o DB와 메타데이터는「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안부고시 제2019- 20호, 2019.3.20.)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며, 기관메타관리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어야 함

o 발주처가 요구하는 DB 표준화 지침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함

o 발주처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컨설팅 결과를 유지관리대상 시스템 전반에 반영해야 함

산출정보

테이블명세서, ERD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 및 품질관리

세부내용

o DB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한 데이터 안정성 확보 및 성능 개선

o 시스템 개발 중 작성된 SQL문에 대한 SQL 튜닝 실시

o 데이터 백업방법과 복원방법에 대한 방안 제시

o 운영환경의 저장장치를 분석하여 효율적‧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테이블 구성방안에 대해 제안 필요

산출정보

테이블 명세서, ERD

관련요구사항

-

- 15 -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정합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정합성 검증

세부내용

o 외부 데이터 연계 시 반드시 데이터의 정합성을 체크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o 시스템에 정보등록을 위한 광고영상 및 사진파일 등 업로드 시 항목오류 정합성 검사

산출정보

테이블 명세서, ERD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005

요구사항 명칭

기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평가 대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평가 대비

세부내용

o 행정안전부가 정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 대비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AiSAC 관련 기타 데이터 표준화 관련 작업 지원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6)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01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적 보안요건

세부내용

o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


o 외부인력을 포함한 사업수행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안관리 철저


o 비인가자의 접근 및 정보시스템의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자별‧그룹별로 접근권한을 부여


o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자료, 정보,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발주처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금지

< 외부유출 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 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2조2호의 개인정보

⑩ 기타 발주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지정한 자료

⑪ 용역사업으로 관리되는 정보시스템 DB 자료



o 본 사업 참여인력은 발주처이 제공한 양식에 의한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수행업체 대표용 보안확약서”, “외부자용 보안서약서”, “부외자 출입용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o 사업자는 사업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발주처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함


o 사업자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사업수행 중에 주기적으로 자체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발주처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이 있을 시 참석하여야 함


o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사업장)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


o 제안참여 업체는 입찰과정 및 제안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o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o 상기 내용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법령‧규정 준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정보보안지침」,「개인정보보호지침」

-  국가정보원「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  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법」,「외주용역업체 관리방안」


※ 위 보안요구사항은 위 관계법령 및 규정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관련 규정 및 상세대책 수립(변경)시 사업진행 중이라도 이후 보안 활동의 경우에는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관리계획서, 보안서약서

관련요구사항

-


- 16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02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물리적 보안요건

세부내용

o 사무실 보안


-  사업자는 사무실 또는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발주기관 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에 따라야 함


-  발주기관 외에서 사업장을 마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도 자체보안점검, 비인가자의 출입관리, PC 보안 프로그램 설치(백신, 저장매체 통제 등), 파일서버 운용, 인터넷 통제, 시건장치 설치 및 보안통제 가능한 공간 확보 등 본 제안 요청서 및 발주기관 보안업무규정,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해야 함



o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사업자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발주기관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음. 다만, 사업담당 과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보안업무규정,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및 출입관리지침의 절차에 따라 반출입 할 수 있음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발주기관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 해야 함

·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완전삭제하거나 불용 처리 해야함


-  사업자는 본 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 프로그램 및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함


-  사업자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8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관리계획서, 보안서약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 보안요건

세부내용

o 공통 사항

-  암호화키 기반의 데이터 암호화 및 보안대책 강구

-  비인가자의 접근 및 정보 시스템의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 접근권한 부여

-  정보시스템 관리자가 업무별, 데이터별 중요도에 따라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

-  데이터 및 장비의 무결성과 가용성을 유지하기 위해 백업 계획을 수립·이행하며, 사고발생시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마련

-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안취약점 발견 시 공사에서 지정하는 외부 기관을 통해 분석 및 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결과보고를 해야함


o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대책

-  불의의 사고로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최근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 수립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해서는 안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됨

산출정보

보안관리계획서, 보안서약서

관련요구사항

-


7)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보증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 활동계획 수립 및 결과제출

세부내용

o 구축된 시스템의 품질보증을 위한 단계별 활동계획 수립

-  단계별 품질보증활동 전담인력 지정(조직, 책임 명확화)

-  단계별 품질보증활동 시기, 수행내역, 품질목표 달성 기준, 미달시 조치방법 등 구체적으로 적시


o 단계별로 제출되는 모든 공식 산출물(분석서, 설계서, 시험결과서 등)은 품질보증담당자의 사전검토를 거쳐 충분한 보완이 완료된 후 제출하여야 함


o 품질보증활동을 위하여 활용하는 관리도구, 시험도구 등이 있는 경우, 활용방안과 적용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

산출정보

품질보증 활동계획서, 단계별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

- 17 -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002

요구사항 명칭

신뢰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뢰성 보장

세부내용

o 시스템은 통상적인 운영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건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o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고, 오류발생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 표출

산출정보

품질보증 활동계획서, 단계별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003

요구사항 명칭

이식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식성 보장

세부내용

o 사용 운영체제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시스템 개발

산출정보

품질보증 활동계획서, 단계별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


8)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 프레임워크 및 공통 컴포넌트 적용 권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 프레임워크 및 공통 컴포넌트 적용

세부내용

o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권고

o 적용가능한 부분에 대해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공통 컴포넌트를 활용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 계획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 계획표 준수

세부내용

o「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7조에 따른 기술적용계획표 작성내용 준수(행안부고시 제2021- 3호)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 18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03

요구사항 명칭

법적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세부내용

o「개인정보보호법」(2020. 8. 5.) 준수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04

요구사항 명칭

대기업 참여제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용역사업의 참여자격

세부내용

o「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따라 대기업은 사업자로 참여할 수 없음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05

요구사항 명칭

공동수급방식 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충족조건

세부내용

o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 이어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 19 -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조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 조직 명확화

세부내용

o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인력구성(프로필 포함),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기술수준, 투입률 등을 상세히 기재

-  추진체계, 참여인력, 추진일정 등은 각 세부과업별로 분리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관리자(PM), 수행관리자(PL)의 경우 고급이상의 개발자 투입을 권고하며,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제안사 소속이어야 함 

-  투입인력은 발주처 동의 없이 임의변경 불가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불가함. 다만 불가항력 사유로 교체 필요 시 사전에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발주처로부터 승인을 득해야 하며, 교체기간동안 발생가능한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함

-  추후 사업수행계획서에 월별 상세인력투입계획 적시


o 본 사업은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며, 컨소시엄 구성 시 구성업체간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


o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음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추진 방법론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추진 방법론 제시

세부내용

o 사업자가 통합정보시스템 개발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방법론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방법론 선정 사유 제시

o 본 사업의 분석, 설계, 개발, 시험 단계별 수행절차에 따른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제시

-  제시된 방법론은 일정, 인력, 위험관리, 품질관리, 형상관리, 산출물에 대한 관리방안을 포함해야 함

-  선정된 개발방법론의 절차, 도구, 지침, 산출물 등의 적용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o 프로그램 개발 및 도큐멘테이션 등 프로그램과 데이터 관리에 대한 표준화, 변경관리, 문서관리방안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 20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세부내용

o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내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o 사업수행 계획은 수행공정 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하며 감리 및 품질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해야 함 (감리의견 수용에 따른 산출물 수정 및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등 필요 시 이에 따르는 지연, 추가비용발생 등에 대한 방안 제시)


o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o 사업추진 중 진행예정인 각종 보고계획을 상세히 제시


o 계획에는 분석/설계/개발/테스트/이행 및 롤아웃을 단계별로 정리하여야 함. 각 단계에는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업의 주요 업무와 이행 지수(진행률) 및 인도되는 구체적인 물품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및 운영 매뉴얼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 현행화 및 보고서 제출

세부내용

o 시스템 운영 산출물, 매뉴얼 현행화

-  사업초기 시스템구성도 등 운영관련 산출물 정비

-  시스템 설치‧삭제 매뉴얼, 관리자‧운영자 매뉴얼 등

각종 매뉴얼 현행화

-  관리자‧운영자 매뉴얼은 갱신사유 발생 시 즉시 보완

-  기능추가, 구성변경 등으로 인해 변경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최종 시스템 산출물에 반영하여 사업 종료 1개월 전 보완 제출

구 분

내 역

제출기한

착수

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o 사업 목적 및 범위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에 대한 방법 및 절차

사업추진 절차, 체계, 일정, 인력투입 계획

o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o 프로젝트 수행 방안

o 발주처 및 관련기관에 대한 협조사항

계약일로부터(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주간

보고서

o 주간 업무계획 및 계획대비 실적

o 주요 추진내용 및 단계별 산출 내역

o 업무추진상 문제점 및 대안 

o 주요 의사결정, 협조사항 및 기타사항

o 인력 투입현황 및 변경승인요청

매주

월요일

오전 9시

중간

보고서

o 주요 산출물

o 운영위탁 사업 수행 경과 및 결과

o 업무범위에 포함된 관련 응용시스템 운영

 관리에 대한 최종 수행결과

o 운영과제 수행 내역 및 결과

’21년 내

완료

보고서

o 주요 산출물

o 운영위탁 사업 수행 경과 및 결과

o 업무범위에 포함된 관련 응용시스템 운영

 관리에 대한 최종 수행결과

o 운영과제 수행 내역 및 결과

사업종료시

o 운영사업관리 산출물 작성·제출

산출정보

각종 산출물, 착수보고서, 주간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


- 21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5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o 과업기간동안 내‧외부 관계자 대상 착수보고회, 완료보고회를 각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산출물 제출

o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추진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 (주간보고서로 제출)

o 일정지연 발생 시 통합적으로 영향도 분석을 실시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일정 조정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 22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6

요구사항 명칭

수시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시보고 시행

세부내용

o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 보고 실시

o 회의 후 24시간 내 발주처 담당자 메일로 회의록 송부

-  회의록에는 협의사항에 대한 조치 기한(일자, 시간) 명시

* 예 : “화면설계서 A 부분 수정 → 7/20 16:00까지 조치 예정” 

산출정보

수시보고서, 회의록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7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부부처 및 지능정보원(NIA) 요구대응 지원

세부내용

o 성과보고서 등 행정서류 작성에 필요한 자료산출 지원

-  성과지표 : 서비스이용률, 이용자만족도, 객체인식정확도, 

 광고창작시스템 공유실적

-  측정시점 : 2021. 12

* 산식 등이 포함된 성과지표정의서는 발주처가 제공

* 이용률조회, 만족도측정은 기존 관리자시스템의 기능 이용

객체인식정확도는 외부기관 평가 의뢰 (비용은 발주처가 부담)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8

요구사항 명칭

시험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 시험, 통합 시험, 인수 시험

세부내용

o 대상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인수시험 방안 제시

o 개발초기부터 구축완료까지 테스트 실시, 테스트 결과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반영 지속 수행

o 발생가능한 상황에 대해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실제 데이터(오류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테스트를 실시해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계획서, 테스트결과서,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 23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9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지원 요건

세부내용

o 사업자는 사업완료 전까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운영 및 유지보수)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와 교육자료(매뉴얼 등)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을 포함

o 교육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필요 시 발주처와 협의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사용자매뉴얼, 운영자매뉴얼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10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o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 제시

o 성능문제 등으로 SW가 변경되는 경우 사후 대응방안 제시

o 데이터 통합 및 이행 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11

요구사항 명칭

기술 및 안정화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 및 안정화 지원

세부내용

o AiSAC 웹사이트 운영 및 유지보수 관련 기술 지원

o 시스템 개통 이후 시스템 안정화 지원

o 발주처가 사업완료 후 본 사업수행결과에 대한 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는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

o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후속 운영·유지보수 사업의 운영 시점 또는 사업 종료 후 필요시까지 업무지원 수행

o 후속 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사업자 선정 시, 운영·유지보수 등의 업무관련사항 인수인계 수행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 24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12

요구사항 명칭

책임 및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책임 및 보안사항 준수

세부내용

o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해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비밀보안을 준수하고, 참여한 모든 인원에 대해 별도 양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반드시 제출

o 개발시스템 관리자를 지정하고,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관련 SW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디스크, CD, USB, 출력물 등은 별도 관리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13

요구사항 명칭

표준화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화 지침 준수

세부내용

o 아래 지침의 최신본을 고려한 과업수행

-  전자정부 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행안부)

-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기술 지침(행안부)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행안부)

-  국가·공공기관 업무용 스마트폰 보안규격(국가사이버안전센터)

-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운영 표준지침(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NIA)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안부)

-  인터넷 저작권 정책 준수(문화체육관광부)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사이버안전센터)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노출 방지 가이드라인(행안부)

-  다양한 웹 브라우저 접근이 가능한 W3C의 국제표준 

-  행정기관 웹 콘텐츠 품질관리 방안 가이드 적용(행안부)

-  기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관련지침 및 가이드라인


o 위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이 발표될 때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 25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14

요구사항 명칭

고도화사업 관련 업무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고도화사업 관련 업무 지원

세부내용

o 본 사업은 과기부‧지능정보원(NIA) 주관의 ‘2021년도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AI 기반 개방형 광고창작시스템 고도화’* 사업과 동기간에 시행되며, 본 사업 수행업체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AiSAC 아카이브 시스템 수정작업을 지원하여야 함


* 고도화사업은 기존 AiSAC 이용자시스템에 스토리보드 작성기능(이용자가 만들고자 하는 광고의 내용을 텍스트로 작성 시 AI가 이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새로 작성해주는 기능)을 추가 개발하는 과업으로, 별도의 업체가 수행 예정 (나라장터 ‘AI기반 개방형 광고창작시스템 고도화’ RFP 참조)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15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세부내용

o 본 사업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대상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o 용역 수행에 의해 발생하는 제반 산출물에 대한 모든 지식재산권 등의 침해 관련사항은 사업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o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사업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 26 -

III.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 작성항목 및 내용

작성항목

세부항목

세부작성지침

비고

I.

제안개요

1. 제안목적과 범위

o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수행범위, 추진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를 명확히 제시

2. 추진전략과 기대효과

II.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o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o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제시

-  매출은 국세청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 첨부

계량점수 반영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2. 조직 및 인력

o 제안사의 조직 및 인력현황 제시

-  최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첨부

계량점수 반영

3. 주요사업 현황

o 제안사의 주요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 제시

4. 법적제제 여부

o 최근 1년간 다음 사실이 있는지 여부

-  계약의 중도 해지 또는 해제 여부와 사유

-  임금체불과 관련한 법적 조치

-  부정당업체 지정(과년도 지정되어 최근 1년

 이내까지 효력 유지되었던 건 포함)

-  기타 계약 관련 과징금, 지체상금 부과

계량 미반영,

평가위원

참고자료 활용

III.

프로젝트

수행

1.. 유지관리 계획

 [중요]

o 구체적인 유지보수방안 제시 

o 유지보수 수행방법 및 지원방안 제시

o 웹취약점 점검‧조치, 장애‧응급상황 대응, 정보보안 관련업무, 각종 테스트 및 형상관리‧배포관리 등 업무전반에 대한 방안 제시 

2. 기능개선 계획

 [중요]

o 기능개선과업 수행방안을 ‘나. 상세요구사항’의 ‘기능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

IV.

프로젝트

관리

1. 전반적 관리계획

o 조직운영계획, 사업수행절차, 추진일정 및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제시

2. 산출물 관리계획

o 산출물 관리방안 제시

3. 일정 관리계획

o 일정관리 및 정기보고 시행계획 제시

4. 수시 보고계획

o 업무 커뮤니케이션 및 수시보고계획 제시(발주처와 커뮤니케이션할 담당자를 명확히 지정 요망)

5. 기타 관리계획

o 교육 시행, 기술 지원, 안정화 지원, 위험관리 등 제안요청서에 적시된 기타 프로젝트 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기술평가 항목별 배점기준(34쪽) 참고

* 제안서 작성문의 : 02- 731- 7347(최지웅), 7349(김범수)

- 27 -

2. 제안서 작성조건 및 효력


o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함


o 발주처는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o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


o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될 수 없음


o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이 부과됨


o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o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행하는 산출물에 대해 발주처는 계약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소유권을 지님


3. 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o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가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기술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o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o 제안서는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 권고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28 -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2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o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방향 또는 기타 용지 일부 사용 가능


o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I, II, III,…)로 번호 부여


o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 제공


o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별첨 제출


o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작성


o 제안서 내용에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고 낙찰이 취소되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계약이 해지됨에 유의

- 29 -

IV. 입찰 및 계약


1. 입찰관련 사항


o 입찰방식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적용


o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6조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한 바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  입찰공고일 현재「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기부고시 제2019- 10호, 2019. 1. 30. 일부개정)」제29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의 “직접생산확인”[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에 등재된 업체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별표1의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써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30 -


-  여러 法人이 참여하는 공동이행방식(컨소시엄)을 허용하되,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o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적용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21. 3. 30) 및 동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2020. 12. 10) 및 동법 시행령


o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적용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o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  제안서, 프리젠테이션 평가(기술평가, 90%) 및 가격경쟁(가격평가, 10%)


-  발주처는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해 8인 이상으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는 제안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 

‧ 위원회는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

‧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 평가 시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발생할 경우 참석한 평가위원만으로 평가함

-  평가일시 : 2021년 6월 22일(화) 15시

-  평가장소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본사 17층 PT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17층)



o 기술평가 기준 (90점 만점)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기정통부고시 제2020- 100호)를 준용하되 본 사업의 특성에 맞게 평가


-  기술평가 항목별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 31 -

< 기술평가 항목별 배점 (90점 만점) >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고

프로

젝트 관리

전반적 수행능력

-  실제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인력 수

10

계량

전반적 사업이해

-  전반적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도

5

비계량

수행조직 및 

일정관리

-  조직구성의 적정성 및 투입인력의 구체성

-  일정계획 및 보고계획의 타당성

5

비계량

산출물 관리

및 행정지원

-   산출물 관리, 운영매뉴얼 현행화, 교육, 기술 지원, 안정화 지원, 위험관리 등

제안요청서에 적시된 기타 관리계획의 적정성

10

비계량

프로

젝트

수행

AiSAC

유지관리

-  시스템 운영계획의 안정성 및 보안관리 적정성

-  각종 정부표준 준수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호환성‧접근성, 기관메타 연계 등 포함)

15

비계량

이용자시스템

개선

-  개선방안 및 일정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5

비계량

관리자시스템

개선

-  개선방안 및 일정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5

비계량

AI 객체인식 알고리즘 개선

-  개선방안 및 일정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5

비계량

합 계

90

-

※ 기 게시한 동명의 입찰공고(입찰공고번호 : 20210602781- 01)와 과업내용은 동일하나, 

항목별 배점내역이 위 표와 같이 정정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량평가항목(10점) 평가기준 >

평가항목

세부항목

기준

점수

배점

전반적 수행능력

참여인력의 전문성

(디렉터 기준)

7년 이상

5점

10

3- 6년

3점

3년 미만

0점

투입인력 수

5인 이상

5점

3인 이상

3점

2인 이하

0점

계량 합계

10


< 비계량평가항목(80점) 평가기준 >

배점기준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5점 만점

1

2

3

4

5

10점 만점

1- 2

3- 4

5- 6

7- 8

9- 10

15점 만점

1- 3

4- 6

7- 9

10- 12

13- 15

- 32 -

o 가격평가 기준 (10점 만점, SW사업 가격평가산식 적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가격평가점수 = 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 입찰평가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가격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 80%의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 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SW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각 심사항목별 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


o 협상 절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점수가 배점(90점)의 85% 이상인 자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세부항목 기준이 아님)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33 -

2. 계약관련 사항


o 계약기간 및 대금지급


-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임


-  대가는 선금과 잔금 2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며, 선금은 착수 시, 잔금은 과업완료 확인 시 지급함

* 예산은 2021년 배정예산이나, 미지급 처리 후 2022년 과업완료 시 지급


-  수행업체는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차기 유지관리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전일의 대가지급기준을 준용함


-  수행업체는 사업기간 만료 30일 전 유지관리업무 인수인계서 및 산출물 등 필수자료를 발주처에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8호서식 참조)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o 용역수행조건


-  최종 선정된 제안사는 계약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


-  수행업체는 용역수행에 대한 추진계획과 실적을 주단위로 보고하며,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보고하고 조치상황을 공유하여야 함


‧ 또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회의진행 시 회의 후 24시간 내 발주처 담당자에게 회의록을 송부하여야 함 (회의록에는 협의사항에 대한 조치기한(일자, 시간) 명시)


-  수행업체는 환경변화에 따른 제도(양식, 절차, 조직)변경으로 발생한업무변경사항을 비용증가 및 기간연장 없이 반영하여야 함


-  수행업체는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하도급계약 관련규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함


-  용역수행에 필요한 장소, 설비 및 작업환경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o 투입인력 관리 조건

- 34 -


-  수행업체는 인력투입계획에 기재한 투입인력의 이력사항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발주처에게 제출


-  용역수행책임자(PM)는 사업추진 및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지며, 용역수행책임자(PM) 및 전담인력은 본 사업 수행기간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 불가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거쳐야 함)


-  발주처는 투입인력이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행업체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o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발주처는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어떠한 이의제기나 청구를 할 수 없음


‧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용역수행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약정한 인수인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 계약행위 미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술능력 부족 등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 용역수행 인력의 태만이나 불성실로 인하여 발주처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계약의 해지 및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 고의성 여부를 막론하고 입찰 시 제출한 서류, 제안서 등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확인되었을 경우


‧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발주처는 위 경우 이외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수행 중 해약할 경우 해약당일까지의 대가는 정산 지급할 수 있음


- 35 -

-  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o 일반적 손해


-  수행업체는 계약사항 수행 중 발주처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함 (수행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  손해금액 및 책임유무는 발주처와 수행업체의 계약관계자간 협의에 따름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o 제출기한 : 2021년 6월 21일(월) 15:00까지


o 제출방법

-  가격입찰서 : 나라장터(g2b.go.kr)를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중소기업확인서 1부

3)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4)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각 1부

7) 주요 증빙자료 및 관련자료 각 1부 (붙임 제1호~제5호)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붙임 제6호)

9) 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 1부 (붙임 제7호)


o 문의처

과업내용 관련

데이터사업팀 최지웅 대리 (02- 731- 7347)

데이터사업팀 김범수 사원 (02- 731- 7349)

입찰 및 계약 관련

경영지원팀 이정훈 사원 (02- 731- 7154)

- 36 -

o 제안서 제출관련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제안업체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나, 제안서 안에 독자적인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질문이나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 또는 메일을 통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동 의견이 유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이나 메일을 통해 답변을 하고, 제안요청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에 대해 서면으로 통보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도록 기술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부문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기술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누락되었거나 사업수행 시 필요한 사항이 예측될 경우 그 내용은 참고사항 등으로 표현할 수 있음


-  제안서에 포함된 정보는 제안자의 입장에서 정확하고, 완전한 것이어야 하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제안내용에 포함된 정보에 대하여 입증서류 요구 시 이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 함


-  제안업체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검토·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 보완, 삭제 등을 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내용에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과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과업의 범위는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확장되는 것으로 간주됨


-  제안업체가 용역업체로 선정되는 경우 당해 업체의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제안서에 나온 작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위반에 해당함.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  이 제안과 관련하여 용어 또는 해석상의 견해차이 또는 이의가 발생할 때에는 상호협의 조정함

- 37 -












붙 임


- 38 -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 39 -

[붙임 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40 -

[붙임 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 2 년도

M- 1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 41 -

[붙임 3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증빙은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 중 택일)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 42 -

[붙임 4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붙임3 양식 작성내용에 대한 실적증빙은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 중 선택 가능


※  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 관련 평가항목이 없는 경우 제안서에 사업실적 증명 서식은 제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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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처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핵심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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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함)에서 시행하는 입찰참여 및 계약 함에 있어 당사 ㈜메트릭스 코퍼레이션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제1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①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과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는데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낙찰을 받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처분을 받은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제3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겠습니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과업착수 이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과업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의 성격, 진도, 규모, 계약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당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②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0. 00. 00.


서약자 : 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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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호 서식]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입찰건명 : AI 광고영상 아카이브 시스템(AiSAC) 유지관리

상기 입찰 및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직급

(간부·보직자 직급)

입사일

(20XX.XX.XX)

근무기간

(단위:개월)

비  고

해당없음



※ 퇴직자 영입현황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상기와 같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퇴직자의 근무현황이 있을 경우(퇴직후 2년 이내)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0.  00.  00.

신고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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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보안관리



1.정보보안 준수사항[보안_붙임1호]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보안_붙임2호]

3. 보안서약서 [보안_붙임3호]

4. 대표명의 확약서[보안_붙임4호]

5. 비밀유지계약서[보안_붙임5호]

6. 정보보안 교육 확인서[보안_붙임6호]

7. 인수인계 대장[보안_붙임7호]

8. 개인정보처리 준수사항[보안_붙임8호]

9.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보안_붙임9호]

10. 개인정보 수탁업체 의무준수확인서[보안_붙임10호]

11. 개인정보 파기 대표명의 확약서[보안_붙임11호]

12. 개인정보 취급 등에 관한 특약서 [보안_붙임12호]

13.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보안_붙임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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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_붙임1호] 

정보보안 준수사항


❑ 통합 보안계획서를 작성하여 KOBACO 승인 필요

❑ 공통 사항

❍ 사업자는 KOBACO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KOBACO에 납부함

❍ 사업자는 인원, 장비, 자료(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 포함), 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ㆍ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과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하며,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를 제한함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완료 시 반납 및 정보보안담당자 입회하에 완전 폐기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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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관리 임무

❍ “KOBACO”의 사업 담당자는 “용역업체”의 참여인력, 장비, 소프트웨어, 문서, 기타 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와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등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업무를 총괄함

❍ 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의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함

❍ “수행사”의 관리책임자는 이 사업과 관련된 인원, 장비, 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업체의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함


❑ “용역업체” 준수사항

❍ 사업의 참여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상황 발생 시 “KOBACO”에 즉시 보고하여야함

❍ 과업내용서 또는 유지관리 수행계획서에 자료 보안관리 방법, 인원, 장비, 소프트웨어, 시설 등에 대한 보안점검ㆍ교육 등 보안관련 제반사항을 상세히 기술하여야함

❍ 6개월 이상 장기사업의 경우, 참여인력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보안 및 근무규정 준수 교육(1년 이상 사업의 경우는 연 2회 이상)을 실시하고, “용역사업 수행 보안 점검표”[KOBACO서식]에 준하는 보안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여야함

❍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출 시 “KOBACO”에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정보)유지 조항을 포함하여야함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대표이사 및 참여인력에 대해서는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와 재직증명서(신원확인), “참여인력 현황표“[KOBACO서식]를 제출해야함

❍ 참여인력은 사업 수행 전 참여인력에 대해 법적 또는 “KOBACO”의 내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 보안교육에 응해야함


❑ 자료 보안관리

❍ 전산망도, IP현황, 개인정보, 소프트웨어, 문서, 기타자료 등 “KOBACO”에서 제공하는 “누출금지 대상 정보”는 ”자료관리대장”[KOBACO서식]을 작성하여 “KOBACO”의 사업 담당자와 “용역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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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인수하여야함

❍ 누출금지 대상 정보, 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비인가 사이트에 저장하거나 참여인력 개인이 보관할 수 없으며, KOBACO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사업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 및 관리하여야함(파일 저장 서버는 인터넷 연결 금지)

❍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고, 일반문서의 경우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함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함

❍ 수행사업 관련 자료는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하고(상용메일 사용 금지), 첨부 자료는 암호화 후 수ㆍ발신해야 한다. 단,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수ㆍ발신을 금지함


❑ 사무실ㆍ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의 수행 장소는 “KOBACO” 가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거나 협의를 통해 同 환경이 구축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음

❍ “KOBACO”의 사무실에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반입ㆍ출할 때마다 “KOBACO”에 “전산장비 반입ㆍ반출 확인서”[KOBACO서식]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하며, “KOBACO”가 제공하는 보안 프로그램 설치, 악성코드 감염여부 확인 및 보안점검을 수행하여야함

❍ 반입된 PC의 컴퓨터명은 참여인력 성명으로 설정하고, 그룹명은 소속업체명으로 설정하여야함

❍ 부여된 IP는 변경할 수 없으며, 무선 랜은 접속 및 사용할 수 없음

❍ 사업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용역업체에서 제공함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 및 유ㆍ무선 통신기기는 반입ㆍ사용할 수 없으며(접속단자 봉인), 산출물 저장을 위해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노트북 PC, 인가된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ㆍ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함

❍ 사업 수행 중 반입된 장비의 반출은 가능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전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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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반출입대장”[KOBACO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함

❍ 참여인력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 패스워드) 저장을 금지함

❍ 참여인력의 개인 휴대폰은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함

❍ 참여인력은 매월 “내 PC지키미”를 통한 PC보안 점검을 실시하여야함(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시행)


❑ 내ㆍ외부망(네트워크) 접근 시 보안관리

❍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노트북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다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업무 망과 분리된 인터넷 전용 PC를 사용할 수 있음

❍ 정보시스템 접근은 업무상 필요한 시스템에만 제한적 접근을 허용하고, 수행내용 및 참여인력별, 해당 시스템별로 접근권한을 달리하여 부여함

❍ 용역업체에 부여된 시스템 접근 계정 및 패스워드, 접근권한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ㆍ확인하여야함

❍ KOBACO 외부에서 내부망으로의 원격접속은 허용되지 않음

❍ 비인가 무선 AP(무선 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 금지 및 개발 PC와의 연결을 금지함


❑ 개인정보보호

❍ “KOBACO”의 개인정보는 수집ㆍ저장ㆍ이용을 금지한다. 다만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관리자의 승인ㆍ감독 하에 사용 할 수 있으며, 사용 후 즉시 삭제해야함

❍ 기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KOBACO”의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름


❑ 개발 시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시, 보안코딩 및 개인정보 암호화, 보안 취약점 점검 및 개선, SSL(Secure Socket Layer) 보안서버 구축을 필수로 이행하고 그 결과를 사업 담당자에게 보고함

❍ 개발 참여인력은 보안코딩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함(KISA 개발보안 연간 교육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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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완료 시

❍ “KOBACO”가 제공한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사업 수행 중 발생한 중간ㆍ최종 산출물(출력물 포함)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제반자료는 전량 반환하고 복사본을 별도로 보관 할 수 없으며,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함

❍ 용역업체 소유 전산장비(서버, PC등),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부록6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정보보안담당관 통제 하에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 수행 후 장비반입ㆍ반출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함

❍ 사업 완료 후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확약을 위해 대표자와 각 참여인력이 자필 서명한 보안확약서[KOBACO서식]를 제출하여야함.

❍ 사업 완료에 따른 검수 요청 시, “웹 취약점 점검 및 개선 이행 점검표”[KOBACO서식]를 첨부하여야함


❑ 위약금 부과 기준

❍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이상

중대 1건 이상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 위규 수준은 “사업자 보안 위규자 처리기준” 참고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기타 보안준수사항은 KOBACO 정보보안 지침(개정사항 포함), 상위기관(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 기타 관리지침에 따른다.

- 52 -

[보안_붙임2호]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ㆍ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라. 기타 누출금지 대상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ㆍ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ㆍ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보안 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재발방지

대책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 53 -

[보안_붙임3호] 

보안서약서


본인(당사)은  □□□□년 □□월 □□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KOBACO담당자)     직    위 :  □□

성    명 :  □□□                   (서명)




- 54 -

[보안_붙임4호] 

대표명의 확약서


아래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KOBACO) 프로젝트를 완료함에 따른 프로젝트 수행 기간 동안에 생성된 산출물 등에 대해 KOBACO 외부로 유출하지 않으며,『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음』을 확약 드립니다.


사 업 명 : □□□□□□□□□□□□□사업

수행업체 : □□□□□□

사업기간 : □□□□..□□.~□□□□.□□.□□.


본 확약을 위반하여 KOBACO가 유형, 무형의 손실을 입을 경우 민사, 형사 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확약서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


서약자   소    속 : □□□□(계약업체 대표이사명)

이    름 :                      (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귀하

- 55 -

[보안_붙임5호] 

비밀유지계약서 


정보제공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과) 정보수취자 ㈜□□□□□□□□□(이하 “사업자”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사업자가 공사와의 업무 진행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입수, 활용하는데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의무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의 범위)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공사·사업자간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공사가 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업자가 공사(직원 포함)로부터 지득 혹은 취득하는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 및 이와 같은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에 근거하여 사업자가 개발하거나 도출하는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서면,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스펙, 데이터, 공식, 방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코스트, 선전상의 아이디어, 사업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 (보안준수사항) ①사업자는 [별첨 1- 1호]의 정보보안 특약조항 및 준수사항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②사업자는 공사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공사가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는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공사가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사업자는 공사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공사에 관련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 (자료의 반환) 사업자는 공사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공사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공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56 -


제6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7조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① 사업자는 [별첨 1- 1호]의 정보보안 특약조항 및 준수사항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위약금과 별도로 사업자는 사업자의 본 계약 위반행위로 인하여 공사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정보제공자 (공사) 

상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주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성명: 대표이사     김기만 (인) 



정보수취자 (사업자) 

상호: 

주소: 

성명: 대표이사               (인) 


[보안_붙임6호] 

□□□□□□□□□□□□□□□□□□□□사업 

정보보안 교육 확인서


    ■ 일시 및 장소 : 

NO

구분

소속

이름

참석확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57 -

[보안_붙임7호]

결 재

인계자

인수자

□□□□. □□. □□

□□□□. □□. □□

인수인계 대장




구분

자료명

인수인계일자

인계방법

제공형태

보관장소

파기/반납여부

파기/반납일자

파기/반납형태

확인자

일반

□□□□

11.20

오프라인

문서

공사

파기

11.20

파쇄


- 58 -

[보안_붙임8호]

개인정보처리 준수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철저(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함

구 분

주 요 내 용

내부관리계획(제3조)

▪내부관리계획 포함사항 명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

접근권한 관리(제4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ㆍ변경ㆍ말소 기록 최소 3년간 보관

비밀번호 관리(제5조)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ㆍ적용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ㆍ운영(제6조)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ㆍ운영 의무화

※ 접근통제 시스템 : 침입차단(Firewall), 침입탐지(IDS) 기능 포함

개인정보 암호화

(제7조)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암호화 기준

구 분

암 호 화  기 준

수신시

모든 정보 암호화 전송

저장시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비밀번호는 단방향 암호화,

▪바이오정보는 양방향 암호화

고유식별

정보

ⓛ 인터넷 구간, 공통(DMZ) 구간 저장시 : 의무적 암호화

② 내부망 저장시 : 위험도 분석결과에 따라 암호화 적용범위 결정(※ 영향평가 대상 공공기관은 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암호화 방법 : 공공기관은 국가 암호화 알고리즘, 그 외는 자율

▪암호화 적용 : 고유식별정보 암호화시 지침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암호화 계획 수립, 계획 수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암호화 적용

접속기록 보관(제8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6개월 이상 보관

보안프로그램(제9조)

▪보안 프로그램(백신 S/W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물리적 접근 방지

(제10조)

▪별도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등

부칙

▪전산센터, 클라우드 컴퓨팅센터 등의 운영환경에서의 안전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탁 관리 철저

- 59 -

① 위탁목적 등 문서화(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함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와 관련,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 수탁자 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참고 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참고

※ 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취급 등에 관한 특약서(KOBACO 양식)에 동의하여야 함


② 위탁자의 책임과 의무 준수(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감독

-  수탁자 정기교육, 개인정보처리실태점검, 위탁계약사항 준수 여부 등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위탁사항을 포함하여 대국민 공개

❍ 위탁 종료 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파기결과 확인 및 개인정보처리지침 위탁사항 삭제










- 60 -

[보안_붙임9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 7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 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메일발송을)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이름,전화번호,이메일 수집 및 처리등

2.□□□□□□□□□□□□□□□□□□□□□□□□□□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 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 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

- 61 -

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주소 :

성        명 :                   (인)

주소 :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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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_붙임10호]


개인정보 수탁업체

의무 준수 확인서




______________는 _________________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 취급 수탁업체가 준수하여야할 의무 및 미 이행시 손해배상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를 준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 :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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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_붙임11호]


개인정보 파기 대표명의 확약서


아래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KOBACO)에서 위탁한  개인정보처리 위탁 용역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아래 기간 동안에 처리한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 이외에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으며, 용역 완료 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여 보유하지 않고 있음을 확약 드립니다.


사 업 명 :

수행업체 : 

사업기간 :


본 확약을 위반하여 KOBACO가 유형, 무형의 손실을 입을 경우 민사, 형사 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확약서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이    름 :                  (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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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_붙임12호]


개인정보 취급 등에 관한 특약서


제1조(목적) 본 특약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KOBACO’)와 계약상대자 간에 용역계약을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취급 및 관리에 있어 위탁 처리되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특약기간 및 특약의 효력) ①본 특약의 유효기간은 용역계약 기간과 동일하며, 계약의 연장이나 별도의 추가합의에 의한 기간연장의 경우 본 특약의 기간도 자동 연장된다.

②본 특약의 효력은 용역계약의 유효여부에 따른다.

제3조(특약의 내용 및 기본적 의무사항) ①개인정보처리는 용역계약 상의 위임업무수행을 위한 목적의 범위에 한한다.

②계약상대자는 KOBACO의 전산자료를 보관,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된 바와 같이 가입자의 성명ㆍ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KOBACO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의 목적 및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또한 제3자에게 부당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위탁 받은 개인정보를 KOBACO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위탁할 수 없다.

④계약상대자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KOBACO가 정보보호 관련 규정 및 지침의 반영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행정자치부 고시에 의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혹은 안정성의 부재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또는 훼손되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그 책임을 진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①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를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 그 밖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업무

②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계약상대자의 임원 또는 KOBACO의 해당 위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의 지위에 있는 자 또는 개인정보 취급부서의 장이어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변경하는 경우 KOBACO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기술적 보호조치) 계약상대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적 보호조치) ①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개인정보처리 세부과정에서 KOBACO 또는 계약상대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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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도록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유지) ①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동의한 제공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이나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 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개인정보의 파기) ①계약상대자는 위탁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수집 또는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KOBACO와 협의하고 KOBACO가 최종 인가한 파기 방법과 절차에 따른다.

제9조(재위탁 금지) 계약상대자는 KOBACO로부터 위탁 또는 제공받은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제공할 수 없다. 단,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는 KOBACO를 통해 확인한다.

제10조(교육) ①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교육내용, 절차 및 방법 등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관리현황 점검) ①계약상대자는 소속직원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점검대상, 점검절차 및 방법 등 관리현황 점검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개인정보의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 또는 관련 직원의 특약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KOBACO에 그 문제점 및 위반사항과 개선 조치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특약의 종료) KOBACO와 계약상대자의 용역계약이 종료되면 KOBACO가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는 제8조에 의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 또는 KOBACO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의무) ①계약상대자는 본 특약서 상에 명기한 개인정보 보호의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인하여 KOBACO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KOBACO가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 보호의무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KOBACO는 계약상대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본 특약에 대하여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1차적으로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 관할 법원은 KOBACO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4조 (일반사항) 본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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