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구매총괄과 -  793호, 2009. 3. 13.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4585호, 2009. 8. 21.

구매총괄과 -  2154호, 2009. 9. 1.

구매총괄과 -  2330호, 2010. 8. 25.

구매총괄과 -  2420호, 2010. 9. 7.

구매총괄과 -  3440호, 2011. 12. 19.

구매총괄과 -  454호, 2013. 2. 18.

구매총괄과 -  547호, 2013. 2. 27.

구매총괄과 -  3177호, 2013. 10. 31.

구매총괄과 -  4223호, 2014. 10. 20.

구매총괄과 -  1394호, 2015. 5. 6.

구매총괄과 -  2626호, 2015. 9. 25.

구매총괄과 -  3093호, 2015. 11. 19.

구매총괄과 -  509호, 2016. 2. 24.

구매총괄과 -  2346호, 2016. 8. 31.

구매총괄과 -  3410호, 2016. 12. 5.

구매총괄과 -  1254호, 2017. 4. 26.

구매총괄과 -  2354호, 2017. 8. 9.

구매총괄과 -  2851호, 2017. 9. 29.

구매총괄과 -  894호, 2018. 3. 30.

구매총괄과 -  2142호, 2018. 7. 30.

구매총괄과 -  3820호, 2018. 12. 31.

구매총괄과 -  5094호, 2019. 12. 31.

구매총괄과 -  5901호, 2020. 9.  29.

구매총괄과 – 1019호, 2021. 3. 3.



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이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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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계약 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제4조제1항1호 및 2호의 경우 5일 이내, 제4조제1항3호의 경우 3일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② 적격심사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제1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으로 제출하는경우에도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와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1부 (별지 제2- 1호 또는 제2- 2호)

3.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내자납품실적증명서 1부 (별지 제3호 또는 별지 제4호)

4.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5호 참조)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 또는 확인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 또는 확인된 서류가 불명확하여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공휴일제외)에 심사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단, 심사서류를 보완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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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⑤ <삭제>

⑥ <삭제>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적격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수요기관인 조달물자에 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으로서 제조자로 한정하는 물품 제조입찰 : [별표 1]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 [별표 2]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 [별표 3]

②물품의 특성·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 배점 한도를 20%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 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신인도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4조의2 (신인도 평가요소 적정성 검토기준) ①신인도 평가에 대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설 및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


1. 법적 근거

2. 확인(지정) 기업의 수 또는 활용빈도

3. 산업과 시장의 반응

4. 정책의 중요도, 시급성

5. 관련 부처 및 기관 의견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설되는 신인도의 적용기간은 도입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3년이 도래하기 전에 확인(지정) 기관이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21.4.1.)


제5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

가. 적격심사분야별[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품질관리 등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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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등] 기간계산 등의 심사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제출 마감일 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나. 납품이행능력의 결격여부에 대하여는 낙찰자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납품(판매)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 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6조(평가방법)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한다.

②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납품실적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1]의 Ⅰ- 1 납품실적 [주]’ 에 따른다.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 시 적용할 납품실적 평가기준(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물품, 금액 또는 수량)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납품완료 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 물품을 납품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수량으로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납품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또는 사업양수도 관련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2. 기술능력평가는 ‘[별표1]의Ⅰ- 2. 가. 기술등급 [주]’에 따른다. ‘삭제’

3.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1]의Ⅰ- 3. 경영상태 [주]’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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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4] 신인도 평가[주]’에 따른다.

1. 각 심사항목별로 심사한 평점의 합계는 총 배점한도 (+3~-2)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제4조 제1항 제1호 [별표1]의 총 배점한도는 +5~- 5점을 적용한다.

2. 신인도 심사결과 총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별표1]의 신규고용우수기업의 경우 심사 평점은 기타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배점한도 +5~- 5)와 합산하여 평가하고 총 배점한도는 +7~- 5점을 적용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심사항목 감점이 있는 경우 가점 총 배점한도를 해당 감점만큼 차감 적용한다.


제7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①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제6조에 따른다. 다만,  면허 보완을 위한 전기·정보통신공사 등 공사업을 분담이행 하는 경우에는 공사업 분담이행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수급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 납품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납품실적(금액 또는 수량)에 출자비율 또는 분비율을 곱하여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제4조 제3항의 규정은 공동수급체구성원 점수 합산 후 적용).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배정받을 조합원은 해당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에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 내용에 따른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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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 제출하여야 한다.

③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업체는 부도‧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해당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④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적격심사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제1항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심사대상자가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달청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한다


제9조(낙찰자 결정) ①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제2항에 따라 결격 구성원을 포함한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공동수급 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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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재심사) ①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심사결과는 재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1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이 심사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 심사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와 기타 조달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 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조회‧확인된 자료의 오류 누락 등의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09. 3. 13.>


1. 이 세부기준은 2009년 3월 15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구매총괄과- 818호,  2008. 12. 22)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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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9. 8. 21.>


이 지침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9. 1.>


1. 이 세부기준은 2009년 9월 10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4585(2009.08.21))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3. 제3조 제6항은 그 적용기간을 ‘09.12.31까지로 한다.

4. [별표 4- 1] [주] 제6항 제10호 가목의 제조기업 평가에서 공장등록증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평가는 2009년 12월 10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 8. 25.>

1. 이 세부기준은 2010년 9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구매총괄과- 2154(2009.9.1))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2010. 9. 7.>

1. 이 세부기준은 2010년 9월 13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구매총괄과- 2330(2010.8.25))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3. 2010년 9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의 [주]⑤항에 대하여는 이 세부기준에 따른다.


부      칙<2011. 12. 19.>

1. 이 세부기준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구매총괄과- 2420(2010.9.7))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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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3. 2.18.>

1. 이 세부기준은 2013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구매총괄과- 3440(2011.12.19.)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2013. 2.27.>

부칙 <2013.2.18.>의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구매총괄과- 454호(2013.2.18.)) 시행시기를 ‘2013년 3월 1일’에서 ‘2013년 5월1일’로 변경한다.


부      칙<2013. 10.31.>


1. 이 세부기준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구매총괄과- 547(2013.2.27.)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2014. 10. 20.>

1. 이 세부기준은 2014년 1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구매총괄과- 3177(2013.10.31.)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2015. 5. 6.>

1. 이 세부기준은 2015년 5월 18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구매총괄과- 4223(2014.10.20.)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2015. 9. 25.>

1. 이 세부기준은 2015년 11월 2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 9 -

부      칙<2015. 11. 19.>

1. 이 세부기준은 2015년 12월 7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 2. 24.>

1. 이 세부기준은 2016년 3월 2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 8. 31.>

1. 이 세부기준은 2016년 9월 12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별표 2]의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1. 경영상태(배점한도 30점)’ 평가 시 조달청이 집행하는 물품 제조 입찰에 한하여 기술등급을 시범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기술등급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기술등급 배점 기준’, ‘당해 물품납품이행능력 평가 기준’ 등 세부 평가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2016. 12. 5.>

1. 이 세부기준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 4. 26.>


1. 이 세부기준은 2017년 5월 22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이 집행하는 물품 제조 입찰의 기술등급 시범적용 평가시 [별표 2]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100

Ⅰ.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2. 기술능력

가. 기술등급

10

Ⅱ.입찰가격

1.입찰가격

60

평점산식

참조

Ⅲ.신인도

1.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고도인증

나. 녹색‧일반인증

다. 여성기업

라. 장애인기업

마. 고용창출

바. 청년고용창출

사. 공동수급체

아. 중소(제조)기업

자. 정책지원

차. 납품지연

카. 불공정거래

타. 부정당업자제재

파.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하. 하자조치 불이행

갸. 고용노동 관련 법령준수

냐. 고용형태 등

+3~-2

Ⅳ.결격사유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

여부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30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1. 경영상태 (배점한도 30점)

※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의 “Ⅰ.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3.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2. 기술능력

가. 기술등급(배점한도 10점)

(단위 : 점)

등급

평점

T1

최고수준

10

T2 

매우 우수

9.8

T3 

우수수준

9.6

T4 

양호 수준

9.4

T5

보통이상

9.2

T6

보통수준

9.0

T7

보통정도

8.8

T8 이하 

보통이하

8


※ 기술등급 평가는 [별표 1]의 “Ⅰ.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2. 기술능력”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Ⅱ.입찰가격(배점한도 60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60

※ 평점 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평점(점) = 60 -  2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Ⅲ. 신인도(배점한도 +3점 ~ -2점) 


※ 신인도 평가는 [별표 1]의 “Ⅲ.신인도 평가방법”에 따른다.


- 10 -


부      칙<2017. 8. 9.>


1. 이 세부기준은 2017년 10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 9. 29.>

1. 이 세부기준은 2017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 Ⅲ 신인도 타.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2017년 10월 10일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하고 [별표 1] Ⅲ 신인도 하의 B 및 【별표 3】 Ⅲ 신인도 아의 B. 최저임금법 위반 자’에대한 감점 적용은 2018년 1월 1일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 11 -

적용한다. 


부      칙<2018. 3. 30.>

1. 이 세부기준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 7. 30.>

1. 이 세부기준은 2018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 12. 31.>

1. 이 세부기준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12. 31.>

1. 이 세부기준은 2020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10.  1.>

1. 이 세부기준은 2020년 10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 .  .>

1. 이 세부기준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 12 -

[별표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으로 제조자로 한정하는 물품제조 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100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 납품실적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5

2. 기술능력

가. 기술등급

10

3.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Ⅱ. 입찰가격

1. 입찰가격

55

평점산식

참조

Ⅲ. 신인도

1.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인증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라. 고용창출

마. 정책지원

바. 불공정계약행위

사.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5~-5

라. 고용창출 항목의 ①신규고용우수기업의 경우 기타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배점한도 +5~- 5)와 합산하여 평가하고  총 배점한도는 +7~- 5점을 적용

Ⅳ.결격사유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가. 부도 등의 상태로해당 계약이행이어렵다고 판단되는 경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30

- 13 -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기업

구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기본가점

등     급

평점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가.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5.0

2.0

A.100% 이상

B.60%이상~100% 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3.0

2.0

1.0

0.5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A.100% 이상

B.60%이상~100%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1.0

0.75

0.5

0.25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창업기업

가.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5.0

3.0

A.100% 이상

B.60%이상~100% 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2.0

1.5

1.0

0.5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A.100% 이상

B.60%이상~100%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1.0

0.75

0.5

0.25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중기업 또는 대기업

가.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5.0


-

A.100% 이상

B. 70%이상~100%미만

C.50%이상~70%미만

D.20%이상~50%미만

E.5%이상~20% 미만

5.0

4.0

3.0

2.0

1.0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A.100% 이상

B.70%이상~100%미만

C.50%이상~70%미만

D.20%이상~50%미만

E.5%이상~20%미만

1.5

1.25

1.0

0.75

0.5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 14 -

※ [주]

①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고,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② 납품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소재업체의 납품실적은 해당물품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납품한 실적 증명원(서)(별지 제3호, 별지 제4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소재업체의 납품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③ 납품실적 평가는 기업구분에 따라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 해당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해당 적격심사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일 경우에는 기본점수2점을 부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일 경우에는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하여 기본점수에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 해당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1. 창업기업이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이하 같다.)

제③항에서 정한 창업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의 납품실적은 ‘제6조제②항제1호 나.’에도 불구하고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으로 평가한다.

⑤ 기업구분에 따른 납품실적평가 시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2. 창업기업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만, 정보망에서 기업 확인이 되지 않을 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

- 15 -

부 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기업구분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기업 또는 대기업”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소기업‧소상공인, 창업기업, 중기업 또는 대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5. 기업구분별로 복수로(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 공동수급체 구성을 한 경우 납품실적 평가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 기준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

가. 기술등급(배점한도 10점)

(단위 : 점)

등급

평점

T1

최고수준

10

T2 

매우 우수

9.8

T3 

우수수준

9.6

T4 

양호 수준

9.4

T5

보통이상

9.2

T6

보통수준

9.0

T7

보통정도

8.8

T8 이하 

보통이하

8


※ [주]

① 기술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의거 신용조회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평가완료후 3일 이내에『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이 같은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 16 -

3.  경영상태 (배점한도 30점) <모든 입찰공통>


가. 신용평가등급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 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에 준하는 등급)

2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2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 에 준하는 등급)

2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주]①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17 -

다만 본문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구매입찰에서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업체인 경우에는 신용평가 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으로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이 경우 창업기업확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만, 정보망에서 기업 확인이 되지 않을 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③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55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55

※ 평점 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평점(점) = 55 -  2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0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18 -

Ⅲ. 신인도(배점한도 +5 ~ - 5점)


※ 신인도 평가는 [별표4]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 19 -

[별표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100

Ⅰ.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Ⅱ.입찰가격

1.입찰가격

70

평점산식

참조

Ⅲ.신인도

1.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인증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라. 고용창출

마. 정책지원

바. 불공정계약행위

사.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3~-2

Ⅳ.결격사유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

여부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30

- 20 -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1. 경영상태 (배점한도 30점)


※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의 “Ⅰ.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3.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Ⅱ.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70

※ 평점 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평점(점) = 70 -  2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Ⅲ. 신인도(배점한도 +3점 ~ -2점) 


※ 신인도 평가는 [별표4]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 21 -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100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Ⅱ.입찰가격

1. 입찰가격

70

평점산식참조

Ⅲ 신인도

1. 품질관리등 신뢰정도


가. 기술인증

나.중소기업

다.약자기업지원

라.고용창출

마.정책지원

바.불공정계약행위

사.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3~-2

Ⅳ. 결격사유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30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 30점)


1. 경영상태


※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의 “Ⅰ.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3. 경영상태”의 

- 22 -

평가방법에 따른다


Ⅱ.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70

※ 평점 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평점(점) = 70 -  4×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1.7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Ⅲ. 신인도(배점한도 +3점 ~ -2점)


※ 신인도 평가는 [별표4]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 23 -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공통)<신설> (2021.4.1.)


Ⅲ. 신인도

(제4조제1항제1호 [별표 1] : 배점한도 +5점~- 5점)

(제4조제1항제2호 [별표 2] : 배점한도 +3점~- 2점)

(제4조제1항제3호 [별표 3] : 배점한도 +3점~- 2점)


1 .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  점

가. 기술인증

①고도기술 인증

A. 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NET, NEP) 인증, ‘삭제’<2019.12.31.>, 조달우수제품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보유자

B.  녹색기술인증서 보유자


1.5

②일반기술 인증

A. 특허, <삭제>, 디자인 등록보유자, <삭제>, GS(국산우수S/W)

B.「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제10조에서 정한 KS제품인증서 보자, KS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을 받은 자,

C. ‘삭제’, ‘삭제’, ‘삭제’, 단체표준인증 보유자

D.「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품질 보증조달물품’ 보유자

E. ‘삭제’

F. ‘삭제’

G. 우수재활용(GR) 보유자

H.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보유자

I. ‘삭제’ <2019.12.31.>

J. ‘삭제’





0.75

나 .중소기업

①중소기업지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경우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2.5

-  혁신형기업

2.0

B.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2.0

C.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1.5

②공동수급체
구성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0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0.5

C.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5

D.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0.75

E.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0

F.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0.5

다. 약자기업
지원


①여성기업

A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삭제’<2019.12.31.>

-  5년 이상 ~ 10년 미만

0.75

-  3년이상 ~ 5년 미만

0.5

-  3년 미만

0.25

②장애인기업

A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1.5

라. 고용창출

① 신규고용
우수기업

A .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대기업

7% 이상인 기업

6%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3.0

2.0

1.0

‧중기업

8% 이상인 기업

7%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3.0

2.0

1.0

‧소기업 및 소상공인

11% 이상인 기업

9%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3.0

2.0

1.0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총고용인원 6인 이상

1.5

-  총고용인원 3~5인

1.0

② 청년고용
우수기업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1.5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1.25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0.75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인 기업

1.25

 여성고용
우수기업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1.5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1.25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0.75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인 기업

1.25

C.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0

④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 

2.0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기업

1.25

⑤ 고용형태 등

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의

(1) 0.5배 미만인 경우

2.0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1.5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1.0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0.5

B.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1.5

마. 정책지원

처별 정책지원

A. 조달업무 우수업체로서 조달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1.0

B.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2.0

C.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2.0

D. ‘삭제’ <2019.12.31.>

E. ‘삭제’ <2019.12.31.>

F. 산업통상부장관이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인증기업 <2022.3.31.까지 유효>

0.2

G. ‘삭제’ <2019.12.31.>

H. ‘삭제’ <2019.12.31.>

I. 조달청장이 지정한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G- PASS기업) 중 B등급 이상 기업

1.0

J. 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2022.3.31.까지 유효> 

1.0

K. ‘삭제’ <2019.12.31.>

L. ‘삭제’

M. ‘삭제’ <2019.12.31.>

N.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1.0

O.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2.0

P.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으로 확인된 기업으로,「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기업

1.5

Q.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25

R.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1.0

바. 불공정
계약행위

① 납품지연

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  10%이상

- 2.0

-  8%이상~10%미만

- 1.75

-  6%이상~8%미만

- 1.5

-  4%이상~6%미만

- 1.0

-  2%이상~4%미만

- 0.5

-  2%미만

- 0.25

② 불공정하도급
거래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 2.0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과징금 부과 처분을받은 사실이 있는 자

(‘19. 1. 1. 발생 분부터 적용)

- 1.0

‘삭제’


A. ‘삭제’ <2020. 10. 1.>



④ 하자조치 

불이행

A. 최근 2년 이내에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하자조치 불이행자로 공개된 자

- 1.0

사. 고용관련

법령위반

행위

① 고용노동 관련
법령 위반

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B.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

- 2.0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정도

A.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 ‘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부터 적용

- 2.0



※ [주] “신인도 평가”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Ⅰ. 신인도 평가 총괄


①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가(기술인증)”항목의 ‘②일반기술인증’ ”B"등급 및 “바(불공정계약행위)” 항목의 ‘①납품지연’, ‘②불공정거래’ 항목만 적용한다.

② 신인도 각 심사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동일 심사항목 내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다.

 ‘삭제’<2019.12.>

④ ‘삭제’

⑤ ‘삭제

⑥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제한한 경우 “나.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B”, “C” 및 ②공동수급체구성 중 “A”,“B”는 평가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격을 제조기업으로 제한한 경우 “나.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A”의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

- 24 -

업”및 “B”는 평가하지 않는다.

⑦ 입찰참가자격을 기술인증으로 제한한 경우“가. 기술인증”의 해당 ‘평가요소 및 등급’은 평가하지 않는다.


Ⅱ.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① “가. 기술인증”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①고도기술인증, ②일반기술인증”의 각 인증서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 포함, 특허, 디자인 등록평가는 전용실시권자도 포함)를 평가한다. 다만, 공동권리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권리권자 모두를 해당배점으로 평가한다.

2. 제1호의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다만, 이 경우 경미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함), 관련성에 대한 증빙은 적격심사 대상자의 책임으로 하고 필요시 관련기관 등이 확인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인증 또는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4. ”②일반기술인증“의 ”A.특허, 디자인등록“의 평가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

-  통상실시권자

-  ‘삭제’

5. ”②일반기술인증“의 ”B. KS 및 KS에 상응하는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KS에 상응하는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 여부는 입찰자가 해당국의 국가표준을 관장하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입증하여야 한다.

6. ”②일반기술인증“ 의 ”C.단체표준“은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7. ”삭제“

8. ”삭제“

9 중복평가 

1) “가. 기술인증” 심사항목 내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 할 수 없고, 

- 25 -

그 중 높은 한가지만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는 반드시 유효기간(최초 인증 후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계속 인증의 효력이 연장된 인증서인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본다)내의 것으로 평가한다


② “나.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중소기업 지원

1)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우수그린비즈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평가하되 제조기업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동 신인도 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등록증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

1) 공동수급체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한 경우에 평가한다.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신인도 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적격심사 대상자가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 평가) 또는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10%이상)한 경우에 평가한다.

3) 지역업체 출자비율 평가는 납품현장 소재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특별시‧광역시‧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둔 업체의 출자(분담)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단, 지역제한경쟁입찰인 경우 또는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의 경우와 납품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 26 -

않는다

4)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에 대하여는 본문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5) “C”, "D"의 창업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으로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창업기업확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만, 정보망에서 기업 확인이 되지 않을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중복평가

1) “나. 중소기업”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③ “다. 약자기업지원”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여성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존속기간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여성대표자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함)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장애인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3. 중복평가

1) “다. 약자기업지원”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인정한다.


④ “라.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공통)

1)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2) 고용인원(률)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수 정보로 평가한다.

- 27 -

단,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은 「국민연급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로 평가한다.

3) ‘삭제’ <2019.12.>

4) 2)항에 따라 평가할 수 없는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타공적 연금가입자·수급자는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빙서류로 평가할 수 있다.

5) 고용인원(률) 평가를 증빙서류로 하는 경우 비교하는 각 증빙서류의 종류는 동일하여야 한다.

6) 고용사실 증빙서류 확인 결과,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가입자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신규고용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3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1.8

‘11.9

‘11.10

‘11.11

‘11.12

‘12.1

100

100

100

100

102

101

- 28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

‘12.9

‘12.10

‘12.11

‘12.12

‘13.1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 = 1.02970297... = 2.9703%

2)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이 6인 이상인 경우 1.5점, 3~5인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3)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 1년 6개월 미만인 기업은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A(신규채용 우수기업)”에 따라 평가한다.

4) 제4조제1항제1호[별표1]의 신규고용촉진 심사 평점이 적용될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5점)를 초과하여 +7점까지 배점 적용

-  다만, 신규고용 우수기업 심사 평점을 제외한 나머지 신인도 배점은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적용례)

신규고용촉진

타 신인도

적용  점수

비고

1점

6점

6점

타 신인도는 배점한도 5점 적용

3점

5점

7점

총 배점한도(7점) 적용

3점

1점

4점


3. 청년고용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으로 하여 최근6개월간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사람) 고용인원수 및 비율로 평가한다.





- 29 -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청년고용인원

12

12

11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3

104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12+12+11+8+11+15]/6 = 11.5 = 12명

*** 청년 15세이상 34세 이하 적용 기준(2019년 12월 공고시) :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4. 여성고용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여성 고용 인원수 및 비율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12

12

11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3

104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12+12+11+8+11+15]/6 = 11.5 = 12명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5. 장애인고용우수기업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 30 -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나)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장애인고용인원비율” 자료로서 최근 6개월 매월 말 고용인원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고용인원

12

12

11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3

104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본다.

6. 고용형태 등 평가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 ‘A’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나)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하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계산식

=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소속 외 근로

(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다) “조달청장이 별도로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에서 ‘업종’은 대국민 공개시점 직전 3월31일 현재 입찰자의 고용보험업종코드 앞 숫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 31 -

라) 조달청장이 별도로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이 0인 경우 해당 업종의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의 합이 0인 경우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2)  ‘정규직전환 이행’, ‘B’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발급된 정규직전환지원금처리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7. 중복평가

1) “라. 고용창출”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하되, 각 평가요소 내 ‘세부항목 및 등급’은 중복 평가할 수 없다.


⑤ “마.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다음 각 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지정)기관

비고

A. 조달업무우수업체

조달청장

B.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 장관

C.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고용노동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행정안전부장관


설립인가증

자활기업지정서


마을기업지정서

D. ‘삭제’ <2019.12.>

E. ‘삭제’ <2019.12.>

F. 세계일류상품인증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G. ‘삭제’ <2019.12.>

H. ‘삭제’ <2019.12.>

I.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G- PASS기업 중 B 등급 이상

조달청장

J. 일ㆍ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K. ‘삭제’ <2019.12.>

L. ‘삭제’

M. ‘삭제’ <2019.12.>

N. 수출유망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확인

O.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장관

P.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Q.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R. 인적자원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인적자원 우수기업 인증서’


- 32 -


2. ‘삭제’ <2019.12.>

3. D.상생협력우수기업, E. 노사문화우수기업, G. 하도급거래모범업체, K.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2020.1.1.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M.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2020.1.1.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4. 노동시간 조기 단축 기업은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로 확인하며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3.20.)」부칙 제1조 제2항에 따른 시행일 전일 입찰 공고분까지 적용한다.(시행일 및 단축일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로 확인)

5. F. 세계일류상품인증기업, J. 일ㆍ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2022. 4. 1.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6. 중복평가

1) “마. 정책지원”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⑥ “바. 불공정 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납품지연

1) 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계약(납품요구)

종결물품대

지체상금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물품대

지체상금

부과액

지체상금부과율

(비고)

A

7,000,000

350,000

7,000,000

350,000

“A”는 분할납품

3,000,000

0

0

0

B

20,000,000

0

0

0

C

15,000,000

420,000

15,000,000

420,000

22,000,000

770,000

3.5%


- 33 -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납품요구)종결물품대 = 770,000/22,000,000 = 0.035 = 3.5%


2. 불공정하도급거래

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 받은 자

3. ‘삭제’ <2020. 10. 1.>


4. 하자조치 불이행

1)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자조치 불이행자로 공개된 자


5. 중복평가

1) “바. 불공정계약행위”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⑦ “사.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고용노동 관련 법령 준수

1)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B"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가) 2018.1.1 이후 최초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2.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1)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가) 20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에 대하여 적용


3. 중복평가

1) “사.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 34 -

[별지 제1호]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ㅇ 구 매 관 리 번 호  :

ㅇ 심 사 대 상 물 품  :

ㅇ 수   요   기   관  :

ㅇ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심 사 대 상 입 찰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항목별 평점세부내역 1부

3.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 각 1부

4.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자료)


조 달 청 장    귀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접   수   증 

1. 구 매 관 리 번 호 :                     3. 수 요  기 관 :

2. 심 사 대 상 물 품 :                     4. 제   출   자 :

5. 붙 임 서 류 확 인 

1)                                      2)

3)                                      4)

5)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조  달  청  장                  (인)

- 35 -

[별지 제2호](모든 입찰 공통)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명

업태구분

제조(   ), 공급(   ), 기타(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담당부서

입 찰 금 액

직    위

추 정 가 격

성    명

연 락 처

(Fax)

4. 종합평가

(1)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입찰

(2)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입찰

(단위 : 점)

(단위 : 점)

구   분

배점

한도

자기

평점

심사

평점

구   분

배점

한도

자기

평점

심사

평점

100

100

납품실적

5

경영상태

30

기술능력

10

입찰가격

70

경영상태

30

신 인 도

+3

~-2

입찰가격

55

결격사유

- 30

신 인 도

+5

~-5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 2호)

결격사유

- 30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 1호)

- 36 -

[별지 제2- 1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제4조 제1항 제1호)

종합평점

(    )점

평가대상업종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 (    )점


1. 납품실적 : (    )점


가. 최근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나. 최근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2. 기술능력 

가. 기술등급 : (    )점 ( “등급표시” )


3. 경영상태 : (    )점

가. 신용평가등급 : ( “등급표시”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산 : 55- 2x│(88/100- a/b)x100│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0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 37 -

[별지 제2- 2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종합평점

(    )점

평가대상업종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 (    )점


1. 경영상태 : (    )점


가. 신용평가등급 : ( “등급표시”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  계산 : 70- 2x│(88/100- a/b)x100│

(제4조 제1항 제2호)

-  계산 : 70- 4x│(88/100- a/b)x100│

(제4조 제1항 제3호)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제4조 제1항 제2호), 91.75(제4조 제1항 제3호)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 38 -

[별지 제3호]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조달청

용          도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신청용

업  태  구  분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 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 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 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증명원

발  급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난에는 동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④ 조달청과 계약‧납품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별지 제4호] 서식으로 대체한다.

- 39 -

[별지 제4호 ]

발급번호 제

내자 ( 계약/납품 )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사 업 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용   도

제 출 처

번호

년월일

품  명

수량

금  액(원)

납품일자

납 품 처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규  격

합 계 :

상기 신청인은 위와 같이 우리청과 (

계약/납품

)한 실적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조 달 청 장


담당부서

책 임 자

담 당 자

연 락 처

- 40 -

[별지 제5호]

제 출 서 류 목 록 표

󰠲󰠲󰠲󰠲󰠲󰠲󰠲󰠲󰠲󰠲󰠲󰠲󰠲󰠲󰠲󰠲󰠲󰠲󰠲󰠲󰠲󰠲󰠲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급 기 관

(확 인 기 관)

비    고


총괄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1

2




3



4




5


6

7

8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


<삭제>

<삭제>

<삭제>

기술등급 확인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고도인증

일반인증

기타(여성기업, 장애인고용기업 지원 등)




신청자

- 〃-

- 〃-



납품받은 기관(수요기관)

또는 조달청


<삭제>



해당 기술신용정보업자

해당 신용정보업자


관계기관 등

관계기관 등

조달청, 심사대상자,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별지 제1호] 참조

[별지 제2호] 참조

[별지 제2- 1, 제2- 2호] 참조




[별지 제3호, 제4호] 참조






(제출생략)

(제출생략)







※ 【주】 ① 제출 서류 중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또는『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 제시하여야 하며, 동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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