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공익광고 기획안 제안요청서

(캠페인 광고물 제작)






2021. 1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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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사업개요1

1. 사업명1

2. 사업예산1

3. 과업내용1

4. 기획배경 및 제작방향2

5. 제작일정6


Ⅱ. 사업자 선정방안7

1. 응모자격7

2. 사업자 선정 7

3. 제출서류8

4. 유의사항9 


<붙임>

<붙임 1> 『스토킹 범죄 예방』 편 TV시안 공모 제안신청서 

<붙임 2> 제안 TV 스토리보드

<붙임 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붙임 4>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붙임 5> 본심 PT 평가기준 및 배점표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ㅇ 방송공익광고 스토킹 범죄예방 편 제작대행 용역


2. 사업예산 : 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제작에 필요한 모델료, 저작권료, 초상권료 등 일체 포함 예산

(광고주의 산출물에 관한 권리 보유와 행사에 필요한 제반조치 이행 보증 포함)


3. 과업내용


가. 방송공익광고 『스토킹 범죄 예방』 편 공익광고물 제작


ㅇ 공익광고 데이터

-  TV : 30″, 20″별 mxf, wmv, mov 파일(16:9, 4:3 두 가지), mp4 파일 

(16:9, 30MB이하 파일), 스틸컷

-  Radio : 40″, 20″별 wav 파일

-  LED(자막 추가) : 30″, 20″별 wmv, mov, mp4 파일(16:9, 4:3 두 가지),

30″ wmv 16:9 30MB이하 파일

-  온라인 매체용 바이럴 영상 : 1분~1분30초 wmv, mp4 파일

-  메이킹 필름 : 120″ wmv, mp4 파일

-  영상분리파일 : 30″, 20″별 mp4(16:9) 파일

-  음원소스 분리파일(멘트, BGM, 징글 등 분리) : TV, Radio 별 wav 파일

-  카피 : TV, Radio 별 카피 한글 파일

-  PPM PPT 파일

-  기타


ㅇ 제작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2021년 12월 중 방송 예정)


나. 활용매체 : 방송, 인터넷 등 전 매체


다. 기타 제작 관련


ㅇ 주목도 및 메시지 전달력 제고를 위하여 인지도 있는 모델 활용 권고


ㅇ 주연 모델 선정 및 변경 등은 반드시 광고주 협의 후 확정



- 1 -

4. 기획배경 및 제작방향


가. 주제 : 『스토킹 범죄 예방』


나. 목표 


o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및 경각심 제고를 통한 스토킹 범죄 사전 예방 및 피해자 인권 보호 


다. 기획배경


o 스토킹 범죄는 초기 단계에서 저지하지 않으면 이후 폭행, 납치, 살인 등의 중한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에게 자살, 일상생활 불가 등의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음.

-  ‘20. 5월. 정육점 업주에게 10년 가까이 호감을 표시했다가 거절당한 남성이 여성 업주를 살해

-  ‘21. 3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여성을 스토킹하던 남성이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하고 만나주지 않자 여성과 여동생, 어머니를 포함한 일가족을 살해


o 특히, 올 3월 발생한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은 스토킹 범죄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할 수 있는지를 전국민들에게 충격적으로 알려준 대표적인 사례임. 


o 그간 해외에서도 심각한 피해를 낳은 스토킹 범죄가 여러 차례 발생하였음. 

-  전설적인 그룹 비틀즈의 멤버였던 존 레넌(1940~1980)과 디자이너 지아니 베르사체(1946~1997), 미국의 여배우 레베카 쉐퍼(1967~1989) 모두 스토커에 의해 살해당함

-  할리우드 배우 조디 포스터의 극성팬이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을 저격하였음


o 이와 같은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을 인지하여 해외에서는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들이 일찍이 마련되었음. 

-  (미국) 1990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스토킹 방지법’을 제정한 이후 미국 전역에서관련 법을 제정. 연방 차원에서 중범죄 수준의 스토킹 방지법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모범 스토킹 방지법(Model Anti- stalking Code)’을 마련

-  (일본) 2000년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 2013년 스토커 규제법 금지 행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 마련

- 2 -

-  (독일) 2007년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스토킹에 대한 기본 구성 요건, 피해 범위에 대한 규정,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


o 우리나라는 그간 스토킹을 경범죄로 취급,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가벼운 처벌에 그쳤으나, 올해 4월 2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0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정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지켜보기, 기다리기 ▵물건 등*을 도달케 하거나, 두거나, 훼손하는 행위로 인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

* 물건 등 : 글 · 말 · 부호 · 음향  · 그림 ·영상 · 화상 

∙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흉기 등 이용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 가중

 (피해자 보호) 피해자에게 접근 등을 금지하는 긴급ㆍ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

* ① 서면경고 ② 접근금지 ③ 전기통신 접근금지 ④ 유치장 등 유치 ⇢ 위반시 형사처벌


o 하지만 해당 법률의 내용에 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국민들이 전체의 약 43% 수준으로 그리 많지 않고,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및 실태 등에 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차이도 일부 나타나고 있음. 


<스토킹 범죄 관련 자체 설문조사 결과>

[Q] 오는 10월 21일 시행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부정 

(전혀 모른다+모른다)

보통이다

긍정

(매우 잘 알고 있다+잘 알고 있다)

36.1 %

20.7 %

43.2 %

[Q] 우리나라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 및 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인식 수준, 숙지도 및 이해도 등은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정 

(매우 낮다+낮다)

보통

긍정

(매우 높다+높다)

33.1 %

21.5 %

45.4 %

[조사대상 : 전국 10~60대 남녀 1만 명 / 조사기간 : `21.10.1~`21.10.2]




- 3 -

[Q] 현재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준은 적정하다

구분

부정 

(전혀 아니다+아니다)

보통

긍정

(매우 그렇다+그렇다)

전체

36.8 %

31.1 %

32.1 %

남성

26.5 %

32.6 %

40.8 %

여성

47.0 %

29.6 %

23.4 %

[Q] 현재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수준은 적정하다

구분

부정 

(전혀 아니다+아니다)

보통

긍정

(매우 그렇다+그렇다)

전체

34.1 %

31.7 %

34.2 %

남성

25.3 %

32.5 %

42.3 %

여성

43.0 %

30.9 %

26.0 %

[조사대상 : 전국 10~60대 남녀 1만 명 / 조사기간 : `21.10.1~`21.10.2]

  

-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준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인식에서 성별 간 큰 차이를 보임 


o 또한 디지털 매체 사용 증가, 메타버스 서비스 등장 등 매체 환경 및 기술 개발에 따라 온라인 스토킹, 아동‧청소년 대상 아바타 스토킹이 급증하는 등 스토킹의 대상 및 경로, 수법 등이 다양해지고 있음. 


o 이에 공익광고협의회는 스토킹 범죄의 다양한 유형 및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 제고를 통해, 스토킹 범죄의 실질적인 사전 예방 효과를 높여 피해자 발생을 억제하고, 스토킹 범죄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는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익광고를 제작하고자 함. 


라. 제작 방향 


o 그간 스토킹을 개인 간의 감정적 문제로 바라보고, 심각한 중범죄의 전조 증상으로 보지 않았던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


o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핵심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지속·반복적인 행위”를 제재하는 데 있음


o 법률 시행에 맞춰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되, 법률의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과 안내보다는 위에서 설명한 법률의 핵심적 내용을 광고적으로 표현, 국민들에게 쉽게 전달되도록 제작.

-  (예시) 스토킹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시각 차이를 통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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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던 반복적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고통과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음을 표현

-  (예시) 스토킹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련의 행위들이 누군가에게 극심한 고통과 불안감을 주는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음을 표현

-  (예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기존의 소극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제시

∙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용기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는다’ 는 식의 단순한 구애의 문제로 취급

∙  개인의 감정적인 문제일 뿐, 심각한 범죄는 아닐 것이라는 착각 

∙  상대방에 대한 집착과 접근이 일시적이라는 착각

∙  온라인 상 스토킹 행위를 가볍게 보는 시각


o 특정 대상 및 브랜드 등이 직‧간접적으로 연상되거나 세대‧이념‧성별 등에 따른 갈등 요소나 선입견이 포함된 이슈 및 표현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함. 

-  특히 성‧연령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특정된다는 이미지를 주지 않도록 주의

※ 성차별적 요소 등 부적절한 구성 및 표현 등이 제안 내용에 포함될 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되는 경우에도, 해당 부분은 추후 제작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o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광고물임을 감안하여 선정적인 내용이나 잔인한 장면이 드러나지 않도록 구성하고, 너무 어두운 분위기로 표현되지 않도록 함. 또한 지나치게 가벼운 표현이나 연출 역시 지양


o 시행 예정인 법령에 근거하여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


o 광고 메시지 전달 효과 및 시청자 반응 극대화 방안 모색 

-  별도 라디오 카피 구성, 동일소재 내 멀티버전 제작, 바이럴 영상 등


o 광고 크리에이티브 제고 및 주제의 효과적 전달 등을 위해 실사 촬영 이외에 애니메이션, CG 등 다양한 표현기법 제작 가능


o TV스토리보드 파일은 20초 소재 기준으로 간결하고 임팩트 있게 구성하여 제출



- 5 -

마. 캠페인 확산 방안


ㅇ 방송공익광고와 연계해 인터넷 확산을 위한 별도 바이럴 영상(1분~1분30초) 제작

-  공모작품의 본심 상정시 바이럴 영상기획안을 PT 제안서에 포함하여 발표

※ [참고] 본 주제에 대한 다양한 통합 마케팅 진행에 활용 가능 


5. 제작사 선정 일정


ㅇ 사전공고 : 2021년 10월 21일(목)

ㅇ 입찰공고 : 2021년 10월 27일(수)

ㅇ 접수마감(예심) : 2021년 11월 8일(월) 16시

ㅇ 예    심 : 2021년 11월 10일(수) 15시

ㅇ 본    심 : 2021년 11월 12일(금) 15시

※ 2021년 12월 중 방송 예정.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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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자 선정방안


1. 응모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정한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ㅇ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2. 사업자 선정


ㅇ 예심 : 심사위원회 구성, 제안 스토리보드 시안평가 후 다득표작 4작품 선정

-  스토리보드 시안평가는 적절한 스토리 구성과 창의성, 메시지 전달력 등을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시안공모 제안신청서의 신청자는 연출 감독으로 하며,

응모회사당 3작품 이내, 1감독당 2작품 이내로 제한

※ 동일 응모회사 작품이 최종 4작품 안에 들 경우, 다수결로 1작품 본심 상정


ㅇ 본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예심에서의 본심 상정작을 대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 병행

※ 가격평가는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시행함

-  예심 다득표순 4개 제안서를 대상으로 기술평가(90점) 후 동 점수의 일정 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 중 기술과 가격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

-  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결정하되, 기술평가 점수도 동점일 경우에는 이해도, 구성도, 창의성, 주목도의 고득점순으로 선순위자를 결정

-  제안서 평가점수(90점)만을 기준으로 동 점수의 일정비율(85%)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 협상적격자를 선정하지 않고 재공고하여 다시 선정함

-  본심 탈락 시안공모 제작비는 지급하지 않음

-  트리트먼트 시안/제안서 활용 외 다른 도구 사용 불가

-  작품당 10분 이내 발표, 질의응답 시간 5분 이내 배정

※ 설명회장에는 해당 업체만 입장,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


ㅇ 단,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비대면/온라인심사 등 심사방식 및 일정 조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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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서류


가. 예심 제출서류

1) 『스토킹 범죄 예방』 편 TV시안공모 제안신청서 1부(PDF)<붙임1>

2) 제안 TV 스토리보드 파일 : A2사이즈 1페이지 <붙임2>

-  파일형태 : JPG(72dpi) 및 PDF 각 1개 (동일내용)

-  총 20컷 이내 제한(컬러 혹은 흑백), 반드시 1장으로 표현

※ 스토리보드 이미지 파일에는 제목을 제외한 제작사를 표시하는 등의 문구를 기재할 수 없음

※ 규격 외의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

3)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PDF)

4) 중소기업 확인서1부(PDF)


나. 예심 서류 제출방법

◇ 파일 이메일 제출 (접수마감일 16:00까지 도착, 응모회사당 3작품 이내)

:pubad@kobaco.co.kr (접수 후 제출여부 유선 등 확인 필요)


다. 본심 제출서류 

1) PT 제안서

-  제안서 포함 내용

‧ TV 트리트먼트 시안

‧ 라디오 카피(40초 기준)

‧ 바이럴 영상 기획안

2)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나라장터에서 출력)

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붙임3> 

4)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붙임4> 


라. 본심 서류 제출방법


◇ PT제안서 등 제출 : 본심 당일 11:00시까지e- 발주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제출


◇ 가격입찰서 제출 : 본심 당일 11:00시까지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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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의사항


ㅇ 본심 PT 제안서에는 제작사를 표시하는 등의 문구를 기재할 수 없다.


ㅇ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ㅇ 제안내용에 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입증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ㅇ 제출된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허위 또는 모방,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다.


ㅇ 사업자는 광고주의 산출물에 관한 권리 보유와 행사에 장애가 없도록 저작권(저작인접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 포함), 사용권, 초상권, 특허권 등의 관련 권리에 관하여 사전에 권리확보, 계약서반영, 광고물 사용합의서 제출 등 제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분쟁은 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광고주는 면책시켜야 한다.


ㅇ 사업자가 보증해야 하는 광고주의 공익광고물 사용 권한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다음과 같다.

-  계약기간(최초 방영일로부터 1년) 및 소재교체기간까지 산출물의 무상 사용

-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자사의 웹사이트, 아카이브, 출판물, SNS 채널, 공익목적사업(공익적 전시, 행사, 교육, 출품 등)에 무상 사용

- 9 -

<붙임1>

『스토킹 범죄 예방』편 TV시안 공모 제안신청서


회 사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대 표 자

(인)

신 청 자(감독)

(인) 

연 락 처

(*감독 연락처)

Tel :              Mobile :               Fax :

E- mail : 

접 수 일

2021년    월     일


제목 : 

기획의도(약술) : 



















(규격A4) 

한 국 방 송 광 고 진 흥 공 사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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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제안 TV 스토리보드

Video                       Audio

 

 

 

 


※ 파일 형태 : JPG(72dpi) 및 PDF 각 1개 (동일 내용) 

※ A2 사이즈, 총 컷수 20컷 이내 제한(컬러 혹은 흑백)

※ 컷 수에 따라 스토리보드 양식 일부 변형 가능


- 11 -

<붙임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함)에서 시행하는 입찰참여 및 계약을 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제1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①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과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는 데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 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낙찰을 받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처분을 받은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제3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겠습니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과업착수 이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과업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의 성격, 진도, 규모, 계약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당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②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1.    .     .


서약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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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입찰공고 제20  -    호

2. 입찰건명 : 


상기 입찰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직급

(간부·보직자 직급)

입사일

(20XX.XX.XX)

근무기간

(단위 : 개월)

비  고


※ 퇴직자 영입현황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상기와 같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퇴직자의 근무현황이 있을 경우(퇴직후 2년 이내)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1.    .    .                  

신고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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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본심 PT 평가기준 및 배점표


□ 기술평가 : 90점 만점

평가항목

평가 내용

배점

평가

기술평가

(PT)

이해도

o 캠페인 취지에 대한 이해도

10

o 주제 의식의 명확성

10

구성도

o 구성의 짜임새 및 전개력

10

o 카피의 설득력 및 공감도

10

창의성

o 메시지 전달을 위한 소재 선택의 참신성 

10

o 아이디어 및 표현방식의 독창성

10

o 바이럴 콘텐츠 구성의 참신함과 차별성 

10

주목도

o 메인카피 주목도

10

o 시청각적 흡인력(모델 적합성 포함)

10

합계

90


입찰가격 평가 : 10점 만점

1.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2.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당해입찰가격)/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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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3.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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