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 약 일 반 조 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kobaco연수원(이하 “수요자” 이라 칭한다)과  ○ ○ ○



(이하 “공급자” 이라 칭한다)간에 아래와 같이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  적) “수요자”는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강남로 1375 kobaco연수원내에 필요한유류(부생연료유 1호, 하이신)을 “공급자”로 부터 구입하고 “공급자”는 이를 성실히 공급하기로 한다.


제2조 (계약보증금) “공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으로 연간 계약금액(계약단가 x구매예정량)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공급유류 및 가격) ① “수요자”는 “공급자”로 부터 공급받게 되는 유류 및 계약 단가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유류종류

단 위

예정수량

공급단가

공급단가 적용

부생연료유 1호

(하이신)

리터(ℓ)

60,000

*         원

(부가세 포함)

* 공장도가의    %

② 단가는 연동제를 적용하되 정유사 공장도가격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변동가격 공급단가』로 조정하며, “공급자”는 공급하는 정유사의 공장도가격을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급단가 정유3사(SK, GS칼텍스, 현대) 실내등유 공장도 평균가격 x 낙찰율(%)


제4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로한다. 단, 차기 유류공급계약이 유찰 등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차기 유류공급 계약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수요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자”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납품 및 검수) ① “공급자”는 납품 시 유류 성분과 함량이 미달되지 않고 정상적

으로 유통되는 부생 연료유1호(하이신)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해당 정유사가 아닌 타사제품 또는 수입유류 등 덤핑유류의 납품을 금지한다. 위반 시 “수요자”은 고발과 동시에 유류대금의 결제를 중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제품을 공급하여야 한다(종류 : 5종,  NOx : 140ppm이하)

④ “공급자”는 모든 유류에 대해 검수관의 입회하에 주유하여야 하며, 주유 계기가 부착된 차량으로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 주유량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유류검수 과정에서 검수관이 품질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는 해당품목을 관계기관에 감정의뢰 할 수 있고, 또한 󰡒공급자󰡓는정부공인 검사소에서 발행하는 유류시험 성적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검사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납품은 “수요자”이 지정한 장소에서 “수요자”의 검수관이 검수(수령)한 때에 완료된 것으로 한다.


제6조 (유류공급 및 대금지급) ① “수요자”의 유류 공급 요청시 “공급자”는 48시간 이내(긴급요청시 24시간이내) “수요자”가 지정한 장소에 공급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유류공급 후 “수요자”가 정한 청구서식 및 절차에  의거 유류대금을 청구해야 하며, “수요자”은 청구 후 5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제7조 (계약의 해제 및 계약의 해지) ① “수요자”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요자”가 요구한 유류의 납품을 납품기한 내에 계약된 규격물품의 납품을 지연시키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공급자”의 부도, 은행거래 정지처분, 회사정리절차 신청 등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요자”가 본 계약 이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제출 기타 협조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지연시켰을 경우

4. “공급자”의 해당 정유사에서 공급받지 않은 불량유류(화학가공유 등)를 “수요자”에게 공급한 경우

5. 규격에 미달한 유류를 공급하여 대기환경보전법상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이 초과되는 경우

6. 시설 교체 등 “수요자”의 사정으로 인해 대체연료를 사용하게 되는경우

② “수요자”는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수요자”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의 해제에 대하여 “공급자”은 하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 해지로인하여 “수요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급자”는 이의 없이 “수요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지체상금) ① “공급자”는 납품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청구(분할납품)물품에 대한 계약금액에 대하여 일일 1000분의 0.7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수요자”에게 지정기한내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의 청구물품에 대하여 납품지연 및 공급이 안 될 경우 “수요자”의 대금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물품대금 및 출장비 등 제반경비를 물품대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③ 실제 검수 및 검수 지연으로 인하여 납품기한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총 초과일수를 납품기한 경과일수에서 공제하되 그 초과 사유가 “공급자”에게 책임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수요자”에게 사전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 (손해배상) “공급자”는 계약서 제7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함으로써 “수요자”의 각종 시설물을손괴한 경우나 환경감독관청 등으로 부터 법적인 제재 등 “공급자”가공급한 유류로 인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지며, 그에 따른 벌과금, 범칙금 등의 비용부담은 물론 “수요자”의 피해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0조 (권리의무 양도 및 하도급 금지)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승낙 없이는  계약상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또한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1조 (정부계약관계규정의 준용) 본 계약의 조건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제12조 (어구의 해석)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않는 사항이나 해석상의 이의가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수요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13조 (관할법원) 본 계약서에 관한 소송은 “수요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4조 (기타)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공급받는 유류의 연비, 또는 성분분석을 위하여 시료채취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연간예상수량(구매예정량)은 연간 사용추정량으로서 실제 납품량이 이보다 많거나 적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단가에는 급유에 따른 일체의 비용(부가가치세포함, 도착가격)이 포함된 것으로 별도의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수요자”는 “공급자”가 다음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의 해지 및 계약의 해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요자”가 실시하는 각종 입찰에 참가를 제한한다.

1. 고의적인 납품지연 및 공급중단

2. 제7조를 위반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제15조 (감사결과에 따른 변상)“공급자”는 물품납품 완료 이후 “수요자” 및 정부  감사기관 으로 부터 감사수감 요청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결과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로 인하여 변상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요자”가 정하는 기일내에 이를 환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