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통합 유지보수

제안요청서






2023. 1.




사  업

책임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획조정실

TEL: 02- 731- 7193

담당

대외협력팀 과장 김지혜

FAX: 02- 735- 5288


 

【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1

2. 사업목표 2

3. 과업범위 3

4. 추진일정 4


Ⅱ. 과업내용

1. 세부 과업내용   5

2. 요구사항 정의서  14

3. 과업 세부지침  26

4. 홈페이지 개발환경, 시스템 구성, 추진체계 등  31


Ⅲ.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1. 제안서 항목 및 내용 32

2. 제안서 작성 방법 33


Ⅳ.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찰 관련사항 34

2. 계약에 관한 사항 37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41


<별첨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44

<별첨2~6> 입찰 제출서류 양식 46

[붙임] 사업 보안관리 양식 52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가. 사 업 명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 통합 유지보수

나. 사업 수행기간 : 계약 시작일로부터 10개월

다. 사업예산 :  155,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 및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1 -

 

※ 위 사본은 원본 내용과 상이 없음


마.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 한 사업임

※ 과업심의위원회는 계약 전 시행 완료 예정


2. 사업목표

❍ 메인 홈페이지의 공사 동향 및 주요 사업 홍보 기능 강화 

❍ 홈페이지 관리기능 강화와 통합 운영을 통한 시너지 효과

❍ 메인 홈페이지 및 전사 홈페이지 디자인 통일성 유지

❍ 홈페이지별 방문수‧조회수 집계 등 통계기능 보완 

❍ 방송통신광고통계시스템 관리자 기능 강화

❍ 이용자 가독성, 정보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 신속한 콘텐츠 업데이트를 통한 공사 기능 및 주요 사업 홍보 

❍ 홈페이지 운영의 보안성 강화

❍ 웹 표준 준수 및 호환성 확대

- 2 -

❍ 메인홈페이지 웹접근성 인증 갱신 및 상급기관 웹접근성평가 철저 대비

-  웹접근성 평가 대비는 패밀리사이트 전체 해당당

-  관련 지적사항 발생시 즉시 수정

❍ 웹사이트 총량제 등 행정안전부 웹사이트 최적화 관리 방안 모색

❍ 기타 홈페이지 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제반 조치


3. 과업범위

마. 유지보수 대상 사이트

홈페이지 이름

URL 주소

비고

1. kobaco 메인홈페이지

https://www.kobaco.co.kr


영문, 

모바일

포함

1. kobaco 연수원

https://www.kobaco.co.kr/hrd

1. kobaco 광고박물관

https://www.kobaco.co.kr/site/admuseum

1. kobaco 광고회관/방송회관

https://www.kobaco.co.kr/adbro

1. kobaco 중소기업지원사업

https://www.kobaco.co.kr/smad

1. kobaco 광고도서관

http://www.kobaco.co.kr/site/adlib

2. kobaco 방송통신광고 통계시스템

https://www.kobaco.co.kr/site/adstat

모바일 포함

3. kobaco 광고교육원

https://edu.kobaco.co.kr

모바일 포함


바. 주요 과업내용

❍ 메인홈페이지 및 패밀리사이트 과업 공통사항

-  공사 동향 및 주요 사업 홍보강화 위한 메인 홈페이지 개선(개선안 제시)

-  메인홈페이지- 패밀리사이트 디자인 통일성 유지

-  모바일 가독성에 중점을 둔 패밀리사이트 반응형 웹 적용 수준 제고

-  메뉴 변경, 콘텐츠 등록‧수정‧삭제 등 관리

-  대표이미지, 팝업존, 배너, 메뉴이미지 등 홈페이지에 사용되는 이미지 전반 제작‧관리 

- 3 -

-  홈페이지 관리운영 기능 강화 (패밀리 사이트 전반에 통계기능 강화) 

-  접속장애 및 에러 발생시 즉시 원인파악 후 수정

-  전체 홈페이지 웹접근성 지적사항 개선 및 대표홈페이지 웹접근성 인증마크 갱신

-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과정의 웹 표준 준수와 브라우저 호환성 유지

-  국가 정보보안 지침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보호 준수

-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한 인증기관의 국가공인 웹접근성(Web Accessibility) 품질인증을 기간만료 전 갱신

-  보안취약점 지적 요소 즉시 수정

-  작업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 사항 기록 및 히스토리 관리

-  매월 결과보고서 제출

-  웹페이지 총량제 준수를 위한 대응 조치 모색

· 총량 포함 사이트의 향후 대응 방안 제시

-  소프트웨어 형상관리(SVN)

-  이외에 제안요청서 및 계약상대자의 PT자료에 제안된 내용 일체


4. 추진일정

추진일정

2022

2023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발주 및 계약

중소기업 페이지

관리자 기능 강화

통계시스템 기능 강화

홈페이지 디자인 일부개편

홈페이지 상시 유지보수

※ 그 외 과업 일정은 제안서의 일정을 따르되, 협의에 따라 일정을 변경할 수 있음

- 4 -

Ⅱ 

과업 내용

1. 세부 과업내용


가. 공통 과업내용


1) 콘텐츠 제작 및 업데이트

❍ 정보제공을 위한 게시판 업데이트 등 관리

-  공사 관리자페이지의 게시물 등록 보조(오류수정 등)

-  공지사항, 코바코 뉴스 등의 경우 필요시 게시물 편집 지원

❍ 홈페이지 게시용 콘텐츠 제작 및 수정

-  관리자 페이지에서 등록 수정 불가한 콘텐츠의 제작, 게시 및 수정

-  홈페이지 게시용 이미지 제공 또는 제작

· 이미지는 반드시 저작권 문제없는 이미지만 활용

· 공사의 요청에 의해 제작, 편집된 이미지는 유지보수 기간 이후에도 

공사가 필요에 따라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어야 함

❍ 추가 신규 페이지 제작

-  과업내용서상 메인홈페이지 및 패밀리사이트별 기재과업 이외, 요청시 해당 사이트 신규 페이지(신규 게시판 및 추가 메뉴 등) 제작

· 신규 페이지의 내용은 정적페이지 및 게시판 수준 


2) 디자인 및 가독성

❍ 홈페이지 디자인 및 메뉴 개선

-  공사 동향 및 주요 사업 홍보 기능 강화 위한 디자인 개선

-  요청시 메인홈페이지 및 패밀리사이트 대표 이미지 변경(필요 시 공사가 제공한 이미지를 편집하여 사용)

-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한 메뉴 구성 및 배치 제안, 개선 실시

-  메인 홈페이지 및 통계시스템 검색기능 활성화

-  PC 환경과 모바일 환경에서의 디자인 통일성 유지

- 5 -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기준의 웹 호환성 준수 코딩 작업

-  다양한 웹 브라우저(엣지,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 등)를 통한

홈페이지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호환성 확보

-  브라우저별 특성에 의한 차이(폰트, 픽셀 등) 최소화

-  비 호환 사례 발견될 경우 보완조치 실시

❍ 웹사이트 프로그램, 이미지 등 형상관리

❍ 웹접근성 준수 및 유지

-  메인홈페이지 웹접근성 인증 만료기간 전 갱신(인증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됨)

-  기타 패밀리사이트도 웹접근성 원칙에 따라 페이지 제작 및 관리하고, 상급기관 또는 공사 내부에서 지적사항 발생시 즉시 해당 사항 수정


3)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유지

❍ 긴급 상황 대처 : 서버 및 시스템 에러 발생 등 긴급한 상황의 발생시 정상 운영이 될 때까지 가용 인력을 투입하여 신속한 기술지원 수행

❍ 홈페이지의 급작스러운 다운 발생 대비, 자료 DB를 관리하고, 프로그램 유지보수 사항을 기록하고 및 히스토리를 관리하여 차기년도 유지보수 수행사에 인계

❍ 서버 관리 : 안정적인 홈페이지 서비스를 위한 모니터링 및 점검

❍ 기구축된 홈페이지 서버의 관리

❍ 프로그램 오류 수정(수시)

❍ 사용자 요구에 따른 기술지원 및 파견업무(인력 추가투입) 수행(수시)


4) 보안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

-  보안 관련 대응조치 준수(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기준 준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운영시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준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가이드라인」 준수

❍ 보안 취약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수시 대응

- 6 -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준수

❍ 국가 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5) 기능 개선

❍ 홈페이지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모든 개발 환경과 각종 툴(tool)에 대한 유지보수 및 신규 개발업무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기술 이해와 지원

❍ 사용자의 활용 편의성을 고려한 기능개선

-  공사 현업부서 요청에 따른 기능 신설 및 신규 메뉴 적극 반영

❍ 관리자의 운영 편의성을 고려한 기능개선

-  기존 관리자페이지에 대한 사용편의성 검토 후 개선

-  통계기능 확대, 콘텐츠 편집기능 강화 등


6) 월간, 격월간 과업 보고 

❍ 매월 첫째 주, 아래 내용을 포함하는 소정 양식의 전월 홈페이지 과업 결과보고서 제출

-  유지보수 진행 내용(유형별 작업 건수 및 완료/진행 여부)

-  작업 건별 구체적 내용

-  조회수 : 월 *회(일평균 *회)

-  조회수 TOP10 메뉴

❍ 성과보고서 작성, 제출 및 발표(운영위원회 PT, 격월)

-  주요 유지보수작업 내용(과업수행률, CS처리율 등 계기별 성과지표)

-  연간 과업 수행계획 발표(과업 착수 첫 달)

-  연간 과업 수행계획 진도율 및 향후 일정(매 운영위원회 개최시)

-  홈페이지 유지보수업무 관련 의견수렴 및 반영


7) 정부 지침 준수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사이버안보센터)

- 7 -

❍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구축단계별 정보보호 가이드라인(한국인터넷진흥원)

❍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 개인정보보호마크 갱신

※ 정부지침은 최신 업데이트(개정) 자료를 기준으로 반영

※ 용역사는 홈페이지에서 사용된 이미지, 디자인, 글자체(폰트) 등의 저작권이나 라이센스로 인해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기타, 지도 표기문제(ex: 독도, 동해 표기 등) 등, 홈페이지 내용이 정부 지침이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형태로 표출되지 않도록 세심히 주의할 것



나. 홈페이지별 과업내용


1) 코바코 메인 홈페이지


가)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 등

❍ 공사 동향 및 주요 사업 홍보 강화를 위한 디자인 개편 및 사용자 가독성 제고

❍ 창사기념식(5월)에 맞춰 디자인 개편 적용

❍ 연중 현업부서 요청에 따라 세부(하위) 메뉴 추가 또는 변경

❍ 국문 홈페이지와의 통일성 감안한 영문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실시


나) 정기비정기 유지보수

❍ 국문 및 영문 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자페이지, 사진 데이터베이스 등 유지보수

-  경영공시, 공익광고, 영업 관련 자료, 연구조사 결과물, 출판물 등

-  필요시 공지사항, 뉴스 등 게시물 편집 게재

❍ 메인 화면용 팝업존 이미지 필요시마다 제작


다) 공익광고 관련 메뉴 개선

- 8 -

❍ 관리자페이지를 통한 카테고리 변경 및 신규 게시물 관리 지원

❍ 공익광고제 갤러리 콘텐츠 업데이트

❍ 모바일 환경에서의 공익광고 가독성 제고


2) 방송통신광고 통계시스템

❍ 홈페이지 기능 및 콘텐츠에 대한 정기‧비정기 유지보수

-  방송통신광고 통계시스템 통합검색 기능 추가

-  방송통신광고 통계시스템 메인페이지 그래프 고도화

-  데이터시각화 메뉴 사용시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능개선 

❍ 관리자페이지 기능 강화 : 방문자수, 다운로드수 등 사용자 분석을 위한 통계기능 강화 등 


3) 광고회관/방송회관·연수원

❍ 대관신청 기능의 안정적 구동 및 신속한 문제 해결 지원

❍ 관리자페이지 기능 강화 : 방문자수, 다운로드수 등 분석을 위한 통계기능 강화 등 


4) 광고교육원

가) 관리자페이지 점검 및 기능 강화



나) 이미지형 게시판 페이지 디자인 및 관리기능 개발


다) 기능 수정 및 관련 페이지 관리 지원 

❍ 기구축된 IT 솔루션 및 기능 유지 관리 
(예) 키보드 입력 보안 솔루션, 로그인 연동시스템 등

❍ 해당연도 교육과정에 맞게 홈페이지 메뉴 재정비

-  연간교육일정 업데이트 [교육정보- 연간교육일정] 

-  교육과정별 안내 페이지 내용 업데이트 [교육정보- 과정소개]

❍ 교육과정 개설, 수강신청 시 발생하는 오류 사항 수시점검 및 개선

❍ 기타 수시 업데이트 요청사항 대응 



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침(행정안전부) 준수

- 9 -

❍ 수강생, 강사 등 이용자 정보보안 강화

❍ 가입 회원의 개인정보 관리 및 가입/탈퇴 이력 관리


마) 웹페이지 총량제 준수를 위한 대응 조치 모색

❍ 교육원 사이트(총량 포함)의 향후 대응 방안 제시 


5) 광고도서관

❍ 프로그램 설치 지원 및 업데이트 제공

❍ 외부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설정 지원

❍ DB 백업 안내, 에러 처리 및 복구

❍ 보고 용도의 데이터 추출 및 통계 산출 지원

❍ 정기 점검 및 교육 시행 

❍ 가입 회원의 개인정보 관리 및 가입/탈퇴 이력 관리


6) 광고박물관

❍ 필요시 기존 메뉴 구성항목 일부 개편

❍ 단체관람 및 교육 신청 관리에 대한 관리자의 개선 요청 즉시 반영

❍ 광고 디지털 아카이브 메뉴 정보접근성 개선

❍ 전시 관련 안내 및 체험 콘텐츠 게시

❍ 교육프로그램 체험 관련 콘텐츠 게시 


7) 중소기업지원 홈페이지

❍ 2020년 구축된 중소기업 홈페이지 시스템 안정화 

❍ 홈페이지 사용자/관리자/심사페이지 정기‧비정기 유지보수

❍ 사용자 및 관리자 페이지 이용시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조치 수행

-  중소기업 홈페이지 이용자 집계를 위한 통계 시스템 마련

❍ 이용자 회원가입/로그인/사업신청 등에서 오류발생 시 수시 대응 

❍ 가입 회원의 개인정보 관리 및 가입/탈퇴 이력 관리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침(행정안전부) 준수 및 IT팀 보완요청 시 보안조치

❍ 광고비 할인지원사업 광고주 데이터를 코바넷에 전송 시 효율성 개선(데이터 처리형태 개선 등) 

- 10 -


다. 보안 및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등 기술 지원


1) 보안 관련 조치

❍ 내·외부 보안 취약점 점검결과에 따른 홈페이지 보안취약점 수시 보완

❍ 보안 취약점 점검 대비 집중 조치 연중 2회 실시

-  국정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대비 

-  자체 취약점 점검 실시 및 보완조치

❍ 개발인력의 물리적 보안조치 마련

-  다음 3조건 충족하는 유지보수 수행인원 상주 공간 제시

· 코바코 직원 업무공간과 분리

· 시건(문잠금) 가능 / 출입문 CCTV 설치

· 코바코 기획조정실과 물리적 거리 고려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조건임

❍ 자산 반출·입 필요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정보화사업 용역직원 보안가이드라인」에 따른 절차 진행 및 전산장비 월 점검 실시


2) 개발 환경 구축 및 형상관리 실시

❍ 기구축된 솔루션(라이트스택社 비트코브)을 통한 전 시스템 형상관리 및 배포 실시(운영에 직접반영 절대 금지)

❍ 16층 서버실- 개발 업무공간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 테스트 서버 용역사 자체 구축(가상화 환경 제공)

❍ 외부에서 테스트서버로 원격접속(원격개발)은 반드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 

❍ 필요시 홈페이지 운영 시 구동되는 프로그램 패치 등

❍ 각종(개인정보처리시스템, 대민 접근 등) 로그 분석(매월)

❍ 웹 보안 취약점 정보보호 점검결과 보고(분기별)

❍ 개인정보보호 점검결과 보고(분기별)

- 11 -


3) 사업 연속성 보장을 위한 작업내역 관리

❍ 2022년도 유지보수용역 사업자에게서 인수한 인수인계 자료를 포함하여, 2023년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을 실시하며 생산한 모든 소스와 관련 기술자료를 2023년 11월 셋째 주까지 제출하도록 하며, 다음의 목록을 반드시 포함함

-  변경 내역 작업 히스토리(과업수행률, CS처리율 등 성과지표 포함)

-  홈페이지 구성에 사용한 이미지(공사가 향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데 저작권 등의 문제가 없어야 함)

-  ERD, 테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  개발환경정의서

❍ 작업 내용에 대한 연간 인력 투입 내역 제출

-  패밀리사이트별 연간 M/M 투입비율 자료 제출


4)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 보안준수사항

❍ 사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장소에서의 온라인 개발 불가

❍ 출입장소, 복도 등에 CCTV 설치 및 잠금장치 등을 통해 비인가 출입 

 차단(출입관리기록부 비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요구하는 정보보안 필요사항(원격지 점검, 

보안 서약, 보안 교육 및 훈련에 적극 협조)

❍ 개발 PC 준수사항

-  개발업무 외 PC 사용 금지

-  백신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용

-  운영체제 등 최신 보안상태 유지

-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금지 및 불필요한 포트 비활성화

(USB 포트 등 봉인)

-  비인가자의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접근통제(CMOS패스워드, 출입시 

물리적 통제 등)

-  개발 목적 외 인터넷 접속 금지

-  부팅·윈도우·화면보호기 패스워드 설정

- 12 -

-  개발자별로 개발PC를 할당하고 공유 사용을 금지

-  허가된 단말 유지보수 전용단말만 온라인 접속 허용

-  유지보수 시에만 VDI를 이용해 접속하며 작업종료 이후 반드시

로그아웃 및 단말 종료 

- 13 -

2. 요구사항 정의서


가. 요구사항 목록

구 분

설 명

요구사항 개수

1) 기능 요구사항

(FUR, Functional Requirement)

목표시스템(사업)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에 대하여 기술

7

2) 유지보수 요구사항

(MAR, Management 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기술

3

3)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1

4)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2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UIR, User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2

6)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7

7)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Constraints)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유지보수, 프로젝트 팀원 요구사항 등을 기술

10

- 14 -

1)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 001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메인홈페이지 및 패밀리사이트 디자인 개선

세부내용

 메인페이지 공사 동향 및 주요 사업 홍보 관련 페이지 

디자인 개선 및 신규 개발

 메인홈페이지와 통일성을 감안 패밀리사이트 디자인 개선

 메인홈페이지 관련 이미지 신규제작

 반응형 디자인 고려, 모바일 환경에서의 가독성 제고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디자인 시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 002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기능개선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메인홈페이지 및 패밀리사이트 기능 

신규 개발 및 기술지원

세부내용

 모바일 환경에서의 이용편의성 강화

 메인 페이지 및 패밀리 사이트 회원정보 관리 강화 

-  가입 회원의 개인정보 관리 및 가입/탈퇴 이력 관리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 003

요구사항 명칭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 웹접근성 제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메인홈페이지 및 패밀리사이트의 웹접근성 유지 및 향상

세부내용

 웹접근성 품질마크 갱신(메인홈페이지)

 웹접근성 문제 지적사항 수정 적용(패밀리사이트)

산출 정보

인증마크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 004

요구사항 명칭

방송통신광고 통계시스템 기능 개선 요구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검색기능, 데이터시각화 고도화 및 기능개선

세부내용

 방송통신광고 통계시스템 통합검색 기능 추가
-  통합검색에 포함되는 범위 기획

 방송통신광고 통계시스템 메인페이지 그래프 고도화

 데이터시각화 메뉴 사용시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능개선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정의서

- 15 -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 005

요구사항 명칭

방송통신광고 통계시스템 기본 설문기능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다운로드 시 설문기능 추가

세부내용

 통계시스템 설문기능 추가하여 첨부파일과 연동

 파일 다운로드의 프로세스 변경 기획
-  관리자 페이지 메뉴 신규 기획
-  필요한 설문내용 파악 및 연동
-  관련 신규 메뉴로 추가 구축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 006

요구사항 명칭

중소기업지원 지원 사이트(SMAD) 기능개선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및 관리자 사이트 사용 용이성 증대

세부내용

 요구사항에 따른 콘텐츠 업데이트 및 필요시 디자인, 기능 변경

 현재 홈페이지 제공 기능 종합 점검 및 정상화

▪통계기능 확대

-  방문자수, 다운로드 수 등 분석을 위한 통계기능 확대

 비밀번호 및 주요 정보에 대한 암호화 적용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 007

요구사항 명칭

중소기업지원 지원 사이트(SMAD) 오류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기간중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대응

세부내용

 사업 전 프로세스 재정비

-  연간 사업 전 프로세스 테스트 진행

 사업 중에 발생하는 오류 대응

-  사업 중에 발생하는 개별 케이스에 대한 오류 대응

 사업 신청 관련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사업 종료 후 파일 정리 등 관련 자료 대응

-  사업 관련 엑셀 데이터 추출 등 대응

산출 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 기능 요구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요청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16 -

2) 유지보수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 002

요구사항 명칭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 유지보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범정부 EA 포털 상 정보관리 및 지원

세부내용

▪범정부 EA포탈(GEAP)의 정보자원 현행화를 실시, 공사 홈 페이지 시스템에 대한 ‘EA현행화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홈페이지 시스템의 정보자원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해당 내용을 공사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EA포탈의 정보자원이 현행화 될수 있도록 해야 함

정보시스템 운영성과측정 등 전자정부 성과관리 제반활동에 필요한 데이터 유지관리 및 지원

▪필요시 전자정부 성과관리 교육에 참석하여 EA변화방향, GEAP사용방법, 정보등록, 정보시스템 운영성과측정, 정보자원 관리수준 평가 등 추진역량 강화 위한 내용 이해 및 숙지

산출 정보

유지보수 작업내역서


- 17 -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 001

요구사항 명칭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 유지보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세부내용

▪주요기능 : 홈페이지 소스관리, 배포, 게시판 추가 및 삭제

메뉴 추가 및 삭제, 통계, 메뉴단위별 사용자 권한 관리 등

-  사용자에 따라 게시판 및 콘텐츠, 메뉴 등에 대한 접근권한 설정 기능

-  메뉴의 등록, 변경, 복사, 이동, 삭제 제공, 메뉴 변경에 따라 사이트 맵 업데이트

-  배너, 팝업, 유형별 게시판 등의 관리

-  게시판별 접근권한 설정, 생성, 추가, 삭제 기능

-  소스 이력 관리, 배포, 통계 등

산출 정보

유지보수 작업내역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 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수행 일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수행 일반사항 및 내역

세부내용

 발주처가 지정한 시간 이상 중급 이상으로 간주되는 유지보수 인력이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업체는 전담 유지보수 인력이 보안체계를 갖추고 업무를 수행할 공간 마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전담인력 업무수행 범위

-  홈페이지 콘텐츠 기능개발을 위한 소스코딩 및 테스트

-  홈페이지 장애대응ㆍ예방활동, 응급사항 대응

-  홈페이지 취약점 조치

-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 준수

-  월간 업무보고 및 관련 통계보고‧분석 등

-  홈페이지 형상관리

-  기타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한 제반사항 등

 홈페이지 개선 작업 중 공정별 완료된 산출물에 대하여는 발주처 검토 후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 발주처의 긴급한 기술지원 요청 시 추가 인력 파견

 홈페이지 장애발생에 따른 위기관리 방안 수립 및 운영

-  홈페이지의 시스템 구조와 개발환경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조치

-  긴급한 장애 발생 시 정상 운영이 될 때까지 가용 인력을 투입하여 신속한 기술지원 수행

-  유상 유지보수에 대한 세부 처리 범위 및 조건 명시

▪정부지침에 따른 개선 및 유지 관리
(※ 정부지침은 최신 업데이트 자료를 기준으로 반영)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사이버안보센터)

-  행정기관및공공기관정보시스템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행정안전부)

산출 정보

유지보수 작업내역서


- 18 -

3)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01

요구사항 명칭

비밀 및 보안유지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정보보안 관리 지침 등을 준수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주인력에 의한 정보 유출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그 책임을 짐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인력의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

 제안참여 업체는 입찰과정 및 제안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국가‧공공기관 발주용역에 따른 보안관리(국가정보원) 요령에 의거 해당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제안 참여업체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누출금지 정보 >

1.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누출 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 해당

* 용역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 제251호) 제56조 참조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3장,제4장의 개인정보의 처리, 관리

10. ‘보안업무규정’ 제1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산출 정보

보안관리 점검표, 보안서약서



- 19 -

4)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001

요구사항 명칭

기능개선 품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의 정확성 확보

세부내용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시스템테스트를 위한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산출 정보

단계별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품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신뢰성 확보

세부내용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함

 실시간으로 처리시,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공지토록 함

산출 정보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 001

요구사항 명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준수 및 호환성 개선

세부내용

▪웹 표준을 준수하고, 5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동일한 

서비스 제공
-  IE11, edge, Google Chrome, Firefox, Safari

-  IE8~10의 경우는 추가 협의에 따라 최대한 지원

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에서 정한 웹 개발 표준 및 지침을 적용하여 마이크로소프트 Windows 외 다양한 OS(Linux, MAC OS 등)와 다양한 웹브라우저(IE8~11, edge, Google Ghrome, Firefox, Safari 등)에서 서비스의 이용에 문제가 없어야 함.

 위 개발 표준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대체 방안이나  그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여야 함.

 세부 지침은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 16호)' 활용

산출 정보

웹 표준 결과서 (인증마크)


- 20 -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 002

요구사항 명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준수 및 웹접근성 개선

세부내용

 콘텐츠 업데이트 및 신규 제작 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을 준수

 과업 진행 중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의 준수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단계별 검증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또한 콘텐츠 제작 후 웹접근성 지침을 지속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최종 보고서(평가결과 및 조치결과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웹 표준 결과서 (인증마크)



6)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01

요구사항 명칭

대기업 참여 제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용역사업의 참여자격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따라 대기업은 사업자로 참여할 수 없음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02

요구사항 명칭

공동수급방식 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충족조건

세부내용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03

요구사항 명칭

소유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 수행에 따른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정의

세부내용

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모든 지적재산권은 발주자가 소유함

산출 정보

소스 및 관련 문서 반출은 일체 금함

- 21 -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04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계약 사전 승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주기적으로 실태를 점검‧보고

세부내용

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등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자의 하도급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의 경우 일부사업에 한하여 가능하며, 본 사업의 전부를 하도급할 수 없음

산출 정보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05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비율제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허용 시 하도급 비율 정의

세부내용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06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계획서 정의

세부내용

하도급의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 93호)’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07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 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

 1차 제출 : 계약 후 2개월 이내, 2차 제출 : 사업종료 시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 참고

산출 정보

- 22 -

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체계적인 사업관리 실시

세부내용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인력구성 및 프로필과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특히 PM, PL의 경우는 투입인력의 기술수준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인력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며, 구성업체 간 업무분담 (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용역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2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기간 동안 정기적 보고회를 실시하고 진도보고서 작성

세부내용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월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용역수행계획서, 월별진도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3

요구사항 명칭

개발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사무공간

세부내용

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공간(상주인력 작업공간) 확보 계획을 제안서에 명시

 사무공간은 코바코 직원 업무공간에서 분리되어야 하며, 출입문 시건이 가능해야 하고, 필요시 코바코 IT팀 및 대외협력팀과 즉시(30분 이내) 대면 협의가 가능한 위치여야 함

산출 정보


- 23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4

요구사항 명칭

추진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프로젝트 세부 추진계획서 작성

세부내용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세부추진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 계획은 수행공정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하며 품질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해야 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함

산출 정보

용역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5

요구사항 명칭

조직 및 인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별로 적합한 자격요구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인력교체,근무조건 등 유지관리에 적정한 인력 투입을 하여야 함

세부내용

 상주직원은 홈페이지 개발 관련분야 2년 이상 경력의 개발자로 하여야 하며, 근무와 관련하여 추가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 상주직원은 공사 계약기간 중 공사 용역업무만을 전담하여야 하며, 용역사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고 교체 또는 공사와 별개의 작업에 투입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공사 대외협력팀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유지보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체요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응해야 함

 기술자의 근무 및 준수사항

-  발주처가 제정‧운영하고 있는 보안규정 준수

-  서비스 점검 및 장애조치, 개선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주처에서 요청할 경우 상주 및 휴일, 야간근무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전산장비 이전, 설 및 추석 연휴기간 등 특별근무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추가 연장 근무하는 방안 제시

 제안서에 명시된 프로젝트 참여 인력 중 중도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인력 충원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받고, 추후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산출 정보

 용역수행계획서, 인력변경 요청서


- 24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6

요구사항 명칭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보안준수 및 비상대책

세부내용

 국가정보 보안 기본지침, 발주자의 정보보안지침에 따라 발주자의 중요데이터, 시스템 접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보호 방안을 제시하고 정보보호에 필요한 업무 수행

 발주자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하는 추가 보안사항에 대해여도 적극 응해야 하며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응방안 제시

산출 정보

용역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7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기간 

세부내용

 산출물에 대한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12개월로 하며, 동기간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주관사업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보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8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에 대한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세부내용

 홈페이지 관리자 교육 -  필요에 따라 수시 제공

 홈페이지 상주인력 및 관리자, 사용자 교육을 무상 지원

 홈페이지 관련 보안 및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교육 요청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적극 지원

산출 정보

교육계획서, 교육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9

요구사항 명칭

검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사절차 및 시정요구 준수 

세부내용

업 진행검사는 제반 작업진척 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발주자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주관사업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운영업무 적용시 이관대상, 소스명 등이 명시된 이관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상시 적용가능하나 서비스에 영향을 줄 경우 업무시간(09~18시) 이후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 정보

월간 보고서

- 25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10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한 필요사항 준수

세부내용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종료 40일 이전에, 사업자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발주처가 요구하는 목록의 산출물과 소스를 공문 및 첨부자료 형식으로 발주처에 제출해야 함

▪발주처에서 원활한 사업의 종료와 인수인계를 위해 과업과 관련한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시 성실히 응하여야 함

산출 정보

ERD, 테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개발환경정의서


3. 과업 세부지침


가. 과업 일반지침

❍ 제안업체의 TASK 종류별 작업프로세스 및 소요일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제출할 것.

❍ 용역업체는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클라이언트와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명시, 제출할 것.

❍ 용역업체는 산출물, 소스 제공방법 등 매 작업 후의 작업절차를 명시하여야 함

❍ 개발, 개편, 유지보수된 사이트는 인터넷의 일반적인 연결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함. 이에 대한 기준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대외협력팀, IT팀, 용역업체 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 바를 준수해야 함

❍ 용역업체는 공사 CI 매뉴얼을 준수하되, 통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독창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어야 함

❍ 본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협력업체의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함

❍ 용역가격은 소스/이미지 등 관련 지적재산권, 개발, 용역, 사후 검수 및보완 비용 전체를 포함하여야 함. 특히 용역업체는 사용된 이미지, 일러스트, 캐릭터 등의 비용을 제안가에 포함하여야 함(계약체결 후 별도 

- 26 -

청구 불가함)

❍ 본 사업의 결과로 산출된 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 제60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공동소유로 함

❍ 본 사업을 통해 산출되는 결과물(홈페이지 및 기타 부속 산출물)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 용역업체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이는 각종 데이터의 접근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유지를 의미함

❍ 원격지에서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 진행시 공사 IT팀에서 정한 보안절차를 따라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은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유지보수 대상 전반에 관한 장애에 대비한 장애복구 대책, 복구 소요시간 및 위약금 기준을 포함한 유지보수 체계가 세부적으로 작성, 제시되어야 함

❍ 보안 등의 사유로 인하여 IT팀, 대외협력팀의 방문 협의 및 교육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방문해야 함.

❍ 용역업체는 2021년 코바코 홈페이지 유지보수업체로부터 모든 업무를 인수인계 받아야함

❍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 93호)’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27 -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 93호)’의 별지 제7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불허함 


나. 인력운영 지침

❍ 조직과 인력의 배치(재배치 포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코바코와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의 정보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코바코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에 적절한 수준의 조직과 투입인력, 추진 일정을 제시하여야 함

❍ 조직 및 인력 투입 계획 시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제시해야 함

-  수행조직 및 추진 일정계획

-  추진조직 외에 지원조직에 관한 사항 제시

-  인력에 대한 계획‧투입 인력, 이력사항을 포함해 제시할 것

❍ 위탁 운영인력은 업체가 마련한 사무공간에 상주하며 근무하여야 함

-  인력의 휴무 또는 일시적 대체에 관한 사항은 공사 대외협력팀 실무 

- 28 -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을 것

-  전담인력 휴가시에 PM은 공사 실무담당자에게 사전 고지(승인을 득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시점에서 공사 실무담당자에게 고지할 것

-  PM은 전담인력 휴가 중 긴급 업데이트나 시스템 오류 등 전담인력 휴가기간 내 반드시 대응해야 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즉시 공사로 파견, 투입할 수 있는 대체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함

-  인력을 교체 또는 공사 전담 업무와 관련 없는 타 업무에 부분 투입하고자 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공사 대외협력팀장에게 공문을 통해 승인을 얻을 것

❍ 위탁 운영인력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승인을 득해야 함

❍ 위탁 운영 인력의 교체는 코바코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며, 코바코에서 교체 요구시 7일 이내에 교체 투입해야 하고, 업무 공백은 허용되지 않음

❍ 코바코의 근무는 주 5일(월∼금) 근무로서 전담인력은 코바코 근무일과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3일 이상 연속 휴가 시에는 해당 기간에 대체 전담인력을 투입하도록 함 

❍ 모든 유지보수 업무는 전담인력에 의해 처리되어야 하며 원격시스템을 통한 수정 및 변경은 허용하지 않음

❍ 투입인력은 소속사 및 계열사 소속으로 투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외 인력 또한 규정된 절차에 의해 소속사 협력업체로 정식 등록된 회사에 소속 직원을 투입하되, 프리랜서, 재하청업체의 인력투입은 원칙적으로 금함 (※ 협력업체 등록관련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

❍ 위탁 운영인력이 코바코의 재산 및 인사상의 피해를 끼친 경우 그 피해 내용을 우선적으로 사업자가 변상하여야 함

❍ 위탁 운영인력은 코바코 업무수행으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및 유포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제반 피해 발생 시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함

- 29 -

❍ 위탁 운영인력의 개발서버, 네트워크 설비, PC, 프린터, 사무용품 등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제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계약상대자 및 투입인력의 사정으로 인하여 인력교체가 필요할 경우 15일 전에 인력변경 요청을 하여야 하며, 최소 10일 이상 합동 근무를 통한 인수인계 완료 후 코바코의 승인 후 교체하여야 함

❍ 상시, 비상시 유지보수가 가능한 개발자를 원칙으로 하되 보안상황이 발생 시 시큐어 코딩 가능자가 즉시 투입되어야 함

❍ 위탁 운영인력 외에도 제안서에 본 용역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직원 중 교체 사유(퇴직 등)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인력교체 사유 발생을 공사에 고지하고 대체인력 투입 계획을 제시해야 함


다. 보안사항 준수 지침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정원의 보안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메뉴별 접근 로그를 남길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함 

❍ 보안관리 수행체계(조직, 인원) 등 관리적 보안체계를 제출해야 함

❍ 사업에 대한 국정원 보안성 검토, 보안 적합성 검증 및 사업 실사 진행시 모든 부분에 대한 지원을 수행해야 함

❍ 용역사업 보안관리 내역을 준수하고 해당 서류를 전부 제출하여야 함 (별첨 ‘사업 보안관리 양식’ 참고)





- 30 -

4. 홈페이지 개발환경, 시스템 구성, 추진체계 등


가. 홈페이지별 개발환경 

홈페이지 이름

개발언어

UI플랫폼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메인홈페이지

JSP

N/A

2. kobaco 광고교육원

JSP

N/A

3. kobaco 광고박물관

JSP

N/A

4. kobaco 광고회관방송회관

JSP

N/A

5. kobaco 광고도서관

JSP

Websquare 5

6. kobaco 연수원

JSP

Websquare 5

7. kobaco 방송통신광고 통계시스템

Java

N/A

8. kobaco 중소기업지원사업

JSP

Websquare 5


나. 시스템 구성 현황

구 분

규격

비고

하드웨어

웹서버 : IBM X3550 M5 1EA, 

Vmware 6.0 1EA

WAS서버 : IBM X3550 M5

IBM X3250 M5

DB서버 : IBM X3650 M5 1EA

운영체제

웹서버 : Redhat 6.7

WAS서버 : Redhat 6.7

DB서버 : Redhat 6.6

웹어플리케이션

Webtob / JEUS

-

데이터베이스

ORACLE 11g Enterprize 

UI 플랫폼

Websquare 5

검색엔진

코리아와이즈넛 Search Formula 1

사용언어

JSP, JAVA


다. 추진체계

업무주체

내용

담당자

대외협력팀 

PM, 기획, 유지보수 전반

담당자 : 김지혜

연락처 : 02- 731- 7193

e- mail : kimjye@kobaco.co.kr

IT팀

보안/인프라 관리

담당자 : 이동녘

연락처 : 02- 731- 7308

e- mail : nyuks4843@kobaco.co.kr

경영지원팀

계약 관련 업무

담당자 : 강이근

연락처 : 02- 731- 7157

e- mail : ykkang@kobaco.co.kr

- 31 -

Ⅲ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1. 제안서 항목 및 내용

작성항목

세부항목

작 성 방 법

비고

Ⅰ.제안개요

1. 제안 목적과 범위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 하고 본 제안의 목적, 수행범위, 추진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를 명확하게 제시

2. 사업 수행 전략

3. 기대효과

Ⅱ.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제시

-  매출은 국세청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 첨부

계량점수 반영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2. 조직 및 인력

◦ 제안사의 조직 및 인력현황을 제시

-  최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첨부

-  필요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포함 

계량점수 반영


3. 주요사업 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4 법적 제제 여부

◦ 최근 1년간 다음 사실이 있는지 여부

-  계약의 중도 해지 또는 해제 여부와 사유

-  임금체불과 관련한 법적 조치

-  부정당업체 지정(과년도 지정되어 최근 1년 기간 

이내까지 효력 유지되었던 건 포함)

-  기타 계약 관련 과징금, 지체상금 부과

계량 반영X


평가위원

참고자료 활용

Ⅲ.사업수행 부분



1. 사업 수행 계획

◦ 현황분석 및 사업수행 전략 제시

◦ 사업 수행 절차 및 추진 일정 제시

◦ 유지보수 인력 운용 방안 제시

2. 홈페이지 유지보수 

◦ 홈페이지 유지보수방안 제시 

◦ 유지보수 수행 방법 및 지원 방안

◦ 웹표준,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 제시

3. 홈페이지 기능개선 

◦ 본 사업의 세부사업 수행내용 및 수행방안을 

◦ 제안요청서의 제안요구사항을 중심으로 기술

Ⅳ.관리부문

1. 품질보증계획

◦ 품질보증을 위한 관리방안 제시

2. 산출물 관리

◦ 산출물 관리방안 제시

3. 장애 및 보안관리

◦ 장애 대책 및 보안 관리방안 제시

Ⅴ.지원부문

1.운영조직·지원체계

◦ 사업운영조직 및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1. 교육 및 기술이전

◦ 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 제시 

2. 인수인계 방안

◦ 차년도 계약업체와의 인수인계 방안 제시


- 32 -

2. 제안서 작성 방법


가.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목차에 의해 작성해야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함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3장 제6조의2(제안서 제출)에 명시된 방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출서류 중 관계기관에서 증명‧확인 또는 입증해야 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대표자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사본 및 자체 서류는 평가 시 인정하지 않음

❍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코바코의 요구 시 제안사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제안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업체 선정에서 제외, 낙찰취소 또는 계약 체결 이후라도 계약해지가 됨

❍ 제안서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코바코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33 -

Ⅳ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찰관련 사항


가. 입찰방식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의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적용


나.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76조 규정이 정한 바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로 신고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 66호, 2021. 10. 1. 일부개정)」 제29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의“직접생산확인”[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에 등재된 업체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 22호, 2021.3.26)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 34 -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여러 법인이 참여하는 공동이행방식(컨소시엄 형태)의 업체는 불허함


다.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적용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2021.7.6., 법률 제17816호) 및 동법 시행령

-  「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 2020.12.10., 법률 제17348호) 및 동법 시행령


라.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적용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시행 2021.3.28.,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 일부개정)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시행 2020.12.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 100호, 2020.12.24., 일부개정)


마.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 제안서, 비대면 서면평가(2023년 1월 26일, 15시예정) 및 가격경쟁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해 8인 이상으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는 제안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함 

-  위원회는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기관·

- 35 -

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

-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 평가시,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발생할 경우 참석한 평가위원만으로 평가함

-  평가 시 이메일 등을 통한 서면 질의응답 진행

❍ 기술평가 기준

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을 준용해서 본 사업의 특성에 맞게 작성함

나) 기술평가원칙

-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공사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평가하지 않는다.

다)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1)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 평가를  실시하되, 종합평가는 기술평가 90%와 입찰가격 10%의 비중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라) 입찰 참가자의 선정

(1)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 

-  기술평가 : 90점 만점 

-  가격 평가 : 10점 만점(SW사업 가격평가산식 적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가격평가점수 = 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입찰평가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가격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 80%의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 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 36 -

계산 

* 당해입찰가격 : SW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각 심사항목별 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함 


바. 협상 절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점수가 배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세부항목 기준이 아님)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한다.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2.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및 용역수행 조건

❍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0개월로 한다.

❍ 본사업의 소요 예산은 10개월 기준 가격으로 유지관리비는 월 단위로 계산되며,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계산한다.

❍ 유지보수 대가의 지급은 매월 이행확인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유지보수수행업체는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차기 유지보수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유지보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

- 37 -

해지 또는 만료전일의 유지보수대가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 유지보수기간 만료 40일 전에 유지보수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는 계획서와 필수 자료 등을 포함하는 인수인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조건은 아래와 같다.

-  최종 선정된 제안사는 계약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한 용역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문서로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주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월 단위로 보고 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 진행 상황을 ‘작업 진행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수주자는 환경변화에 따른 제도(양식, 절차, 조직)변경으로 발생 되는 업무변경사항을 비용증가 및 기간 연장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  수주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하도급 계약 관련규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에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나. 투입인력 관리 조건

❍ 수주자는 인력투입계획에 따라 투입 요원의 이력사항을 용역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책임자(PM)는 사업추진 및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진다.

❍ 용역수행책임자(PM) 및 전담인력은 본 사업 수행기간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다. 단,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거쳐

- 38 -

야 한다.

❍ 주관기관은 투입된 요원이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주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주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주관기관은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어떠한 이의제기나 청구를 할 수 없다

-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용역수행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약정한 인수인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  계약행위 미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술능력 부족 등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  용역수행 인력의 태만이나 불성실로 인하여 주관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계약의 해지 및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  고의성 여부를 막론하고 입찰시 제출한 서류, 제안서 등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확인되었을 경우

-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주관기관은 위 경우 이외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사업이행 중 해약할 경우에는 해약당일까지의 대가는 정산 지급할 수 있다.

❍ 수주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39 -

라. 일반적 손해

❍ 수주자는 계약사항 수행 중 주관기관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수주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손해금액 및 책임유무 등은 주관기관과 수주자의 계약관계자 간 협의에 의한다.


마. 제안조건

❍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될 수 없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행하는 산출물에 대해, 한국방송광고공사는 계약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소유권을 가진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해석을 우선한다.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 40 -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필요 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안내


1) 제출기한 : 2023년 1월 25일(수) 14:00까지


2) 제출 및 문의

❍ 제출처 및 제출방법 : 나라장터 및 e- 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문의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경영지원팀 (계약 문의, 02- 731- 7157)

대외협력팀 (제안 문의, 02- 731- 7193)

❍ 제출방법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3장 제6조의2(제안서 제출)에 명시된 방법


3) 제출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신분증 지참)

-  상기 등록증상에 미등록된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과 위임장 지참

❍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주요 증빙서류 및 관련자료(별첨2~4 포함) : 각 1부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첨5) 1부

❍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별첨6) 1부

❍ 제안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41 -

-  원본 1부에만 표지에 제출 회사명 표기하며, 사본에는 일체의 회사명이나 로고 표시 금지

※ 서류 사본 제출의 경우 “원본과 같음”이라고 명기하고, 인감증명서 상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4) 제출서류의 규격

❍ 제안서는 A4 규격으로 각 쪽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총 쪽수는 표지·간지를 포함하여 80쪽 이내로 작성

❍ 주 기본 서류, 제안서는 각각 별도로 제출할 것(합본금지)


5) 제안서 작성지침

❍ 제출된 제안서는 제안업체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나 제안서 안에 독자적인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질문이나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 또는 메일을 통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동 의견이 유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이나 메일을 통해 답변을 하고, 제안요청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에 대해 서면으로 통보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도록 기술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부문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기술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누락되었거나 사업수행 시 필요한 사항이 예측될 경우 그 내용은 참고사항 등으로 표현할 수 있음

❍ 제안서에 포함된 정보는 제안자의 입장에서 정확하고, 완전한 것이어야 하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제안내용에 포함된 정보에 대하여 입증서류 요구 시 이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 함

❍ 제안업체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 42 -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검토·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 보완, 삭제 등을 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내용에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과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과업의 범위는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확장되는 것으로 간주됨

❍ 제안업체가 용역업체로 선정되는 경우 당해 업체의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제안서에 나온 작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위반에 해당함.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 이 제안과 관련하여 용어 또는 해석상의 견해차이 또는 이의가 발생할 때에는 상호협의 조정함


















- 43 -

<별첨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수행능력 평가항목 배점표 (총 90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고

전략 및 

방법론

(10)

사업 이해도

*현 사이트 및 과업의 이해도

*과업 목표에 부합하는 추진전략

5

적용 기술

*적용 기술의 확정성 및 현실성

*개발방법론의 적정성 및 타당성

5

기술 및 기능

(15)

기능 요구

사항

*기능구현 방안의 적정성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술적용의 적정성

*디자인 적용안 우수성 및 독창성

15

보안 요구

사항

*보안기술 적용방안 및 보안관리 계획의 적정성

5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

*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및 유사시 대응방안

5

성능 및 품질

(20)

품질 요구

사항

*제안요청서와의 일치성 및 실현 가능성

*요청 작업 품질 보장 방식의 효율성 및 신뢰성

10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사용자 편의성 향상 방안 및 관련 유경험자 참여여부

*웹접근성 및 웹호환성에 대한 최신 솔루션 사용 여부

10

프로젝트 관리

(20)

사업 수행

조직

*최신 개발, 유지보수사업에 맞는 인력 운영계획 여부

*시큐어코딩 수행 가능 인력 보유 여부

5

관리

방법론


*과업위험, 과업진도, 과업 수행시 보안관리 방안

*과업수행 성과물, 산출물의 향상 및 문서관리 방안

*정확한 기간의 산정, 자원할당, 활동간 계열의 합리성

*담당자간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제시여부

5

프로젝트 지원

(10)

유지보수

*유지관리 계획에 대한 적정성

*유지보수 사업에 사용되는 기술의 최신성, 적절성

*요구사항 이외의 수행내용 제시 및 실현가능성

10

하도급 계획 적정성

(5)

하도급 계획 적정성

*하도급 계획이 있을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절하게 계획했는지의 여부(단, 하도급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할 수 있음)

5

운영

안정성

(10)

매출규모

매출 현황(2020년도 말 결산액 기준) 

5

계량

보유 인력 규모

보유인력의 현황(기술인력+운영인력)

5

계량

- 44 -

□ 계량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기준

배점

매출규모

매출 현황

(2020년도 말 

결산액 기준)

평가기준

평점

매출 규모 (결산 기준)

매출 8억원 이상

5

매출 6억원 이상 8억원 미만

4.5

매출 4억원 이상 6억원 미만 

4.0

매출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3.5

매출 2억원 미만

3.0

5

보유인력의 규모

보유 인력의 현황

(2021년 12월 말 기준)

평가기준

평점

보유인력의 규모

20명 이상

5

15명 이상 20명 미만

4.5

10명 이상 15명 미만

4.0

5명 이상 10명 미만

3.5

5명 미만

3.0

5


□ 비계량 평가항목 평가기준

1. 비계량 평가항목: 5등급 평가 (평점 : 60% ~ 100%)

등 급

평  가  기  준

평  점

A

해당 평가항목의 요구사항을 매우 충족하는 경우

100%

B

해당 평가항목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90%

C

해당 평가항목의 요구사항 충족도가 보통인 경우

80%

D

해당 평가항목의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이 미흡하여 추가

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70%

E

해당 평가항목의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이 매우 미흡

60%

※ 점수산출 : 평가항목별 배점 × 등급별 평점 (소숫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45 -

<별첨2>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사업자등록번호

4. 소    재    지

5. 전  화  번  호

6. 설  립  년  도

년    월

7. 자본금(천원)

8. 해당부문 종사기간

.    . ~ 20  .   . (   년   개월)

9. 주요 연혁


















※ 각 번호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첨부

※ 실적증명이나 계약서 사본 중 택일하여 첨부

※ 여러 장으로 작성 가능



- 46 -

<별첨3>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최근 연도 결산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M- 2 년도

M- 1년도

M 년도

자본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 계량지표에는 2020년도 말 결산 기준 매출액 규모만 반영


- 47 -

<별첨4- 1>

참여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참여 및 전문인력이 다수일 경우 개인별로 여러 장 작성 가능

- 48 -

<별첨4-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용역 입찰 접수, 심사 및 사업관리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직위, 학력, 자격, 경력, 소속 등

○ 개인 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사내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기준표에 의거 3년 

※ 유의 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집 항목은 채용대행 용역 입찰에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활동에 제한을 받으시게 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  용역 입찰 접수, 심사 및 사업관리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감사원 등 내/외부 감사기관(요청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직위, 학력, 자격, 경력 등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이용목적 달성 시 

※ 유의 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집 항목은 채용대행 용역 입찰에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활동에 제한을 받으시게 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귀중

생년월일 :

.     .     .

본    인 :

(서명 또는 인)

- 49 -

<별첨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함)에서 시행하는 입찰참여 및 계약을 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제1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①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과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는 데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 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낙찰을 받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처분을 받은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제3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겠습니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과업착수 이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과업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의 성격, 진도, 규모, 계약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당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②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인)

- 50 -

<별첨6>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입찰공고 제20  -    호

2. 입찰건명 : 


상기 입찰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직급

(간부·보직자 직급)

입사일

(20XX.XX.XX)

근무기간

(단위 : 개월)

비  고


※ 퇴직자 영입현황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상기와 같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퇴직자의 근무현황이 있을 경우(퇴직후 2년 이내)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고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 이 신고서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1항8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2], [10의 나]에 따라 6개월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51 -

[붙임] 

사업 보안관리 양식



1. 정보보안 준수사항[붙임1호]

2. 보안서약서 [붙임2호]

3. 대표명의 확약서[붙임3호]

4. 정보보안교육 결과서[붙임4호]

5. 인수인계 대장[붙임5호]

6. 용역업체 보안점검대장[붙임6호]

7. 개인정보처리 준수사항[붙임7호]

8.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붙임8호]

9. 개인정보 파기 대표명의 확약서[붙임9호]

10. 개인정보 위탁 교육 확인서 [붙임10호]

11.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표[붙임11호]

- 52 -

[붙임1호] 


정보보안 준수사항



❑ 공통 사항

❍ 사업자는 KOBACO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KOBACO에 납부함

❍ 사업자는 인원, 장비, 자료(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 포함), 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ㆍ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과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를 제한함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ᄄᆞ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완료 시 반납 및 정보보안담당자 입회하에 완전 폐기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

- 53 -

❑ 보안관리 임무

❍ “KOBACO”의 사업 담당자는 “용역업체”의 참여인력, 장비, 소프트웨어, 문서, 기타 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와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등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업무를 총괄함

❍ 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의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수행사”의 관리책임자는 이 사업과 관련된 인원, 장비, 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업체의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함


❑ “용역업체” 준수사항

❍ 사업의 참여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상황 발생 시 “KOBACO”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 과업내용서 또는 유지관리 수행계획서에 자료 보안관리 방법, 인원, 장비, 소프트웨어, 시설 등에 대한 보안점검ㆍ교육 등 보안관련 제반사항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 6개월 이상 장기사업의 경우, 참여인력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보안 및 근무규정 준수 교육(1년 이상 사업의 경우는 연 2회 이상)을 실시하고, “용역사업 수행 보안 점검표”[KOBACO서식]에 준하는 보안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함

❍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출 시 “KOBACO”에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정보)유지 조항을 포함하여야 함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대표이사 및 참여인력에 대해서는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와 재직증명서(신원확인), “참여인력 현황표“[KOBACO서식]를 제출해야 함

❍ 참여인력은 사업 수행 전 참여인력에 대해 법적 또는 “KOBACO”의 내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 보안교육에 응해야 함


❑ 자료 보안관리

❍ 전산망도, IP현황, 개인정보, 소프트웨어, 문서, 기타자료 등 “KOBACO”에서 제공하는 “누출금지 대상 정보”는 ”자료관리대장”[KOBACO서식]을 작성해 “KOBACO” 사업 담당자와 “용역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ㆍ인수하여야 함

❍ 누출금지 대상 정보, 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비인가 사

- 54 -

이트에 저장하거나 참여인력 개인이 보관할 수 없으며, KOBACO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사업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 및 관리하여야 함(파일 저장 서버는 인터넷 연결 금지)

❍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고, 일반문서의 경우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함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함

❍ 수행사업 관련 자료는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하고(상용메일 사용 금지), 첨부 자료는 암호화 후 수ㆍ발신해야 한다. 단,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수ㆍ발신을 금지함


❑ 사무실ㆍ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의 수행 장소는 “KOBACO”가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거나 협의를 통해 同 환경이 구축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음

❍ “KOBACO”의 사무실에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반입ㆍ출할 때마다 “KOBACO”에 “전산장비 반입ㆍ반출 확인서”[KOBACO서식]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하며, “KOBACO”가 제공하는 보안 프로그램 설치, 악성코드 감염여부 확인 및 보안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반입된 PC의 컴퓨터명은 참여인력 성명으로 설정하고, 그룹명은 소속업체명으로 설정하여야 함

❍ 부여된 IP는 변경할 수 없으며, 무선 랜은 접속 및 사용할 수 없음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용역업체에서 제공함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 및 유ㆍ무선 통신기기는 반입ㆍ사용할 수 없으며(접속단자 봉인), 산출물 저장을 위해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노트북 PC, 인가된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ㆍ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함

❍ 사업 수행 중 반입된 장비의 반출은 가능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전산장비반출입대장”[KOBACO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함

❍ 참여인력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 패스워드) 저장을 금지함

❍ 참여인력의 개인 휴대폰은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함

- 55 -

❍ 참여인력은 매월 “내 PC지키미”를 통한 PC보안 점검을 실시하여야함(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시행)


❑ 내ㆍ외부망(네트워크) 접근 시 보안관리

❍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노트북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다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하에 업무망과 분리된 인터넷 전용 PC를 사용할 수 있음

❍ 정보시스템 접근은 업무상 필요한 시스템에만 제한적 접근을 허용하고, 수행내용 및 참여인력별, 해당 시스템별로 접근권한을 달리하여 부여함

❍ 용역업체에 부여된 시스템 접근 계정 및 패스워드, 접근권한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ㆍ확인하여야 함

❍ KOBACO 외부에서 내부망으로의 원격접속은 허용되지 않음

❍ 비인가 무선 AP(무선 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 금지 및 개발 PC와의 연결을 금지함


❑ 개인정보보호

❍ “KOBACO”의 개인정보는 수집ㆍ저장ㆍ이용을 금지한다. 다만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관리자의 승인ㆍ감독하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후 즉시 삭제해야 함

❍ 기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KOBACO”의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름


❑ 개발 시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시, 보안코딩 및 개인정보 암호화, 보안 취약점 점검 및 개선, SSL(Secure Socket Layer) 보안서버 구축을 필수로 이행하고 그 결과를 사업 담당자에게 보고함

❍ 개발 참여인력은 보안코딩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함(KISA 개발보안 연간 교육 참조)


❑ 사업 완료 시

❍ “KOBACO”가 제공한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사업 수행 중 발생한 중간ㆍ최종 산출물(출력물 포함)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제반자료는 전량 반환하고 복사본을 별도로 보관할 수 없으며,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함

- 56 -

❍ 용역업체 소유 전산장비(서버, PC등),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부록6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정보보안담당관 통제하에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 수행 후 장비반입ㆍ반출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확약을 위해 대표자와 각 참여인력이 자필로 서명한 보안확약서[KOBACO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완료에 따른 검수 요청 시, “웹 취약점 점검 및 개선 이행 점검표”[KOBACO서식]를 첨부하여야 함


❑ 위약금 부과 기준

❍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이상

중대 1건 이상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 위규 수준은 “사업자 보안 위규자 처리기준” 참고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기타 보안준수사항은 KOBACO 정보보안 지침(개정사항 포함), 상위기관(국가

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 기타 관리지침에 따른다.








- 57 -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ㆍ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라. 기타 누출금지 대상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ㆍ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ㆍ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보안 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재발방지

대책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 58 -

[붙임2호] 

보안서약서


본인(당사)은 □□□□년 □□월 □□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KOBACO담당자)    직    위 :  □□

성    명 :  □□□                   (서명)




- 59 -

[붙임3호] 

대표명의 확약서


아래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KOBACO) 프로젝트를 완료함에 따른 프로젝트 수행 기간에 생성된 산출물 등에 대해 KOBACO 외부로 유출하지 않으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음』을 확약해 드립니다.


사 업 명 : □□□□□□□□□□□□□사업

수행업체 : □□□□□□

사업기간 : □□□□..□□.~□□□□.□□.□□.


본 확약을 위반하여 KOBACO가 유형, 무형의 손실을 입을 경우 민사,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확약서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 데 동의합니다.



□□□□(계약종료일자)년  □□월   □□


서약자   소    속 : □□□□(계약업체 대표이사명)

이    름 :                       (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귀하

- 60 -

[붙임4호] 


정보보안교육 결과서

1. 기본사항

주제

일    시

강 사 명

장    소

참 석 인 원

주요내용

2. 보안교육 참석자 명단

순번

이름

소속

담당직무

확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위 내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보안담당자 성명 :          (인)

- 61 -

정보보안교육 사진


◎ 교육명 : ㅁㅁㅁㅁ 사업 누출금지 대상 정보 교육

◎ 교육 시간 및 장소 : 0000년 00월 00일 00시 00분, 0000 회의실


<사진>

<사진>

- 62 -

[붙임5호] 

결 재

인계자

인수자

용역사PM

공사 담당자

20   .   . 

20   .   . 

인수인계 대장


사업명: ㅁㅁㅁㅁㅁㅁㅁ 사업



구분

자료명

인수인계일자

인계방법

제공형태

보관장소

파기/반납여부

파기/반납일자

파기/반납형태

확인자

인계

서버 구성정보

2019.1.1.

문서

출력물

시건캐비넷

파기

2019.1.1.

출력문서

담당자 (인)

인수

설치완료보고서

2019.1.1.

전자파일

출력물

문서캐비닛

반납

2019.1.1.

전자파일

담당자 (인)

인계

전산망 구성도

2019.1.1.

저장장치

전자파일

문서캐비닛

파기

2019.1.1.

CD

담당자 (인)

인수

사업산출물

2019.1.1.

저장장치

책자

문서캐비닛

파기

2019.1.1.

제본책자

담당자 (인)

인계

서버 버전 정보

2019.1.1.

문서

출력물

시건캐비넷

파기

2019.1.1.

출력문서

담당자 (인)

- 63 -

[붙임6호] 

용역업체 보안점검대장


[20   년    월 (점검자 :             (서명))

○ 계약명 :

○ 업체명 :

○ 기  간 : 

점검 항목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점검 상세 결과

Yes

No

N/A

인원 및 물리적 보안관리

용역사업 참여인원들의 신원을 확인하였는가?

용역사업 참여인원들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였는가?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 준수·누출금지 대상정보·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였는가?

용역사업 수행 중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외부 누출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발주기간 내부의 경우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였는가?

비상주 사업

발주기간 외부의 경우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하였는가?

비상주 사업

CCTV 등 통제장치의 관리상태(작동여부, 사각지대 보완 등) 및 기록을 확인하였는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신상변동(휴가 및 해외여행 포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는가?

내·외부 전산망 접근 시 보안관리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을 허용하였는가?

용역업체 PC 인터넷 연결 차단여부 및 인터넷 접속허용 PC에 대한 보안 조치를 실시하였는가?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고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반입을 통제하였는가?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통제수단을 강구하였는가? (PC에 비인가 통신기기 접속차단 S/W설치, 스마트폰 접속단자 봉인조치 등)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하였는가?

기관 외부에서 기관 내부의 시스템 개발 PC 및 기관 시스템에 원격접속을 금지하였는가?

용역업체 직원의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 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을 금지하였는가?

용역업체 직원의 ‘root’ 계정 등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적인 접근을 불허하였는가?

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하였는가?

용역업체 직원의 작업내용 확인을 위해 작업이력 로깅기능을 구축하였는가?

용역사업 책임자는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보고하였는가?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용역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한 후 제공하였는가? 

비밀유지 계약서상에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 중요항목을 명시하였는가?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였는가?

기관의 파일서버에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모든 산출물을 저장하거나 용역사업 책임자가 지정한 PC(인터넷 연결차단)에 저장 및 관리하였는가?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였는가?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을 금지하였는가?

비밀번호는 정보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을 확인하였는가?

전산장비 및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대책

용역업체 전산장비는 정보보안담당관 인가 후 반출입하였는가?

* 반출시 정보보안담당관 통제 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비상주 사업

(개인전산장비 미반입)

전산장비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점검 및 자료 무단 반출입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비상주 사업

(개인전산장비 미반입)

업무망 접속용 전산장비와 인터넷망 접속용 전산장비를 구분하여 활용 및 망간 혼용을 금지하였는가?

용역업체 노트북 PC, 휴대용 저장매체 정기 보안점검을 수행하였는가?

용역업체 휴대용 저장매체의 정보보안담당관 승인을 수행하였는가?

노트북·PC·휴대용 저장매체는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였는가?

비상주 사업

(개인전산장비 미반입)

인터넷망 접속이 필요한 전산장비를 사전 지정 및 보안조치를 수행하였는가?

비상주 사업

(개인전산장비 미반입)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하도록 방화벽 등을 통해 통제 하였는가?

*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활용 원천차단

인터넷 접속허용 전산장비에 업무 수행 및 업무자료 저장을 금지하였는가?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전체 파일 검사를 수행하였는가?

비밀번호·화면보호기를 설정하였는가?

비인가 저장매체·정보통신기기 접속을 통제하였는가?

* 매체제어 미설치 전산장비는 외부기기 연결포트 물리적 봉인

사업 완료시 용역업체 전산장비는 정보보안담당관 통제 하에 저장 자료를 완전 삭제하였는가?

비상주 사업

(개인전산장비 미반입)


- 64 -

[붙임7호]

개인정보처리 준수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철저(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함

구 분

주 요 내 용

내부관리계획(제3조)

▪내부관리계획 포함사항 명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

접근권한 관리(제4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ㆍ변경ㆍ말소 기록 최소 3년간 보관

비밀번호 관리(제5조)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ㆍ적용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ㆍ운영(제6조)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ㆍ운영 의무화

※ 접근통제 시스템 : 침입차단(Firewall), 침입탐지(IDS) 기능 포함

개인정보 암호화

(제7조)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암호화 기준

구 분

암 호 화  기 준

수신시

모든 정보 암호화 전송

저장시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비밀번호는 단방향 암호화,

▪바이오정보는 양방향 암호화

고유식별

정보

ⓛ 인터넷 구간, 공통(DMZ) 구간 저장시 : 의무적 암호화

② 내부망 저장시 : 위험도 분석결과에 따라 암호화 적용범위 결정(※ 영향평가 대상 공공기관은 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암호화 방법 : 공공기관은 국가 암호화 알고리즘, 그 외는 자율

▪암호화 적용 : 고유식별정보 암호화시 지침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암호화 계획 수립, 계획 수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암호화 적용

접속기록 보관(제8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6개월 이상 보관

보안프로그램(제9조)

▪보안 프로그램(백신 S/W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물리적 접근 방지

(제10조)

▪별도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등

부칙

▪전산센터, 클라우드 컴퓨팅센터 등의 운영환경에서의 안전조치


- 65 -

[붙임8호]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 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 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수집 및 처리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OOOO년 OO월 OO일 ~ OOOO년 OO월 OO일


제5조 (재위탁 제한)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 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 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66 -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OOOO. OO. OO.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 67 -


[붙임9호]

개인정보 파기 대표명의 확약서

아래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KOBACO)에서 위탁한 개인정보처리 위탁 용역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아래 기간 동안에 처리한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 이외에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으며, 용역 완료 후 해당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 13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하여 보유하지 않고 있음을 확약 드립니다.


사 업 명 :

수행업체 : 

사업기간 :


본 확약을 위반하여 KOBACO가 유형, 무형의 손실을 입을 경우 민사,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확약서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 데 동의합니다.




□□□□(계약종료일자)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이    름 :                  (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귀하

- 68 -

[붙임10호]


개인정보 위탁 교육 확인서




업체명은 계약서에 명시된 2023년 kobaco 통합 유지보수 사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 취급 및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다 음 -

□ 교육강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담당자명 혹은

교육 강사명

□ 교육일자

사업계약기간내 

□ 교육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반 사례

 공사 개인정보보호 지침 및 절차

 위탁업체 개인정보 준수사항 및 위반시 손해배상

□ 교육인원

**


202*년   월   일


회사 : 

성명 : 담당자 혹은 교육강사명     (인)


붙임. 개인정보보호 참석자 명단

- 69 -


소속

이름

직함

서명

업체명 










- 70 -

개인정보 위탁 교육 사진


◎ 교육명 : ㅁㅁㅁㅁ 사업 개인정보보호 교육

◎ 교육 시간 및 장소 : 0000년 00월 00일 00시 00분, 0000 회의실


<사진>

<사진>

[붙임11호]

- 71 -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표


수탁 업체명: 

점검항목

아니오

해당없음

비고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여부

2. 내부관리계획 수립 여부

3.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여부

4.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작성 여부

5.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실시 여부

6. 개인정보 암호화

사용자PC에 저장된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사용자PC로부터 웹서버 구간 암호화 여부

7. 접근통제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침입탐지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여부

비인가된 P2P, 웹하드 공유설정에 대한 차단여부

8.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정기적 업데이트 수행여부

9. 물리적

접근방지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절차 수립 여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및 저장장치에 대한 물리적 보안조치 여부

10.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차등 여부

1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보관 관리 여부

12. 개인정보 목적 달성 시 지체없이 파기 여부

13. 출력물 폐기 시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여부

14. 개인정보 재위탁 여부




날  짜 : 20  .     . 

확인자 :                  (인)


- 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