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
2025년 광고경기 전망지수(KAI) 조사 |
2024. 12.
Ⅰ. 조사 개요 1
Ⅱ. 세부 조사내용 및 방법 2
Ⅲ. 제안서 작성 방법 7
Ⅳ.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안내 10
Ⅴ. 사업자 선정방식 12
Ⅵ. 붙임 서식 15
차 례
Ⅰ. |
조사 개요 |
1. 용역명 : 광고경기전망지수(KAI: Korea Advertising Index) 조사
2. 사업목적
ㅇ 기업의 광고비 지출동향을 매월 조사하여 광고시장 경기를 진단하는 지표로 활용
3. 사업내용
ㅇ 매체별 광고비 증감 여부를 업종별 조사패널을 통해 매월 조사하여 광고경기
전망지수 도출(지상파TV, 케이블TV, 종합편성TV, 라디오, 신문, 온라인- 모바일)
*‘17년 통계청 승인 획득, 국가승인통계(제423002호)임
4. 용역기간 : 2025년 1월 ~ 12월
5. 사업예산 : 121,440천원 (부가세 포함)
6. 결과물 제출
ㅇ 조사 진행 모집단 및 조사표본(대체표본 포함) 명부 일체
ㅇ 조사표 원본 폐기 등에 관한 계획
ㅇ 조사결과 원자료 파일 및 파일설계서
* 원자료(raw data) : 통계조사 자료에서 최초 입력한 전산화일 자료로서 입력오류,
조사오류 등이 제거되기 이전 단계의 자료
* 파일설계서 : 자료의 구조를 나타내는 설명서(예, 조사표문항‧항목명‧코드‧ 코드명, 시작컬럼, 길이 등을 포함)
ㅇ 내용검토 요령서
ㅇ 현장조사 평가보고서 : 현장조사 진행상황, 응답률 현황, 표본대체 현황 (대체 시 표본 방문횟수, 대체사유 등), 조사과정상 문제점/특이사항/대응내용 등
ㅇ 자료처리 보고서 : 자료집계 및 분석 시 사용한 통계기법 및 명령문, 변수에 대한 설명(단위, 파생변수 계산식 등), 오류 유형별 원인과 처리결과, 무응답에 대한 대체 방법, 가중치, 주요 항목의 정확성 지표(표준오차, 변동계수 등)
ㅇ 결과보고서 : 매월 50페이지 이내 분량 (HWP 또는 PPT 파일, PDF 파일)
※ 결과보고서 내용 및 레이아웃은 제안서에 제시 요망
Ⅱ. |
세부 조사내용 및 방법 |
1. 조사 내용
조사패널 구축 |
국내 소재 광고주 560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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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대상 조사 |
① 당월 대비 익월의 광고비 증감 전망 (증가/지속/감소 중 택일) |
② 전년동기 대비 익월의 광고비 증감 전망 (증가/지속/감소 중 택일) |
③ 전월 대비 당월의 광고비 증감 동향 (증가/지속/감소 중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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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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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집계 |
종합 KAI 지수 |
광고주 업종별 KAI 지수 (21개 업종별*) |
매체별 KAI 지수 (6개 매체별**) |
* 21개 업종 |
** 6개 매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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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초재 |
12 |
수송기기 |
1 |
지상파 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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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식품 |
13 |
가정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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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케이블 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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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음료 및 기호식품 |
14 |
화학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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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제약 및 의료 |
15 |
건설, 건재 및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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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종합편성 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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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화장품 및 보건용품 |
16 |
유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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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라디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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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출판 |
17 |
금융, 보험 및 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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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패션 |
18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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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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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산업기기 |
19 |
관공서 및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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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온라인- 모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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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정밀기기 및 사무기기 |
20 |
교육 및 복지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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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가정용 전기전자 |
21 |
그룹 및 기업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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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컴퓨터 및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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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1부터 KAI 지수산출 시 가중지수 적용 및 KAI 전망지수 모집단 사례 가중 평균값 공표 (모집단 기준 가중지수 산정방식 상세 내용은 ’2. 조사방법‘ 참조)
- 2 -
2. 조사방법
ㅇ *나라통계시스템(narastat.kr/kaim) 을 활용한 온라인 패널 조사
*나라통계시스템 : 패널관리, 문자발송, 온라인 설문, 응답값 검토, KAI 지수 집계, KOSIS 이관 등의 기능을 갖춘 조사관리시스템
ㅇ 현장실사는 조사회사가 책임 수행
ㅇ 표본설계 세부 내용
*하기 내용은 ‘24년 기준으로, 조사 정확도 향상을 위한 표본설계 개선방안이 있을 경우 제안서 내 기술 요망. 다만 표본설계 변경 시 통계청으로부터 변경 승인을 득해야 하며, 조사회사의 자료지원 필요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
- 모집단 : 국내에 소재하며, 조사시점 현재 6개 매체 광고를 집행하는 광고주(사업체) - 표본추출틀 : 발주처가 제공하는 광고비 모니터링 자료의 전년도 기준 6개 매체 연간광고비가 포함된 사업체 리스트 (모바일 동영상 광고비 포함) |
표본설계 |
- 표본추출 : 전년도 6개 매체에 광고를 집행하는 사업체 - 표본설계 : 광고비 규모와 주요 광고 매체별로 고려, 전수층과 표본층으로 구별하여 560개 사업체로 구성 |
표본배정방식 및 목표오차 |
- 표본배정방식 <전수층(235개)> - 광고비 규모가 100억 이상인 경우는 전수층 <표본층(325개)> - 주요 광고 매체별, 연간 광고비 규모별 멱등배분(p=0.3) * 21개 업종 고려한 층화 |
표본대체방식 |
- 표본대체 원칙 • 조사 대상 업체가 조사를 거절하거나 휴폐업 등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동일한 층에서 표본을 대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① 항목 무응답 대체 o 본 조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특정 문항에 응답하지 않으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할 수 없는 구조임. 또한, 특정 매체에 광고를 집행하지 않으면 전체 지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유지될 것’에 응답을 하도록 되어 있어, 항목 무응답이 발생하지 않음 |
- 3 -
표본대체방식 |
② 단위 무응답 대체 - 전수층 대체 방안 o 전수층으로 선정된 업체에서 조사를 거절하는 경우, 전화 독려 등의 방법을 통해 최대한 응답을 이끌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함. o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수층에서 무응답이 발생하는 경우, 동일한 업종 내에서 해당 업체와 광고비 규모가 가장 유사한 표본층의 업체를 조사하여 표본규모를 유지하도록 함 - 표본층 대체 방안 o 표본층에서도 특정 업체가 조사 참여에 거절하여 단위 무응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업종에서 광고비 규모가 가장 유사한 업체로 대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o 표본층의 업체들은 업종별, 광고비, 집행 매체수별로 리스트상 정렬하여 관리되며, 표본으로 추출된 사업체가 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때에는 그 업체의 리스트번호(N)에서 N+1→N- 1의 순서로 오가며 대체하는 방식을 활용함 <대체 예시>
- 예시 리스트는 동일 업종에 대해 광고비 규모 순으로 정렬한 것임. - 표본으로 추출된 업체가 255번 □□식품이고, 이 업체가 응답을 거절 했을 경우, N+1→N- 1의 순서로 대체함. 즉 리스트 번호 256번 ◇◇식품 으로 대체, 그래도 거절 시에 254번 업체로 대체하는 과정을 거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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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식 및 가중지수 산정방식 |
- 광고경기전망 지수는 광고주의 익월 광고비 전망에 대한 설문을 통해 광고경기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산출식은 다음과 같음
o KAI가 기준치인 100인 경우 광고비 증가 응답업체수와 광고비 감소 응답업체수가 같음을 의미하며, 100초과인 경우에는 광고비 증가 응답 업체수가 광고비 감소 응답 업체 수보다 많음을, 100미만인 경우에는 그 반대임을 나타냄 |
- 4 -
산출식 및 가중지수 산정방식 |
- 광고경기전망지수에서 각 사업체에 부여되는 가중치 산출은 아래 2단계에 걸쳐 이루어짐. 제1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설계가중치를 계산. 광고매체별(6개 층)과 광고비규모별(7개 층)을 층화변수로 사용하여 총 42개의 층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각 층에 부여되는 설계가중치는 각 층에 속한 모집단 사업체와 표본 사업체의 비율로 표현. 층에 속한 표본사업체의 기본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표현.
- 기본 설계가중치 기본가중치 :
- 가중지수 산정방식(종합지수) o : 층의 수(주요 광고매체*광고비 규모)
o : 층의 번째 광고매체
o : 층의 번째 광고매체의 가중치
o : 광고비 증가 매체와 감소 매체의 차이
o : 층의 번째 광고매체가 광고비 증가로 응답하면 1,
그 외는 0 o : 층의 번째 광고매체가 광고비 감소로 응답하면 1,
그 외는 0 |
산출식 및 가중지수 산정방식 |
- 특성별(광고매체별, 규모별, 업종별) 가중지수 산정방식 |
※ 광고경기전망지수인 KAI(Korea Advertising Index)지수의 산출방법은 한국은행의 기업경기조사(BSI : Business Survey Index)에 기반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을 참고
기업경기조사(BSI : Business Survey Index)의 개념과 산출식 o 기업경기조사는 기업가의 현재 경기수준에 대한 판단과 향후전망 등을 설문조사하여 전반적인 경기동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경기예측기법의 하나로 조사결과인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 BSI)는 아래와 같은 공식을 이용하여 지수화한 것임 업종별 BSI =
* BSI가 기준치인 100인 경우 긍정적인 응답업체수와 부정적인 응답업체수가 같음을 의미하며, 100이상인 경우에는 긍정응답 업체수가 부정응답 업체수보다 많음을, 100이하인 경우에는 그 반대임을 나타냄 o 산업(제조업, 비제조업)별 BSI =
(: 각 업종별 GDP 비중, : 각 업종별 B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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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3. 실사 진행
ㅇ 조사원 교육
- 관련경험이 풍부한 조사원을 모집하고 ‘광고경기전망지수(KAI) 조사’의 목적 및 필요성, 조사 항목의 의미, 조사 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 실시
- 조사진행 과정에서 표본들로부터 성실하고 정확하며 꾸준한 응답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조사원 관리를 철저히 함
ㅇ 응답 사례품 : 제안서에 기술
4. 정확도 및 활용도 관리
ㅇ 국가통계개발사업, 자체품질진단, 정기품질진단 개선과제 이행 등 통계청의 각종 요구에 긴밀한 협조 및 신속한 대응
5. 중점 제안요청 사항
ㅇ 조사기획
- 과거 3년의 조사내용, 결과분석을 토대로 개선사항 및 개선방안 도출
- 기타 조사기획 관련 제안 요청
ㅇ 실사관리
- 조사패널 관리, 원표본* 유지율 관리 방안
* 매년 1월 확보한 표본을 원표본으로 벤치마크로 하여 관리
- 응답률 제고 및 실사기간 단축 방안
- 기타 조사실사 개선사항 제안 요청
ㅇ 품질관리
- 이용자 의견을 반영한 통계분석, 메타데이터 상세제공 등 통계품질 향상 방안
- 기타 본 과제의 개선을 위한 품질관리 방안 제안 요청
ㅇ 통계 활용도 제고
- 통계 이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 조사보고서 개편, 이슈리포트, 배포처 확대, 메일링 서비스 등 자유롭게 기술
ㅇ 기타
- 업계/학계 의견을 수렴한 KAI지수 중장기 개선방안(산정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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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제안서 작성 방법 |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작성항목 |
작성방법 |
표지 |
(별지 서식 제 5호 : 제안서 표지) 사용 |
목차 |
제안서 목차와 동일하게 적용 |
Ⅰ.제안업체 현황 |
1. 연혁 및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매출액, 재무현황 등을 명확하게 제시 |
2. 조직현황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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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제안개요 |
1. 제안배경 및 목표 - 본 제안의 요청 내용(과업내역)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안의 배경 및 목적을 정확하게 제시 |
2.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대상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추진전략, 수행절차 등의 독창성/차별성을 파악할 수 있는 프레임웍크, 기법, 방법론 등을 요약하여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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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과업수행 계획 |
1. 조사추진계획 - 조사계획, 조사절차 및 내용, 통계처리, 조사결과 분석 등 |
2. 수행방법 - 본 조사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조사방법제시(모집단 및 표본설정, 표본추출 방법, 조사방법론, 회수율 달성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제시) - 조사설계의 주요 이슈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제안사항 - 응답률 제고 계획안 및 보장 응답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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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사관리 및 검증체계 등 data 품질관리방안 - 면접원 구성방안 및 교육방안 등 조사품질 확보방안과 자료검증체계 등 - 표본/비표본 오차 감소를 위한 중점사항 - 사업체 단위 조사 패널 응답참여도 제고를 위한 창의적 관리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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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보고서 구성 (매월 A4 1~2장 분량, PPT 파일) - 내용 및 레이아웃 제시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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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과업수행 조직 및 관리 |
1. 수행조직 구성 및 체계 - 본 용역수행 참여인력 규모, 업무분장, 전담인력 및 참여자의 직위 및 수행업무, 참여기간 등을 상세히 기술 - 수행조직과 통계전문가 등 업무분장 및 과제관리 방안도 제시 |
2. 추진일정 및 보고계획 - 제안내용에 대한 종합수행일정 및 세부추진 일정을 제시 - 용역수행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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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AI조사 정확도 및 활용도 제고 방안 및 기타 제안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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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ㅇ 작성 관련
- 제안서의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 목차를 준수하여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나 세부목차별 분량은 조정 가능
- 제안서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을 할 수 있다’ 혹은 ‘~이 가능하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할 수 없다’로 평가함
- 제안서에 기술된 모든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 사실의 경우 선정을 무효화함
- 제안내용 확인을 위해 공사에서는 입증서류 및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 조사회사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복수 선택의 제안도 가능하나, 이 경우 장단점을 비교하여 제안사의 추천안을 명시하고 그 추천 사유를 함께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는 반드시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약어를 사용할 경우 용어전체를 포함한 용어 해설을 별도 주석으로 기재해야 함.
- 제안서는 표지 및 목차를 제외한 50페이지 한도 내로 작성하며(실적증명 등 첨부물 제외), A4용지 세로방향(종방향) 단면 인쇄 후 링제본(좌철)하여 제출(제본 금지)
※ 작성항목별로 페이지를 찾을 수 있도록 우측에 포스트잇 등으로 번호와 제목 표기하여 제출할 것
※ 작성분량을 엄수하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 불가하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 가능
ㅇ 제안서는 아래 서식을 준수하여 아래아 한글로 작성하고, 표는 사이즈에 맞게 글자 크기 조정
Ⅰ. <14 Point, 신명조/진하게, 줄간격 150>
1. <13 Point, 신명조/진하게, 줄간격 150>
1.1 <13 Point, 신명조/보통, 줄간격 150>
가. <13 Point, 신명조/보통, 줄간격 150>
◦ <13 Point, 신명조/보통, 줄간격 150>
<13 Point, 신명조/보통, 줄간격 150>
- 제안서 원본1부를 제외한 나머지 제안서는 본문 표지에 제안사명을 표기하지 않아야 함. 제안서에는 업체명과 작성자의 암호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일체의 표시를 할 수 없음 (표기시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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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타
-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되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자료는 최종 계약대상자로서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기한 사항은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서와 계약서 해석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공사의 해석이 우선함.
- 가격 산출내역서 작성 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기재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하여야 함.
· 산출내역서는 대가의 지급 시 적용할 기준으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항목 및 금액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가격 산출내역서 작성 시 응답사례품 또는 사례방식에 대해 가격과 세부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제안서에 기술된 모든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함. 만약 제안서 내용에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조사회사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계약 이후에도 허위작성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과 상이하게 시행될 경우 일방적 계약 해지 및 배상청구가 가능함.
- 제안서 제출자는 대표이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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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1. 제안서 제출 및 구비서류
ㅇ 입찰마감 : 2024년 12월 2일(월) 11:00 (나라장터 접수마감)
ㅇ 서류제출기한 : 상동
ㅇ 제출처 및 제출방법 : 나라장터 및 e- 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고입찰할 수 있음
ㅇ 구비 서류
제출서류 |
제출방법 |
가격입찰서 |
나라장터 |
가격산출내역서 각 1부(별지 제 1호 서식) |
e발주시스템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나라장터에서 발급)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중소기업확인서(중기부 SMINFO에서 발급 가능) |
″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별지 제 7호 서식) |
″ |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별지 제 8호 서식) |
″ |
제안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 |
프리젠테이션용 요약제안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 요약제안서는 20 Page로 할 것 |
″ |
기타 붙임서류 각 1부 (별지 서식 참조) |
″ |
기타 요청서류 |
자료 요구 시 |
※ 제출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설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원본 이외에는 일체의 회사명이나 로고 등을 표시할 수 없음
※ 서류 사본 제출의 경우 “원본과 같음”이라고 명기하고, 인감증명서 상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2. 유의사항
ㅇ 입찰 및 가격 관련
- 본 용역의 입찰 및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재부 계약예규를 준용하여 시행함.
- 입찰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10 -
ㅇ 제안 및 협상 관련
- 제안서 작성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제출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추진 내용 등은 계획사항이며, 공사의 사정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용역 수행 중 과업 내용 또는 과업 일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사와 사전 협의를 통해 이를 변경할 수 있음
- 제안사 평가 결과는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관련사항은 발주처의 고유권한이므로 제안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하며, 계약 이후에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 내용과 상이하게 시행될 경우 일방적 계약 해지 및 배상청구가 가능함
- 제안서와 계약서 해석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공사의 해석이 우선함
- 제안 평가결과 선정된 협상대상 업체에 대해 협상 전 동일 건에 대해 제안 내용을 상향 조정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ㅇ 용역 관련
-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용역 수행자가 공사에 제출한 자료 일체에 대한 권리는 공사에 귀속되며, 따라서 용역 수행자는 관련 자료를 공사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공개 또는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판매 또는 양도할 수 없음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조사에 따라 산출된 모든 결과물들의 소유권은 당 공사에 있으며, 여하한 경우에도 유출할 수 없음.
- 사업 수행 완료 후 결과가 불량할 경우 향후 공사에서 실시하는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제안을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문의처
- 제안서 작성 관련 문의 : 미디어데이터팀 정문수 대리 (02- 731- 7412) - 계약절차 및 입찰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팀 김석현 과장 (02- 731- 7153) |
- 11 -
Ⅴ. |
사업자 선정방식 |
1. 입찰방식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입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구매 증대)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
2.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낙찰제(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3. 참여업체 자격조건
ㅇ 국가 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4. 제안서 평가일시 및 방법
ㅇ 평가 일시 : 2024년 12월 4일(수) 14:00
※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ㅇ 평가 장소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PT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 17층)
※ 대면/비대면 평가 여부 등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
ㅇ 발표 시간 : 제안서 설명 20분, 질의응답 20분
※ 용역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분이 직접 제안사항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시에도 설명자 중심으로 답변
ㅇ 심사위원회 : 접수된 제안서 평가를 위해 8인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 실시
ㅇ 발표 순서 : 가격입찰서 제출 순
※ 제안심사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 평가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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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서 평가방법
ㅇ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위별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 후 협상을 통해 최종 낙찰자 선정
-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 순으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지정
※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구 분 |
항목 |
평가 요소 |
배점 |
비고 |
기술평가 (80%) |
조사수행 전문성 |
조사수행 투입인력 전문성 및 인력수 |
10 |
계량 |
조사 설계 |
모집단 및 표본설정, 표본추출방법 |
10 |
비계량 |
|
조사설계 주요이슈 해결 위한 창의적 제안사항 |
10 |
|||
수행 능력 |
응답률 제고방안 및 타당성 |
10 |
||
면접원 구성 및 교육방안, 자료검증 체계와 조사 품질 확보방안 |
10 |
|||
품질 관리 |
조사 패널 참여도 제고 방안 |
10 |
||
조사활용 및 개선방안 |
정확도 및 활용도 제고 방안 |
10 |
||
보고서 구성안 |
5 |
|||
기타 제안 사항 |
5 |
|||
가격평가 (20%) |
별도의 가격평가 점수 산정식 |
20 |
||
총 계 |
100 |
6. 협상내용과 범위
ㅇ 공사는 제안서의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와 협상 대상자의 추가 제안사항에 대하여 이행 및 실현 가능성 등을 확인함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7. 가격협상 기준금액
ㅇ 가격협상 기준금액은 주관기관의 예정가격으로 하며, 당해 협상 대상자의 제안서 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일 경우 당해 협상 대상자의 제안서 가격으로 함
ㅇ 공사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13 -
※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8. 협상절차
ㅇ 우선순위 협상대상자가 협상 내용에 대해 합의한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ㅇ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함
ㅇ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9. 평가 및 협상결과의 통보
ㅇ 제안서 평가결과 및 사업자 선정결과는 유선으로 통보함
10. 기 타
- 14 -
ㅇ 중요한 질문 사항은 문서 질의를 원칙으로 하고, 전화 또는 구두 질의는 가능하나 전화 또는 구두 질의, 응답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ㅇ 본 제안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ㅇ 이 상세 내역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과 이 기준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15 -
Ⅵ. |
붙임 서식 |
구분 |
서식 |
비고 |
제 1호 |
세부 산출내역서 |
나라장터 가격입찰서 제출시 첨부 |
제 2호 |
일반현황 및 연혁 |
″ |
제 3호 |
자본금 및 매출액 |
″ |
제 4호 |
조사 참여 인력 |
″ |
제 4- 1호 |
월별인력 투입계획 |
″ |
제 4- 2호 |
참여인력 이력사항 |
″ |
제 5호 |
제안서 표지 |
″ |
제 6호 |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 |
제 7호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 |
제 8호 |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 |
제 9호 |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특약서 |
계약 시 제출 |
제 10호 |
개인정보 수탁업체 의무준수 확인서 |
계약 시 제출 |
제 11호 |
수탁업체 개인정보 파기 확약서 |
용역완료 시 제출 |
- 16 -
[붙임] 별지 서식 (양식 내 적색 참고문구는 삭제하고 작성 요망) |
( 별지 제 1호 서식 ) 나라장터에 가격입찰서 제출 시 첨부
세부 산출내역서
(단위 : 원)
항 목 |
세부항목 |
산출내역 |
금액 |
비고 |
1. 인건비 |
1. 책임연구원 2. 연구원 3. 연구보조원 4. 보조원 |
|||
(인건비 소계) |
||||
2. 경 비 가. 실사관련 경비 나. 전산처리비 다. 보고서 인쇄비 라. 응답사례비 마. 자문위운영비 바. - - - 사. - - - - 아. - - - - |
|
|
|
|
(경비 소계) |
||||
3. 일반 관리비 |
||||
4. 이윤 |
||||
5. 부가가치세 |
||||
6. 총계 |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예산회계법 회계예규)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양식은 변경가능함.
- 17 -
( 별지 제 2호 서식 )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
대 표 자 |
*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
||||||||||||||||||||||||||||||||||||||||||||||||||||
전 화 번 호 |
* |
||||||||||||||||||||||||||||||||||||||||||||||||||||
회 사 설 립 년 도 |
년 월 |
||||||||||||||||||||||||||||||||||||||||||||||||||||
해당부문 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인원현황 |
(단위:명) |
||||||||||||||||||||||||||||||||||||||||||||||||||||
|
|||||||||||||||||||||||||||||||||||||||||||||||||||||
주요연혁(사본 작성시 계열사 작업수행내역 등 제안사를 알 수 있는 항목 전체 삭제) |
|||||||||||||||||||||||||||||||||||||||||||||||||||||
|
*표시된 항목은 사본 작성시 공란으로 둘 것
- 18 -
( 별지 제 3호 서식 )
자본금 및 매출액 (2023년)
구 분 |
2023년 |
||
자 본 금 |
|||
매 출 액 |
ㅇ ㅇ 부문 ㅇ ㅇ 부문 ㅇ ㅇ 부문 ㅇ ㅇ 부문 ㅇ ㅇ 부문 ㅇ ㅇ 부문 |
||
합 계 |
※ 매출액 공인 실적증명(원본 1부 포함, 기타 복사본) 첨부
- 19 -
( 별지 제 4호 서식 )
광고경기 전망지수(KAI) 조사 참여 인력
□ 회사명 : ○○○○○
성 명 |
직 급 |
조사 수행시 담당할 업무(구체적으로) |
담당업무 경력(년) |
최종학력 |
전공 |
* 실사관련 인원 제외
□ PL(프로젝트 리더) : ○○○ ← 상기의 표에 성함이 들어가 있는 분이어야 하며,
광고경기전망지수 조사 수행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실 것으로 예정되어있는 분
광고경기전망지수 조사 수행 시 투입할 인력이 상기와 같음을 확인함
확인자 : ○○○○○ 대표 ◎ ◎ ◎ (인)
- 20 -
( 별지 제 4- 1호 서식 )
월별인력 투입계획
□ 회사명 : ○○○○○
(단위: Man/Month)
업무 구분 |
성 명 |
‘25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합계 |
*면접 실사인원 제외
*개인별 본사업 참여비 지수에 따라 월별 0.1~1.0 사이로 기재
*참여비 지수(월별):본사업 참여 업무시간÷본인 총 업무시간
광고경기전망지수 조사 수행시 월별 인력 투입 계획이 상기와 같음을 확인함
확인자 : ○○○○○ 대표 ◎ ◎ ◎ (인)
- 21 -
( 별지 제 4- 2호 서식 )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
소속 |
직책 |
연령 |
세 |
|||||
학력 |
대학교 전공 |
해당분야 근무경력 |
년 개월 |
||||||
대학교 전공 |
자 격 증 |
||||||||
본사업참여임무 |
사업참여기간 |
참여율 |
% |
*참여율(사업기간내):본사업 참여 업무시간÷본인 총 업무시간×100
경 력 |
||||
사 업 명 |
참여기간 (년월 ~ 년월) |
담당업무 |
발 주 처 |
비 고 |
- 22 -
( 별지 제 5호 서식 : 제안서 표지 )
「2025년 광고경기전망지수(KAI) 조사 용역」
제 안 서
2024. 12.
제출회사 |
※원본 1부에만 기재 |
심사번호 |
※ 심사번호는 공란으로 제출
※ 원본 및 제출회사명을 비식별화한 제안서 사본 모두 제출
- 23 -
( 별지 제 6호 서식 )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광고경기전망지수 조사용역 공모접수, 심사 등 사업관리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 주소, 학력, 경력, 소속, 연구수행실적 등 ○ 개인 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사내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기준표에 의거 3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 광고경기전망지수 조사용역 공모접수, 심사 등 사업관리에 대한 감사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감사원 등 내/외부 감사기관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학력, 경력 등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이용목적 달성 시
|
본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귀중 |
생년월일 : |
. . . ............................................... |
본 인 : |
(서명 또는 인) ........................................................................... |
- 24 -
( 별지 제 7호 서식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 기관 및 연구진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과업수행중 편의를 제공받아 과업수행을 부실하게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과업착수전에는 계약취소, 과업착수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 기관의 관계자 및 연구진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
- 25 -
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방송광고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회사명 : 대표 (인)
- 26 -
( 별지 제 8호 서식 )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입찰공고 제20 - 호
2. 입찰건명 :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
직급 (간부·보직자 직급) |
입사일 (20XX.XX.XX) |
근무기간 (단위:개월) |
비 고 |
※ 퇴직자 영입현황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상기와 같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퇴직자의 근무현황이 있을 경우(퇴직후 2년 이내)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신고자 회사명 : |
|
대표자 : |
(인) |
- 27 -
( 별지 제 9호 서식 : 계약 시 제출 )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특약서
제1조 (목적) 본 특약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__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계약서(이하 “기본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취급 및 관리에 있어서 위탁 처리되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특약기간 및 특약의 효력) ① 본 특약의 유효기간은 “기본계약” 상의 기간과 동일하며, “기본계약” 이나 추가합의서에 의한 기간연장의 경우 본 특약의 기간도 자동 연장된다.
② 본 특약의 효력은 “기본계약”의 유효여부에 따른다.
제3조(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개인정보처리의 목적 및 범위는 “기본계약” 상의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 및 범위로 한정한다.
(단, 기본계약에 미기재 된 경우 “을”은 기본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2.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 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28 -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갑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인) |
을 |
회 사 명 주 소 대표이사 (인) |
- 29 -
( 별지 제 10호 서식 ) 계약 시 제출
개인정보 수탁업체 의무준수 확인서
(업 체 명) 은 (계 약 명)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 취급 수탁업체가 준수하여야할 의무 및 미 이행시 손해배상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를 준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 . . |
|
업체명 : |
|
성 명 : |
(인) |
- 30 -
(별지 제 11호 서식 : 용역완료 시 제출)
수탁업체 개인정보 파기 확약서
아래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KOBACO)에서 위탁한 개인정보처리 위탁 용역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아래 기간 동안에 처리한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 이외에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으며, 용역 완료 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여 보유하지 않고 있음을 확약 드립니다.
사 업 명 :
수행업체 :
사업기간 :
본 확약을 위반하여 KOBACO가 유형, 무형의 손실을 입을 경우 민사, 형사 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확약서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이 름 : (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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