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광고 판매대행 약관(외주제작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간접광고 판매대행 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송광고판매법”이라 합니다) 제5조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만 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라 합니다)의 채널에 편성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방송사와 합의하에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간접광고 판매를 위탁하는 외주제작사(이하 “제작사”라 합니다)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합니다)의 간접광고판매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신고 및 변경 등) ①이 약관은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신고를 한 것이고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합니다. 

②공사는 이 약관을 공사 홈페이지(http://www.kobaco.co.kr)에 게시하고, 제작사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공사가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과 코바넷(KOBANET) 판매게시판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제작사에게 불리한 약관변경에 대해서는 공지 외에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④공사가 제3항에 따라 변경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한 후 7일 이내에 제작사의 명시적인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제작사가 변경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방송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의4에 따라 공사가 제작사로부터 위탁받은 간접광고판매대행 업무에 적용됩니다. 


제4조(용어의 정의) ①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습니다. 

1. “제작사”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 같은 조 제21호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방송사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를 말합니다.

2. “방송프로그램”이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물을 말합니다.

3. “방송편성”이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ㆍ내용ㆍ분량ㆍ시각ㆍ배열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4. “간접광고”란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 상표, 회사나 서비스의 명칭이나 로고 등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방송광고를 말합니다.

5. “노출”이란 방송프로그램 내에서 상표, 로고 등으로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회사를 알 수 있는 표시를 화면에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6. “노출횟수”란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시행된 노출의 횟수를 말하며, 이때 1회는 한 회 방송분당 한 장면(scene)에서 상표, 로고 등이 노출되었을 때로 정의합니다. 단, 청약사항에 따라 1초 노출 또는 방송프로그램 1회 방송을 노출 1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청약자”라 함은 공사에 간접광고를 제공하는 광고주 및 광고주로부터 간접광고를 의뢰받아 공사에 간접광고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8. “광고요금”이란 공사가 청약자에게 간접광고를 판매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9. “코바넷(KOBANET) 시스템”이란 공사가 광고주와 광고회사에 방송광고 관련 업무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간접광고 청약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전산시스템을 말합니다. 

10. “간접광고 판매의뢰서”란 공사에 간접광고 판매를 의뢰하기 위하여 제작사가 방송프로그램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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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광고를 노출하고자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주요 내용과 노출 가능한 간접광고의 유형, 노출방식 등을 기재한 서류를 말합니다. 

11. “간접광고 이행의뢰서”란 청약자가 간접광고 판매의뢰서를 토대로 노출품목, 노출방식 등 간접광고 노출에 관한 세부적인 이행사항을 기술한 서류를 말하며, 제작사가 수락하면 청약자, 공사, 제작사간 간접광고의 내용으로 확정됩니다. 

12. 간접광고판매대행이란 제작사로부터 간접광고의 판매를 위탁받아 광고주 등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②제1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과 방송광고판매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장 간접광고 판매


제5조(광고요금 등의 책정) ①광고요금은 공사와 제작사간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②공사는 제1항의 협의 결과에 따라 광고요금을 확정하여 제작사에 통지하고 해당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작사는 통지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③제2항에 따른 제작사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이의제기 기간만료일에 광고요금이 확정됩니다. 


제6조(편성변경) ①제작사는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이 변경될 경우 편성 변경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공사에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제작사는 천재지변 등 제작사의 합리적인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이하 "불가항력"이라 합니다), 공공적 및 사회적 필요성 또는 제작사나 방송사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방송프로그램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7조(예고방송, 재방송, 연장방송 등) ①간접광고로 청약된 방송프로그램이 예고방송되거나 재방송된 경우, 그 예고방송 및 재방송에 대해서는 광고요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②간접광고로 청약된 방송프로그램이 연장 방송된 경우, 연장방송분에 대한 광고요금은 공사와 제작사간 협의하여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③간접광고의 시급이 변경되어 방송된 경우에도 당초 청약한 광고요금을 적용합니다. 


제8조(판매방식 및 제한) 공사는 제작사와 협의하여 광고요금의 할인 및 할증, 무상의 간접광고시간 추가제공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②공사는 광고주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광고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③제작사는 방송사에 편성된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공사가 위탁하는 간접광고 외에는 간접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제9조(간접광고 판매의뢰서 통지) ①제작사가 기획하여 방송하는 방송프로그램에 간접광고를 노출하고자 할 때에는 제작사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간접광고 판매의뢰서 및 방송사 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공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공사와 제작사의 업무 담당자 간 사전 협의에 의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된 간접광고 판매의뢰서의 내용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제작사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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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간접광고 이행의뢰서 송부) ①제작사의 해당 방송프로그램에 간접광고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청약사항에 관하여 해당 공사 영업담당자와 협의한 후 간접광고 이행의뢰서를 작성하여 코바넷(KOBANET)시스템을 통하여 공사에 송부합니다.

②공사는 청약자로부터 간접광고 이행의뢰서를 수령했을 시,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코바넷(KOBANET)시스템을 통하여 지체 없이 제작사에 송부합니다.

③제2항에 따라 간접광고 이행의뢰서를 송부할 때, 공사는 제작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간접광고 이행의뢰서의 중요내용을 제작사에 설명합니다.


제11조(계약성립) ①제작사가 제10조에 따라 코바넷(KOBANET)시스템으로 간접광고 이행의뢰서를 송부받고 수락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이 약관 및 간접광고 이행의뢰서의 내용에 따라 제작사, 공사 및 청약자간 간접광고 판매계약(이하 ”간접광고 판매계약“이라 합니다)이 성립합니다. 

②제작사가 간접광고 이행의뢰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수락한 것으로 보며, 그 때에 간접광고 판매계약이 성립합니다. 

③제작사가 청약자의 간접광고 이행의뢰서 내용대로 간접광고를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공사에 유선 또는 문서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간접광고 판매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제12조(간접광고의 운행) ①제작사는 방송사와 협의 하에 청약자의 간접광고 의뢰내용이 방송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하여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반영합니다. 

②간접광고 판매계약이 성립된 경우에, 공사는 제작사가 사전 고지한 방송편성일정에 따라 광고방송 개시 전에 간접광고의 운행의뢰와 관한 정보를 코바넷(KOBANET)시스템을 통하여제작사 또는 제작사가 지정한 방송사에게 송부하고, 간접광고 판매신탁에 관한 정보는 제작사에만 송부합니다. 다만, 방송프로그램의 변경 등으로 코바넷(KOBANET)시스템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공사는 전화, 팩스, 전자메일 등을 통하여 제작사와 협의하여 운행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는 간접광고의 운행의뢰를 한 후 1주일 이내에 제작사 또는 제작사가 지정한 방송사에게 코바넷(KOBANET)시스템으로 송부합니다. 

③제작사는 제11조에 따라 성립된 간접광고 판매계약 내용대로 간접광고를 반영해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방송되도록 해야 합니다. 

④공사 또는 제작사의 착오로 청약하지 않은 간접광고가 방송된 경우에는 광고요금을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판매현황 송부) 공사는 당해 월간 간접광고 판매현황을 익월 10일까지 제작사에게송부합니다. 


제3장  광고요금 지급 등


제14조(광고요금의 지급 등) ①공사는 광고요금을 3개월 이내에 현금화될 수 있는 은행도 어음으로 당해 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익월 25일까지 제작사에 지급합니다. 단, 공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급기일 내에 광고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작사와 사전 협의하여 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의 광고요금이라 함은 공사가 당해 월 판매한 총 광고요금(부가가치세를 포함합니다)을 말합니다. 


제15조(수탁수수료) 제작사는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4 및 방통위가 정한 고시에 의거, 공사와 협의하여 정한 수탁수수료를 공사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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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타사항


제16조(상호협력) ①공사는 제작사에게 방송프로그램의 내용 및 간접광고의 진행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작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공사는 간접광고 판매대행업무의 진행사항을 적시에 제작사에게 통보하며, 제작사가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도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공사와 제작사는 간접광고 판매대행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 및 연락할 업무담당자를 선정하며, 업무담당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7조(권리귀속 등) ①공사와 제작사가 간접광고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발하거나 획득한 판매의뢰서, 간접광고물, 기술, 설계 등의 모든 권리의 귀속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공사와 제작사는 제작사가 공사에게 제공한 판매의뢰서, 이행의뢰서 수정안과 간접광고물 등으로부터 발생한 법적 문제나 저작권 등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합니다.


제18조(불완전 방송 또는 불능 등) ①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간접광고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방송이 지체되거나 불완전 또는 불능으로 된 경우에는 해당 방송분의 광고요금은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불가항력에 의하여 간접광고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방송이 지체되거나 불완전 또는 불능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성질, 제작사의 간접광고 제작 및 청약자와의 협의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사와 제작사가 별도로 합의하여 처리합니다. 


제19조(계약의 체결) ①이 약관에서 협의하거나 합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한 것과 기타 약관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와 제작사간 “간접광고판매대행 기본계약서”에 따릅니다. 

②제1항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제작사는 다음에 기재된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의 기재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사에 변경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인감증명서 

3.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회원증,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증(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콘텐츠진흥원) 중 택1 사본


제20조(처분금지) 공사와 제작사는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의 사전서면 동의 없이 이 약관상의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담보제공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제21조(비밀유지) ①공사와 제작사는 이 약관의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알게 된 상대방의 정보(양자를 통칭하여 이하 “비밀정보”라 합니다)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 약관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청약자와 간접광고 제작 및 모니터링과 관련된 자(삼자를 통칭하여 이하 “간접광고 관련자”라 한다)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 단, 법령에서 강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공사나 제작사가 간접광고 관련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비밀유지의무를 간접광고 관련자에게 부과하여야 합니다. 

③공사나 제작사는 비밀정보를 이 약관상 업무수행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제공한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폐기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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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손해배상 등) ①공사 또는 제작사는 이 약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이 약관의 이행과 관련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당사자가 제3자로부터 이의제기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당한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이를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하며, 귀책사유가 없는 당사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합니다. 


제23조(약관의 이행 등) ①공사와 제작사는 이 약관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을 준수하며, 공사는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이 약관상의 의무를 이행합니다. 

②이 약관의 어느 조항이 무효 또는 집행불능 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고 집행가능합니다.

③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이나 고시 등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와 제작사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합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관습이나 상법에 따릅니다.


제24조(분쟁해결) 이 약관의 해석, 적용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와 제작사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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