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업무관리지침 개정 신구대비표
개정 전 |
개정 후 |
비 고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대행하는 각 방송사의 방송광고영업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 부서간 세부 업무사항을 정하여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대행하는 각 방송사의 방송광고영업 대행업무 및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 부서간 세부 업무사항을 정하여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o 방송법에 따른 외주제작사 간접판매대행 업무 추가 |
제31조(신탁집계 및 보고) ① 생략 ② 확정된 매입액은 익월 10일까지 해당 방송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31조(신탁집계 및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확정된 매입액은 익월 10일까지 해당 방송국 및 외주제작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
o 외주제작사 간접광고 판매시 매입액 통보조항 신설 |
양식2. 방송광고 거래 기본계약서 (광고회사용) 제1조(목적) 본 기본계약은 광고회사가 공사로부터 위탁받은 방송광고업무를 대행하고 광고주를 위하여 방송광고를 청약하는 등 광고회사간 방송광고 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양식2. 방송광고 거래 기본계약서 (광고회사용) 제1조(목적) 본 기본계약은 광고회사가 공사로부터 위탁받은 방송광고업무를 대행하고 광고주를 위하여 방송광고를 청약하는 등 광고회사간 방송광고 거래(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를 포함합니다)와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o 목적에 외주제작사 간접광고 포함 |
제2조(대행수수료율) 공사는 광고회사의 대행수수료로 광고회사가 대행하고 있는 각 광고주의 다음 각 호 각 목에 해당하는 방송의 월간 신탁액에 대해 공사의 수탁수수료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지급합니다. 1. 지상파방송 가. 텔레비전방송 • 최초 2억원 이하 신탁액 : 86% • 2억원 초과 8억원 이하 신탁액 : 79% • 8억원 초과 신탁액 : 70% 나. 라디오방송 : 93% 2.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가. 텔레비전방송 : 93% 나. 라디오방송 : 93% |
제2조(대행수수료율) ① 공사는 광고회사의 대행수수료로 광고회사가 대행하고 있는 각 광고주의 다음 각 호 각 목에 해당하는 방송의 월간 신탁액에 대해 공사의 수탁수수료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지급합니다. 1. 지상파방송 가. 텔레비전방송 • 최초 2억원 이하 신탁액 : 86% • 2억원 초과 8억원 이하 신탁액 : 79% • 8억원 초과 신탁액 : 70% 나. 라디오방송 : 93% 2.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가. 텔레비전방송 : 93% 나. 라디오방송 : 93% ② 외주제작사 간접광고의 경우, 광고회사가 대행하고 있는 각 광고주의 월간 신탁액을 기준으로 11%의 대행수수료율을 적용한 대행수수료를 광고회사에 지급합니다. |
o 외주제작사 간접광고 대행수수료 규정 신설 |
부 칙 이 지침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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