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업무관리 지침 신구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6조(방송광고 거래신청 접수 등) ①공사와 신규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광고회사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3.>

1. 상법상의 회사

2. 법인등기부등본 목적과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광고대행 기재

3. 최근 1년간 광고관련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이상

②영업관리부서는 위 제1항과 관련하여 광고회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 광고회사(공사에 방송광고거래 신청하는 날을 기점으로 지난 1년 이내에 설립되고, 매출 실적이 없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광고회사)의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목적에 “광고대행”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 1부(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

2. 종목에 “광고대행”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법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3. 법인인감증명 1부(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

4. 최근 1년간 광고관련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및 세무사나 회계사가 확인한 매출장)


제6조(방송광고 거래신청 접수 등) ①공사와 신규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광고회사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3.>

1. 상법상의 회사

2. 법인등기부등본 목적과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광고대행 기재

3. <삭제>

②영업관리부서는 위 제1항과 관련하여 광고회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 광고회사(공사에 방송광고거래 신청하는 날을 기점으로 지난 1년 이내에 설립되고, 매출 실적이 없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광고회사)의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목적에 “광고대행”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 1부(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

2. 종목에 “광고대행”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법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3. 법인인감증명 1부(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

4. <삭제>




ㅇ 국무조정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관련, 거래 대상 광고회사 확대(기본계약 체결 요건 완화)



제12조(지급보증 방식) ①제11조에 따른 지급보증서 수취는 다음 각호로 한다.

1. 신용평가회사의 기업어음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 또는 회사채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상장기업, 신용평가회사의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 또는 회사채평가등급이 AA- 이상인 비상장기업의 유한책임 연대보증서



2. 정부에서 인가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3.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②제1항 제1호의 연대보증서 제출 광고회사의 경우 공사가 요구하는 소정의 연대보증서 등의 양식을 갖추어 방송광고 청약 이전에 수취하여야 한다. 이 때 연대보증서의 보증기간은 보증일로부터 당해연도 말로 하며, 연대보증금액의 인정한도는 연대보증기업의 전기 회계연도 결산서의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에서 보증채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12조(지급보증 방식) ①제11조에 따른 지급보증서 수취는 다음 각호로 한다.

1. 신용평가회사의 기업어음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 또는 회사채평가등급이 BB0 이상인 상장기업, 신용평가회사의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 또는 회사채평가등급이 A- 이상인 비상장기업의 유한책임 연대보증서(단, 기업어음신용평가등급과 회사채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가 제정하는 계약예규의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준용)

2. 정부에서 인가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3.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②제1항 제1호의 연대보증서 제출 광고회사의 경우 공사가 요구하는 소정의 연대보증서 등의 양식을 갖추어 방송광고 청약 이전에 수취하여야 한다. 이 때 연대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연대보증기업의 결산 시기에 따라 보증일로부터 당해연도 말 또는 6월말로 하며, 연대보증금액의 인정한도는 연대보증기업의 전기 회계연도 결산서의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에서 보증채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O 연대보증서 

요건완화

(기재부 계약예규 준용)






O 연대보증기간 다양화

제14조(지급보증 공제) ②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4조 제2호 내지 제4호 중 부실 발생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청약자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항 각 호의 특수한 관계에 있는 기업으로 어느 일방의 부도시 연쇄부도 발생의 우려가 있는 기업이 발행하거나 배서한 수표 또는 은행도 약속어음

③제1항에서 수표 또는 은행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은 방송광고 당해월말 기준으로 평균 3월 이내에 현금화 가능하여야 한다.

제14조(지급보증 공제) ②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4조 제2호 내지 제4호 중 부실 발생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청약자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0호의 특수관계인인 기업으로 어느 일방의 부도시 연쇄부도 발생의 우려가 있는 기업이 발행하거나 배서한 수표 또는 은행도 약속어음


③제1항에서 수표 또는 은행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은 방송광고 당해월말 기준으로 평균 3개월 이내에 현금화 가능하여야 한다.




O 법인세법 개정으로 근거조항 변경



O 자구수정

제15조(지급보증 교체·연장, 증액 및 감액) ①영업관리부서는 광고회사가 제12조(지급보증 방식) 제1항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식으로 제출한 지급보증서의 만기가 도래할 경우에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교체·연장토록 하여야 한다.

1.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연대보증서는 보증기간 만료일 1월전에 교체

2.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지급보증서는 보증기간 만료일 3월전에 교체

3. 제12조 제1항 제3호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은 보증기간 만료일 1월전에 교체

제15조(지급보증 교체·연장, 증액 및 감액) ①영업관리부서는 광고회사가 제12조(지급보증 방식) 제1항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식으로 제출한 지급보증서의 만기가 도래할 경우에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교체·연장토록 하여야 한다.

1.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연대보증서는 보증기간 만료일 1개월전에 교체

2.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지급보증서는 보증기간 만료일 3개월전에 교체

3. 제12조 제1항 제3호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은 보증기간 만료일 1개월전에 교체

O 자구수정

제16조(감면 요건) ①영업관리부서가 지정한 신용평가기관 및 이에 준하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 감면요청연도의 직전 회계연도에 대한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영업관리부서가 정한 기준 이상으로 득하면서, 영업관리부서가 정한 거래조건을 충족한 광고회사의 지급보증금액은 감면될 수 있다. 영업관리부서는 동 세부기준을 코바넷에 게재한다. 

②영업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지급보증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광고회사로부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20조 제1항의 감면기간 시작일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감면 요건) ①영업관리부서가 지정한 신용평가기관 및 이에 준하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 감면신청연도의 직전 회계연도에 대한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영업관리부서가 정한 기준 이상으로 득하면서, 영업관리부서가 정한 거래조건을 충족한 광고회사의 지급보증금액은 감면될 수 있다. 영업관리부서는 동 세부기준을 코바넷에 게재한다. 

②영업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지급보증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광고회사로부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20조 제1항의 감면기간 시작일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O 자구수정






O 지급보증 감면 서류 제출기간 확대

제18조(지급보증 감면광고회사의 방송광고료 수금기한) ①영업관리부서는 제16조(감면요건)에 해당되는 감면 광고회사로부터 광고료를 광고월 15일까지 수금하여야 한다. 다만 수금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한다.


제18조(지급보증 감면광고회사의 방송광고료 수금기한) ①영업관리부서는 제16조(감면요건)에 해당되는 지급보증 감면 광고회사로부터 광고료를 광고월 15일까지 수금하여야 한다. 다만 수금기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한다.

ㅇ 기한 관련 예외사유로 토요일 명시

제21조(방송광고 청약 신청) ①영업부서는 청약자로부터 전산시스템(코바넷)을 통하여 청약 신청을 받는다. 단, 직거래광고주 등의 경우에는 방송광고청약서 1매를 받아 영업사원이 전산시스템(코바넷)에 그 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

제21조(방송광고 청약 신청) ①영업부서는 청약자로부터 전산시스템(코바넷)을 통하여 청약 신청을 받는다. 단, 청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영업사원이 코바넷(KOBANET)에 청약자가 청약하고자 하는 내용을 대신 입력할 수 있다.


ㅇ 공사 영업사원의 청약 대리 입력 관련 조항 신설



제29조(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발행) 영업관리부서는 신탁액을 확정한 후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는 익월 10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입금표는 익월 10일까지 발행하여야 한다. 단, 확정마감 후 이월이 불가피하여 발생한 추가마감의 경우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발행은 추가마감 직후로 한다.

제29조(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발행) 영업관리부서는 신탁액을 확정한 후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는 익월 10일(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입금표는 익월 10일까지 발행하여야 한다. 단, 확정마감 후 이월이 불가피하여 발생한 추가마감의 경우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발행은 추가마감 직후로 한다.

ㅇ 기한 관련 예외사유로 토요일 명시

제33조(광고료 수금기일) ①영업관리부서(지사는 수금담당 부서)는 광고료를 방송종료 월말 기준으로 익월 22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수금한다. 광고회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채권확보가 가능한 경우 영업관리부서 국장(지사는 지사장)의 결재를 받아 익월말까지 수금한다. 다만 월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담당 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④광고회사가 공사에 광고료를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지급금액 및 미지급 발생당시 한국은행 인터넷 홈페이지(www.bok.or.kr)에 게시되어 있는 조사통계월보상의 예금은행 가중평균 금리 중 신규취급액 기준 기업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수취하여야 한다.

⑤ <신 설>






제33조(광고료 수금기일) ①영업관리부서(지사는 수금담당 부서)는 광고료를 방송종료 월말 기준으로 익월 22일(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수금한다. 광고회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채권확보가 가능한 경우 영업관리부서 국장(지사는 지사장)의 결재를 받아 익월말까지 수금한다. 다만 월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담당 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④광고회사가 공사에 광고료를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지급금액 및 미지급 발생당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www.ecos.bok.or.kr)에 게시되어 있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금리 중 신규취급액 기준 기업일반자금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수취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월말을 초과하여 수금하는 경우에도 익월 광고료 지급기일을 초과하거나, 연속하여 3회 발생하는 시점부터는 해당 광고회사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여 시정기간을 설정하여 통보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이행계획을 해당 광고회사로부터 문서로 접수받아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ㅇ 기한 관련 예외사유로 토요일 명시







ㅇ 자구수정




ㅇ 감사실 2019년 재무감사처분요구 통보 관련, 수금기일 연장 규정 정비


(양식4~9) 하단 문구 신설

○ 광고주 상호는 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해야 합니다.

○ 매월 방송광고 종료 후 발행되는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급받는 자는 광고주입니다.

(광고회사는 비고란에 수탁자로 표기)

○ 이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광고주와 광고회사 상호 간에 해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