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거래약관 (직거래광고주용) 신구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4조(용어의 정의) ①이 약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8. “방송광고 전산시스템”이란 공사가 광고주와 광고회사에 방송광고 관련 업무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시스템으로써 방송광고청약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코바넷(KOBANET) 및 애드팟(www.adpot.co.kr)과 방송광고를 전송할 수 있는 코덱스(KODEX)시스템을 말합니다.

제4조(용어의 정의) ①이 약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8. “방송광고 전산시스템”이란 공사가 광고주와 광고회사에 방송광고 관련 업무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시스템으로써 방송광고청약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코바넷(KOBANET)과 방송광고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방송사에 전송할 수 있는 코덱스(KODEX)시스템을 말합니다.

ㅇ애드팟 삭제

-  폐지된 전산시스템 관련 내용 삭제



제12조(방송광고물의 접수, 심의와 전송) ①광고주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광고주가 방송광고를 하고자하는 방송광고물을 공사에 접수, 방송사의 방송가능 판정을 받아 방송되도록 합니다

1. 광고주는 공사의 코바넷(KOBANET)의 심의소재시스템에 접속하여 방송광고물을 등록 합니다.

2. 방송사(방송협회)는 공사의 코바넷(KOBANET)의 심의소재시스템에 접속하여 광고주가 등록한 방송광고물을 심의 합니다.

제12조(방송광고물의 접수, 심의와 전송) ①광고주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광고주가 방송광고를 하고자하는 방송광고물을 공사에 접수, 방송사의 방송가능 판정을 받아 방송되도록 합니다.

1. 광고주는 방송광고 심의관리시스템(www.cmreview)에 접속하여 방송광고물을 등록 합니다.

2. 방송사(방송협회)는 방송광고 심의관리시스템(www.cmreview)에 접속하여 광고주가 등록한 방송광고물을 심의 합니다.

ㅇ 심의관리시스템 용어 정비 

제13조(방송광고 청약과 청약의 승낙) ①광고주가 방송광고를 청약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의 영업사원과 협의 후 협의된 내용에 따라 공사의 코바넷(KOBANET)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13조(방송광고 청약과 청약의 승낙) ①광고주가 방송광고를 청약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의 영업사원과 협의 후 협의된 내용에 따라 공사의 코바넷(KOBANET)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광고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사의 영업사원은 코바넷(KOBANET)에 광고주가 청약하고자 하는 내용을 대신 입력할 수 있습니다.

ㅇ 공사 영업사원의 청약 입력 관련 조항 신설

제14조(판매방식) ①공사는 방송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판매방식을 운영합니다. 

2. 판매기간에 따른 판매방식

가. 업프런트(Upfront) 판매 : 6개월 이상 단위 판매

나. 정기물 판매 : 5개월 이하 단위 판매

다. 임시물 판매 : 단 건에서 1개월 이하 단위 판매

5. 시청률요인, 방송광고시장의 수요 공급 요인 등을 고려하여 방송광고 청약자에게 시청률, 청약횟수 등을 보장하는 판매방식 

-  수익관리 판매(Revenue Management), 총시청률(Gross rating points) 보장판매,ROS(Run of Schedule)판매 등

③제1항에 따른 판매방식 및 그 변경이나 폐지, 제2항에 따른 광고요금의 할인 및 할증, 무상의 방송광고시간 추가제공 등은 방송사와사전에 협의하여 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하며 그 내용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로 사전고지합니다.




제14조(판매방식) ①공사는 방송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판매방식을 운영합니다. 

2. 판매기간에 따른 판매방식

가. 업프런트(Upfront) 판매 : 3개월 이상 단위 판매

나. 정기물 판매 : 2개월 이하 단위 판매

다. 임시물 판매 : 단 건에서 1개월 이하 단위 판매

5. 시청률요인, 방송광고시장의 수요 공급 요인 등을 고려하여 방송광고 청약자에게 시청률, 청약횟수 등을 보장하는 판매방식 

-  총시청률(Gross rating points) 보장판매,ROS(Run of Schedule)판매 등

③제1항에 따른 판매방식 및 그 변경이나 폐지, 제2항에 따른 광고요금의 할인 및 할증, 무상의 방송광고시간 추가제공 등은 방송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하며

그 내용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로 사전고지합니다. 다만, 협의된 내용을 광고1번지 등 판매정보지와 코바넷(KOBANET)에 게재함으로써 사전고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ㅇ 방통위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안)」관련, 

예시조항 현행화



ㅇRM 삭제

-  폐지된 전산시스템 관련 내용 삭제


ㅇ 방통위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안)」관련, 

고지조항 명확화

제17조(방송광고 중지)  ②광고주는는 방송광고 청약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15일 전 서면통지로 방송광고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21조(방송광고 중지)  ②광고주는 방송광고 청약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방송광고 개시 전 코바넷(KOBANET)을 통해공사에 방송광고의 중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ㅇ 방송광고 중지 절차 관련 정비

15일 전 통지 → 방송개시 전 통지

서면통지 → 

코바넷(KOBANET)을 통한 통지

제18조(방송광고 운행불일치) ①방송광고 운행불일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

3. 방송광고 청약자의 귀책사유로 방송광고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방송된 경우 등

③제1항의 제3호의 경우 광고요금을 방송광고 청약자가 부담합니다.



제18조(방송광고 운행불일치) ①방송광고 운행불일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

3. 방송광고 청약자의 귀책사유로 방송광고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방송된 경우 등

③제1항의 제3호의 경우 광고요금을 방송광고 청약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청약 및 편성 변경 등의 사유로 광고요금이 변동되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방송광고 청약자, 방송사, 공사가 협의하여 달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

ㅇ 방통위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안)」관련, 

청약자·공사·방송사 간 협의절차 마련

제22조(간접광고물의 접수) 광고주는 공사의 코바넷(KOBANET)의 심의소재시스템에 접속하여 간접광고물을 등록 합니다.

<삭  제>

ㅇ 간접광고 관련 규정 현실화

-  간접광고는 접수 및 심의절차가 없음

제32조(신탁마감 일정) ①신탁마감은 월 단위로 이루어지고, 신탁마감일은 신탁 발생 월의 익월 1일이며 그 신탁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이후 도래하는 첫 근무일을 신탁마감일로 합니다. 

제32조(신탁마감 일정) ①신탁마감은 월 단위로 이루어지고, 신탁마감일은 신탁 발생 월의 익월 1일이며 그 신탁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이후 도래하는 첫 근무일을 신탁마감일로 합니다.

ㅇ 기한 관련 예외사유로 토요일 명시

제30조(신탁마감 관리)  ②신탁마감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시에 필요한 제6조의 제출 서류의 변경 사항을 사전에 통보해 주셔야 정확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제30조(신탁마감 관리) ②세금계산서 발행시에 필요한 제6조의 제출 서류의 변경 사항을 사전에 통보해 주셔야 정확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ㅇ 정보변경 통보 기간 확대

제34조(방송광고료 납부) ②제37조의 지급보증을 제출하는 광고주는 광고료를 후불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방송광고를 한 당해월 말 기준으로 익월 22일까지 다음 각 호의 수단으로 납부하되 방송광고를 한 당해월 말 기점에서 3개월 이내에 현금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납부일 22일이 공휴일 경우에는 익일로 합니다.

제42조(방송광고료 납부기한) ②제37조의 지급보증을 제출하는 광고주는 광고료를 후불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방송광고를 한 당해월 말 기준으로 익월 22일까지 다음 각 호의 수단으로 납부하되 방송광고를 한 당해월 말 기점에서 3개월 이내에 현금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납부일 22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합니다.




ㅇ 기한 관련 예외사유로 토요일 명시

제39조(지급보증 교체·연장, 증액 및 감액) ①광고주는 제38조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지급보증서의 만기가 도래할 경우에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교체·연장하여야 합니다.

1. 제38조 제1호의 지급보증서는 보증기간 만료일 3월전에 교체

2. 제38조 제2호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은 보증기간 만료일 1월전에 교체

제39조(지급보증 교체·연장, 증액 및 감액) ①광고주는 제38조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지급보증서의 만기가 도래할 경우에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교체·연장하여야 합니다.

1. 제38조 제1호의 지급보증서는 보증기간 만료일 3개월전에 교체

2. 제38조 제2호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은 보증기간 만료일 1개월전에 교체

O 자구수정

제42조(손해배상 등)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고주가 공사에 광고요금을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합니다)에 당해 미지급금액 및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합니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42조(손해배상 등)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고주가 공사에게 광고료를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합니다)에 당해 미지급금액 및 지연발생시점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www.ecos.bok.or.kr)에 게시되어 있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금리 중 신규취급액 기준 기업일반자금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배상하여야 합니다. 

ㅇ 자구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