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응모 제출서류



제3자 추천 시



가. 추 천 서  ………………………………………… 1

나. 추천동의서  ……………………………………… 2

다. 자기소개서  ……………………………………… 5

라. 직무수행계획서  ………………………………… 6 

마. 감사 자격요건 체크리스트  …………………… 7

바. 주요 경력증명서 ………………………………… 9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사무국

추      천      서


□ 인 적 사 항(피추천인)

성명

한글

생년월일

(  세)

성별

남 여

한자

추천직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감사

현 주 소

현    직

직장

직위

소재지


□ 추천사유 (경력과 역량 위주로 기술)


□ 추천인(기관‧단체) 인적사항

소속(기관)

직  위

성  명

(서명)

연락처(휴대전화)

※ 기관‧단체 추천의 경우에는 직위 및 성명란을 기입치 아니하고 기관명 뒤에 직인날인

- 1 -

추천 동의서


공모 직위명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감사

응모번호

※ 기재 불요

사진부착

(3.5cm x 4.5cm)


최근 6개월 이내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생년월일

주 소

출생지
(출신지)

※ 지원자가 출생지 또는 출신지를 선택하여 기재함
(출신지 예시: 주로 거주한 지역, 출신학교 소재지 등)

전 화

[자택](    )     -

[직장](    )     -  

휴대폰

E- mail

기 간

학 교 명

전 공

소재지

학 위

년  월 ~  년  월

고등학교

년  월 ~  년  월

대학교

년  월 ~  년  월

대학원

세부전공 :         학

년  월 ~  년  월

대학원

세부전공 :         학

병역

사항

병 역

필,   병역특례,   면제 (면제시 사유 :                                   )

군 별

계 급

복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자격

면허

종 류

취득년월일


외국어명

점  수

검정기관

- 2 -

□ 경력사항

근 무 처

근무부서

직 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퇴사사유

~

~

~

~


□ 관련분야 논문발표 (중요도 순 작성)

구 분

제     목

게재년월

게재기관

논  문

기  타

※ 주요사항을 기술하되, 공간이 부족할 경우 해당 양식을 확장하여 기술(이하 동일)


□ 연구 및 과제수행 주요업적 (중요도 순 작성)

과제명

주요내용

연구기간

과제수행 당시

소속기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 3 -

□ 관련분야 국가발전 기여 업적

□ 기타 업적 및 활동 사항

□ 포상실적 

위와 같이 추천 동의서를 제출하오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추천응모자  :                      (서명) 


- 4 -

자  기  소  개  서

󰠲󰠲󰠲󰠲󰠲󰠲󰠲󰠲󰠲󰠲󰠲󰠲󰠲󰠲󰠲󰠲󰠲󰠲󰠲󰠲󰠲󰠲󰠲󰠲󰠲󰠲󰠲󰠲󰠲󰠲󰠲󰠲󰠲


※ 지원동기 및 현재까지 달성한 경력 및 업적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분량 : A4용지 5매 이내)

추천응모자  :                      (서명) 


- 5 -

직 무 수 행 계 획 서

󰠲󰠲󰠲󰠲󰠲󰠲󰠲󰠲󰠲󰠲󰠲󰠲󰠲󰠲󰠲󰠲󰠲󰠲󰠲󰠲󰠲󰠲󰠲󰠲󰠲󰠲󰠲󰠲󰠲󰠲󰠲󰠲󰠲󰠲󰠲


※ 직무수행에 대한 포부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분량 : A4용지 5매 이내)


추천응모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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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자격요건 체크리스트

1호부터 5호 각 호 내에서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조항과 

관련된 일체의 경력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조항

내용

충족여부(○,X)

1호

회계사/변호사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였습니까?

-  자격과 관련된 업무: 회계, 세무대리 및 부대업무(회계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일반 법률 사무(변호사)

2호

대학 감사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

대학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하였습니까?

-  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포함, 기술대학과 학교 제외

-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 법학, 회계학, 감사행정학, 경영학(재무관리 등) 등

-  조교수 이상: 조교수, 부교수, 교수, 학장, 총장

3호

공공기관, 주권상장법인, 연구기관의 감사 관련 업무 경력자

공공기관, 주권상장법인, 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였습니까?

공공기관, 주권상장법인, 연구기관에서 부서책임자 이상의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까?

-  감사 관련 업무: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

-  주권상장법인: 유가증권시장(KOSPI), 코스닥(KOSDAQ), 코넥스(KONEX)에서 주권이 거래되는 법인

-  연구기관 : 일정한 연구인력‧시설‧조직을 갖추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  부서책임자: 정식직제 부서의 장(팀장, 부장 등)으로 인사권과 예산집행권 등의 행사가 가능한 사람

4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관련 업무 경력 공무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였습니까?

5급 이상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모두 포함

-  5급 이상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5급,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 국회의원 보좌관 등

5호

기관의 관장사무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임명 예정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정당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였습니까?

-  해당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분야: 기관의 설립목적, 정관, 업무 분야를 고려하여 판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모두 포함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

-  법인: 대한민국 법원에 법인등기가 된 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기관

-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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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감사 자격요건 관련 법령

구분

세부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②임원추천위원회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나 감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이 아닌 이사나 감사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상임감사위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감사후보자 추천 기준) ① 법 제30조제2항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란 공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및 연구기관에서 부서 책임자 이상의 직위에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법 제30조제2항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임명 예정인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단체 또는 「정당법」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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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증명서

󰠲󰠲󰠲󰠲󰠲󰠲󰠲󰠲󰠲󰠲󰠲󰠲󰠲󰠲󰠲󰠲󰠲󰠲󰠲󰠲󰠲󰠲󰠲󰠲󰠲󰠲󰠲󰠲󰠲󰠲󰠲󰠲󰠲󰠲󰠲


※ 경력증명 증빙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최대 3건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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