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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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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방송광고업무관리지침 개정 사전예고
    번호
    10036
    작성일
    2016-02-25
    조회수
    1270
방송광고업무관리지침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방송광고업무관리지침

2. 개정 사유

    ○ 직거래 광고영업 관련 행정업무 간소화 및 업무절차 개선

    ○ 직거래 광고주 광고료 과입금액 환불절차 정비

    ○ 기타 : 직거래 광고영업 수금관련 일부 중복조항 정비

3. 주요 개정 내용

    ○ 제2조(용어의 정의) “직거래”의 정의 규정 신설

    ○ 제5조(직거래판매)

       - 직거래 광고영업 관련 영업사원 행정업무 간소화

         : <양식1> 신규판매품의서 작성 폐지

    ○ 제35조(직거래광고주의 광고료 수금 등)

      - 영업팀의 광고료 수금업무 이관 (영업팀→영업관리부서)

      - 직거래 광고영업 수금관련 일부 중복조항 정비

    ○ 제36조 (“신규판매” 수금의 특례) “직거래판매” 용어 변경

    ○ 제38조(직거래광고주의 광고료 과입금액 환불)

      - 직거래 광고주 광고료 과입금액 환불절차 정비

      - 환불기한 개정

        :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환불요청일로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5일까지 (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마케팅리서치팀 영업지원파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2-731-7176

○ 팩스 : 02-738-3970

○ 이메일 : jyshin@kobaco.co.kr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1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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