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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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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간접광고 판매대행 약관(외주제작사용) 제정 사전예고
    번호
    10037
    작성일
    2016-07-27
    조회수
    2475
간접광고 판매대행 약관(외주제작사용) 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간접광고 판매대행 약관(외주제작사용)
2. 제정 이유
○ ‘방송법’ 및 ‘방송법 시행령’ 개정(2016.7.28. 시행)에 따른 공사의 외주제작사 간접광고 판매대행을 위한 약관 신설
3. 주요 제정 개요
○ 총 칙
- 미디어렙 의무위탁 채널에 편성된 프로그램을 제작한 외주제작사가 간접광고를 판매시, 공사의 위탁 판매 대행 범위 규정
- 외주제작사 등 약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
○ 간접광고 판매 및 광고요금 지급 등
- 공사는 제작사와 협의하여 광고요금을 결정하는 등 간접광고 판매와 관련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기존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약관(방송사용) 내용중 간접광고 판매에 필요한 해당 부분을 준용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6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미디어전략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2-731-7348
○ 팩스 : 02-732-0535
○ 이메일 : panda@kobaco.co.kr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1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