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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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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방송광고 업무관리지침 개정 사전예고
    번호
    10039
    작성일
    2016-08-02
    작성자
    p*
    조회수
    2514
방송광고 업무관리지침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방송광고 업무관리지침
2. 개정 이유
○ ‘방송법’ 및 ‘방송법 시행령’ 개정(2016.7.28. 시행)에 따른 공사의 외주제작사 간접광고 판매대행 근거조항 신설 및 이에따른 방송광고 거래 기본계약서(광고회사용)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제1조(목적) : 공사의 업무수행 목적에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대행 추가
○ 제31조(신탁집계 및 보고) : 외주제작사 간접광고 판매시 외주제작사에 매입액 통보 조항 신설
<양식2> 방송광고 거래 기본계약서(광고회사용)
○ 제1조(목적) : 공사의 판매위탁 대상에 외주제작사 간접광고 판매를 추가
○ 제2조(대행수수료율) : 외주제작사 간접광고 판매 대행수수료 조항 신설 : 광고회사가 대행하고 있는 광고주 월간신탁액 기준 11%의 대행수수료율을 적용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2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미디어전략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2-731-7348
○ 팩스 : 02-732-0535
○ 이메일 : panda@kobaco.co.kr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1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