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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펫티켓 광고 내리세요
    번호
    20250
    작성일
    2020-04-17
    구분
    공익광고
    작성자
    이**
    조회수
    2631
반려동물이 호랑이입니까?

반려동물을 맹수로 비유하고 두려움 조장한 게 어떻게 대상을 탈 수 있는지 모르겠군요.

공익광고는 균형성이 생명입니다.

반려동물 펫티켓을 운운할 것이면 반려동물에 묻지도 않고 달려오는 사람들 행태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십시오.

그리고 반려동물 입마개 의무 견종은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견종에 한해서 입마개 착용을 권고하셔야죠.

이 공익광고로 인해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공익광고입니까?

반드시 답변하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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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글
    공익광고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공익광고 ‘안전한 반려견 예절문화-우리개는 순한데’편은 2019년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대상 수상 작품을 바탕으로 반려인 천만 가구 시대에 맞춰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행복한 동행을 위해 서로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로 반려인편과 일반인편 각각의 시각으로 펫티켓을 알리고자 제작한 광고입니다.

    수상작에서 목줄이 없는 반려견을 호랑이로 비유한 부분은 두려움을 조장하기 위한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느낄 수 있는 공포감을 광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반려인들이 지켜야 할 함부로 만지지 않기, 큰소리 내지 않기, 갑자기 달려오지 않기 등 펫티켓도 일반인편으로 이미 TV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반려인의 펫티켓으로 외출시 목줄 착용하기, 배설물 수거하기, 반려동물 등록하기와 일반인의 펫티켓으로 함부로 만지지 않기, 큰소리 내지 않기, 갑자기 달려오지 않기를 종합한 바이럴영상도 유튜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려인편 광고 중 ‘입마개 착용’에 대한 자막과 나레이션은 모든 반려견이 필수로 착용해야 하는 것처럼 오해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TV 및 라디오, 바이럴 소재 모두 해당 부분을 서둘러 수정 교체하였습니다.
    TV광고 소재의 “맹견 입마개 필수착용”이라는 별도 자막과 라디오 40초 소재의 “맹견은 입마개도 해주세요”라는 나레이션에서 보시듯이 동물보호법 관련 규정을 확인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목줄과 입마개를 동일선상에서 표현하여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광고라는 형식과 효과적인 메세지 전달이 모두의 생각을 담기에는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반려인, 비반려인이 서로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음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