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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긴급 자동차 길터주기
    번호
    22494
    작성일
    2022-06-15
    구분
    공익광고
    작성자
    이**
    조회수
    734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모두가 알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29조,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이 필요할때 다른 차량들은 길터주기(피양)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도로를 운전하다보면 그러지 않은 경우를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보통은 사이렌이 울릴때 옆차선이 비어있거나 움직일 공간이 있으면 깜빡이를 켜고 이동합니다. 하지만 편도 2~3차선이 꽉 찼을때는 어디로 빠져야 할지 당황하거나 피할 공간이 없다는 이유에 신경도 안쓰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공익광고에서 긴급자동차를 만났을때 정확히 어떻게 길을 터줘야 하는지를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운전자들이 운전면허 취득시 공부했던 내용중 매일매일 다루지 않는 내용이라면 잊혀지기 쉽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릴수 있는 '긴급 자동차 길터주기'를 공익광고로 송출하여 적어도 운전자들이 사이렌 소리를 들었을때 당황하거나, 안일하게 자기 갈길만을 가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파일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 답글
    공익광고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익광고에 대한 주제는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익광고 주제제안은 공사 홈페이지 [공익광고 주제 제안]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공사 홈페이지(www.kobaco.co.kr)의
    첫 화면 상단 오른쪽 끝에 [공익광고 주제 제안]을 클릭하신 후 [글쓰기]를 통해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제안해 주신 '긴급 자동차 길터주기' 와 같이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통해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공익광고를 제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