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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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봉 등 경럭산정 관련
- 번호
- 22570
- 작성일
- 2022-08-27
- 구분
- 질문
- 작성자
- 이**
- 조회수
- 938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이 있어 작성합니다.
4급 임용 시 보수규정에 4급 하한금액(4,1xx만)
으로 나와있는데 하한금액이 적용이 되는 것 인가요?
(추가로 경력인정이 되지는 않는 것인가요? 군경력, 근무경력 등)
기본연봉은 개인의 경력과 직급 등을 반영한 기준으로
나와있는데 4급 임용시 경력반영이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4급 임용 시 보수규정에 4급 하한금액(4,1xx만)
으로 나와있는데 하한금액이 적용이 되는 것 인가요?
(추가로 경력인정이 되지는 않는 것인가요? 군경력, 근무경력 등)
기본연봉은 개인의 경력과 직급 등을 반영한 기준으로
나와있는데 4급 임용시 경력반영이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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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안녕하십니까, 답변드립니다.
하한금액이 적용되며, 이외 군/근무경력은 반영되지 않는 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