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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광고 내에 사용 불가한 단어 관련 문의
    번호
    20687
    작성일
    2020-11-25
    구분
    방송광고
    분야
    질문
    작성자
    정**
    조회수
    2801
안녕하세요.

광고영상 제작을 준비 중입니다.

광고 카피 중에 '호갱'이라는 단어가 사용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정확한 Full Text는 '고객과 호갱의 차이' 라는 카피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적인 표현 혹은 욕설은 불가능하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호갱'이라는 단어는 상기 범주에 해당하지 않지만, 비속어 같은 느낌이 있어서요.

'호갱'이라는 단어는 일반명사화 되어서 사전에도 나오고,
'호갱노노'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도 상표권 등록이 완료되어 광고를 진행한 바 있으며,
공중파 뉴스에도 '호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만큼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만,

그래도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파일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 답글
    안녕하세요.

    저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KBS, MBC 등 공영방송사의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담당하는 회사이며
    광고심의 또는 규제와 관련된 업무는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의한 광고규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있는 기관에 문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하는 도움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