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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익광고의 범위
    번호
    22086
    작성일
    2021-06-04
    구분
    공익광고
    분야
    질문
    작성자
    남**
    조회수
    1993
코바코가 아닌 보건복지부나 대한 적십자사 같은 다른 국가 기관에서 제작한 광고도 공익광고에 포함되나요?
  • 파일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 답글
    안녕하세요,
    공익광고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익광고는 인간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발전을 위한 의식개혁을 목표로 하며,
    광고라는 설득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제반 사회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국민들의 태도를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휴머니즘, 공익성, 범국민성, 비영리성, 비정치성 등의 5가지를 기본 이념으로 합니다.

    이에 국가 기관에서 제작한 광고도 공익성 광고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부광고법(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정부광고'로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