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국민소통

메인 컨텐츠

통합게시판

kobaco는 열린 마음으로 고객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곳에 붙여넣기(Ctrl+V)해주세요.

    제목
    저작권 질문
    번호
    22214
    작성일
    2021-10-06
    구분
    공익광고
    분야
    질문
    작성자
    최**
    조회수
    1771
1. 공모전 수상 시 작품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따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공모전 측에 귀속되나요?

2. 공모전 수상 시 개인의 블로그나 SNS에 올려도 되나요?
  • 파일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 답글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수상작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수상자에게 귀속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사는 비영리 및 공익적 목적으로 수상작을 독점적으로 복제?전시?공중송신할 수 있으며,
    대국민 확산을 위한 교육적 목적으로 영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품자는 출품과 동시에 상기 수상작 활용에 대한 저작물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고,
    수상작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용료는 시상금으로 대체합니다.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므로 수상작 활용에 대한 권리는 출품자분께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공익광고제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