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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신규 광고 회사 등록 시 발생 비용 문의
    번호
    22848
    작성일
    2023-04-26
    구분
    방송광고
    분야
    질문
    작성자
    손**
    조회수
    660
신규 광고회사로 등록 예정인 업체입니다.

1) 상기 kobaco에 이유로 업체 등록 시 별도의 등록비가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발생되면 얼마이며, 어떻게, 언제까지 입금해야 하는지도 같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kobaco에 광고회사로 등록하게 되면 kobanet에 연동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kobanet에 별도로 등록을 해야 한다면 1) 문의처럼 별도의 등록비가 추가 발생하는 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
  • 파일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 답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신규 광고회사가 공사와 방송광고거래 기본계약 체결하는 것과 관련해서 별도의 비용은 없으며,
    계약신청 요건(상법상의 회사일 것 등)이 충족되며, 실제 대행광고주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신청서류 제출 후 이른 시일 내에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후 실제 대행광고주의 청약을 위해서는 실제 거래금액에 따른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주시거나,
    선입금을 해주시면 되며, 관련사항은 기본계약 체결시 상세히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2) 공사와 방송광고거래 기본계약 체결 직후, 공사 담당자는 계약된 광고회사 정보를 KOBAnet에 등록하며,
    이후 광고회사는 KOBAnet 회원가입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KOBAnet은 공사-광고회사-방송사 공용 인프라로 별도의 등록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