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국민소통

메인 컨텐츠

통합FAQ

kobaco는 열린 마음으로 고객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곳에 붙여넣기(Ctrl+V)해주세요.

    제목
    공익광고 자료를 수업중 교재로 사용할 수 있나요?
    번호
    10051
    작성일
    2005-11-29
    구분
    공익광고
    작성자
    p*
    조회수
    13298

  예, 저희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동영상 및 이미지 파일들은 수업중 교재로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단, 별도의 책자를 제작하실 때 삽입하시거나 동영상을 편집하실 때와 같이 공익광고 자료를 가공하여 사용하실 경우에는 그 전에 저희 공사 공익광고 1부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팀 : 02-731-742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