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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aco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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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방송광고 판매대행약관(방송사용), 방송광고 거래약관(광고회사용), 방송광고 거래약관(직거래광고주용) 개정 안내
    번호
    20680
    작성일
    2020-11-20
    구분
    방송광고
    조회수
    13359
 
 
 
변화된 방송광고 환경 및 영업 현장을 반영하여 방송광고 판매대행약관 및 방송광고 거래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가. 주요내용
   ㅇ 신규 광고회사 거래요건 완화(광고 매출액 10% 이상일 것 삭제)
   ㅇ 폐지된 IT 시스템(애드팟, RM) 관련 내용 삭제
   ㅇ 판매방식 예시조항 현행화
      - 업프런트(6개월이상→3개월이상), 정기물(5개월이하→2개월이하)
      - 판매방식 예시로 월 청약액 확정 판매 조항 추가
    ㅇ 청약자 귀책사유로 운행불일치 관련 청약자·공사·방송사 간 협의절차 마련
    ㅇ 영업 관련 절차 현행화(방송광고 중지 통지 방식, 대행계약 온라인 접수 시스템)
    ㅇ 지급보증 중 연대보증 요건 완화 및 서류 제출기간 등 절차 개선
 
  나. 개정 시행일 : 2020년 11월 30일
 
 
 
       자세한 내용은 덧붙임 개정개요, 신구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