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정보마당

메인 컨텐츠

공지사항

kobaco 공지사항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곳에 붙여넣기(Ctrl+V)해주세요.

    제목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임원(감사) 공모
    번호
    21979
    작성일
    2021-03-26
    구분
    채용
    작성자
    서**
    조회수
    4839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임원 공모
 

국민과 함께, 미디어와 함께하는 스마트 광고허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임원을 공개모집 합니다.

 

 

   1. 공모직위 : 감사(1명)

 

   2. 지원자격
     ㅇ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시 능력을 갖추신 분
     ㅇ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추신 분
     ㅇ 방송·광고 관련 분야의 업무 이해도가 높으신 분
     ㅇ「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

제34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제48조제4항ㆍ제8항 및 제52조의3 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국가공무원법」제69조 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 임명 당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ㅇ「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기준 등)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분

제34조(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제48조제4항ㆍ제8항 및 제52조의3 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국가공무원법」제69조 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 임명 당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1.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 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대통령령) 공공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5항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및 연구기관에서 부서 책임자 이상의 직위에 근무한 경력
      말한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대통령령)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5.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대통령령)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임명 예정인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단체 또는 「정당법」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했을 것

 

   3. 응모방법
     ㅇ 본인 응모
     ㅇ 제3자 추천(전문기관, 학회, 단체 등)
      ※ 제3자 추천의 경우 추천자가 추천서와 피추천자의 추천동의서 등 아래의 제출서류 일체를 접수마감 시한까지 제출

 

   4. 심사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 면접심사는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일시 및 장소는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5. 제출서류(양식은 공사 인터넷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ㅇ 지원서 1부(제3자 추천의 경우 추천동의서)
     ㅇ 자기소개서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 1부
     ㅇ 감사 자격요건 체크리스트 1부(관련 증빙서류 포함)
      ※ 체크리스트 1호부터 5호 각 호 내에서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조항과 관련된 일체의 경력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ㅇ 주요 경력증명서 각 1부(단, 대표경력 중심으로 3건 이내)

 

   6. 지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21. 3. 26(금) ~ 2021. 4. 2(금), 18:00까지
     ㅇ 접 수 처 : (04520)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17층)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사무국(인사팀)
     ㅇ 접수방법 : 본인 직접접수 및 등기우편접수(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방문접수의 경우 토/일요일 제외

 

   7. 기  타
     ㅇ 제출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선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www.kobaco.co.kr)를 참고하시거나 임원추천위원회 사무국(☎02-731-72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임원추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