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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중소기업 대상 방송광고 송출비 지원 (70% 할인 or 250% 보너스)

KOBACO에서는 1998년부터 25년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지원사업을 운영하여, 2022년까지 4,166개 중소기업에게 7,899억원을 할인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내용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지원 내용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표이며 구분, 지원기간, 지원내역(할인시간대,할인시간대외), 지원한도액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지원기간 지원내역 지원 한도액
할인 시간대 할인 시간대 외
내용 계약 시 ~ 3년 정상가 기준70% 할인가로 판매 정상가 구매 + 보너스 250% 지급 120억원
  • ※ 지상파 DMB의 경우에는 보너스 250% 제공
  • ※ 자막광고, 시보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 구매에 따른 보너스 적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 ※ 지원 한도는 실 구매액과 할인받은 금액 및 보너스 방송광고 금액을 합한 금액
  • ※ 지원기업은 홈페이지 '추가서비스'의 추가혜택을 받을 수 있음

지원 매체

지원 신청 자격

- 다음 중 하나 이상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으로 지원신청일 이전 최근 6개월 간 지상파 전국권 방송광고 집행이 없는 기업
*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우수 그린비즈, 지역혁신 선도기업, 하이서울브랜드기업, 글로벌IP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사회적기업,
중소기업유통센터 지원기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기업, 연구소기업(기업부설연구소 아님), 일자리창출 우수 중소기업(청년친화 강소기업/대한민국일자리으뜸기업/
서울형강소기업 포함),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기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원기업, 소셜벤처기업, 기술보증기금 지원기업, 신용보증기금 지원기업, 창업진흥원 지원기업,
KOBACO 방송광고지원 기금사업 수행기업, 스마트공장 인증기업, 예비사회적기업, 그린뉴딜 유망기업, 혁신제품 지정기업, 제대군인고용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선정 근무 혁신 우수기업,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지원기업, 우수조달(우수제품지정) 중소기업, G-PASS(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정 중소기업

구비 서류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신청서 (당사 소정양식, 하단 신청인란에 법인인감 날인)
  •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녹색인증 중소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하이서울 브랜드 중소기업, IP(지식재산)스타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사회적기업,중소기업 유통센터 지원기업,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지원기업, 연구소 기업, 일자리창출 우수 중소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기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원기업, 소셜벤처기업, 기술보증기금 지원기업,
    신용보증기금 지원기업, 그린뉴딜 유망기업, 혁신제품 지정기업,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선정 근무 혁신 우수기업,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지원기업,
    우수조달(우수제품지정) 중소기업, G-PASS(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정 중소기업 중 하나 이상의 확인서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주주명부 1부
  • 사업 또는 상품설명 카다로그 1부
  • 실제 신청서 작성은 온라인 사업신청 메뉴에서 진행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신청서

신청 방법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지원사업 회원가입(필수) 후 '방송광고비 할인지원' 메뉴 > '방송광고 할인 신청' 클릭 후 신청 과정 진행(기존 이메일 신청 불가)
  • 문의전화 : 02) 731-7314, 7317~7322

지원신청 및 처리 일정

  • 매월 20일까지 신청서 접수(홈페이지내 방송광고 할인 신청 메뉴)
  • 차월 1일까지 심사, 선정 및 결과 발표(홈페이지내 확인 가능)
코바코는 혁신형중소기업협의회에게 협의회를 상정하며 혁신형 중소기업협의회는 코바코 본사에게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코바코에게 지원신청하고코바코는 혁신형 중소기업에게 협의회 결과통보 및 계약체결한다. 코바코는 방송사에게 방송광고를 의뢰한다.

지원대상선정

  • 혁신형중소기업 방송광고지원 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에서 심사, 지원여부를 최종결정
  • 지원협의회는 방송사 2인, 방송통신위원회 1인, 중소벤처기업부 1인, 외부전문가 1인, 공사 4인으로 구성

선정기준

지원협의회는 업종, 규모, 성장가능성, 방송광고 적정성 및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기술혁신, 녹색경영, 지식재산경영, 사회적책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다음의 경우 선정에 있어 우대한다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신제품(NEP)·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기술(NET) 인증 등 신기술 · 아이디어 제품으로 공인된 생산업체
  • 신기술 개발, 정부 선정 등을 통한 해외 수출기업
  • 정부 또는 외국으로부터 ISO, KS, Q마크 등 품질인증 마크를 획득한 기업
  • 국제전시회 또는 신기술 발명전시회 등에서 수상 경력이 있는 업체
  • 공사의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기제품 간접광고(PPL) 지원사업 선정기업

상담센터

  • 서울, 경기, 강원지역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본사 (Tel. 02-731-7314, 7319~7322)
  • 부산, 경남지역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부산지사 (Tel. 051-751-0400)
  • 대구, 경북지역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대구지사 (Tel. 053-767-9900)
  • 광주, 전라지역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광주지사 (Tel. 062-652-3600)
  • 대전, 충청지역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대전지사 (Tel. 042-533-3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