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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자가진단 현재단계
STEP 02
지원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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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제품/회사
소개서
소개서
STEP 04
광고
계획서
계획서
STEP 05
신청서 출력
및 업로드
및 업로드
STEP 06
신청완료
자가진단
구분 | 세부기준 | 예 | 아니오 |
---|---|---|---|
자격 확인 (제4조) | 지원신청일 이전 6개월 내에 전국권 지상파 방송광고(프로그램 광고 및 토막광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 ||
대리점 및 가맹점 모집 광고를 하실 예정입니까?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입니까? | |||
방송광고 관련 행정처분, 과태료,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고 있거나,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입니까? | |||
본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상태거나, 선정된 후 자격상실 혹은 자격만료가 된 상태입니까? | |||
본 사업에 지원하여 2회 이상 탈락했습니까? | |||
상표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자가 본 사업에 선정된 적이 있습니까? |
다음의 경우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셨더라도 자격이 상실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확인 |
---|---|---|
자격 상실 (제7조)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지원대상자가 해산하거나 그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 ||
지원대상자로 선정 후 1년 이내 방송광고 계약이 없는(=미집행) 경우 | ||
방송광고 계약 이후 3년이 경과한 경우 | ||
방송광고의 정상가격 환산시 120억원을 초과한 경우 | ||
제2조에서 정의된 일반 방송광고를 하는 경우 |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 ||
기업이나 그 임원이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 ||
자격상실 해당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혁신형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동의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중요시 하며,「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내역
수집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
회사명,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에 따른 방송광고 거래 | 사업 종료시 까지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사업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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