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기증
한국광고박물관은 광고자료의 보존과 전승에 기여하고자 개인 및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광고문화와 관련된 자료의 기증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자료기능 안내에 대한 표이며 항목으로 기증 기간, 기증 대상, 기증 절차, 기증의 제한, 기증자료 처리, 기증자 예우가 있습니다.
기증 기간 |
연중 계속 |
기증 대상 |
광고문화에 관련된 모든 자료 |
기증 절차 |
〈기증의 접수〉
- 기증의사 접수(전화 또는 방문) · 기증안내 및 자료조사(상태, 가치 등)
〈자료인수 및 기증원 접수〉
- 기증유물심의위원회 결과 또는 내부결정에 따라 유물 인수 · 기증원 접수 및(가)인수증 발급
〈수증 처리〉
〈박물관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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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의 제한 |
- 소장경위 혹은 소유권의 출처가 논란의 여지가 예상되는 경우
- 파손정도가 심하여 문화재적 가치가 없는 경우
- 수용이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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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자료 처리 |
- 유물관리규정에 따라 광고유물로 등재하여 영구 보존
- 기증자료와 관련된 기획전이 개최될 경우 최우선적으로 전시
- 기증자료의 수량, 가치 등을 고려하여 자료집 발간 및 ‘기증기획전’ 추진
- 기증유물이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을 경우 ‘중요광고자료’ 등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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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자 예우 |
- 광고박물관의 주요행사 초청
- 기증자료가 문화재 가치가 매우 높은 경우 표창장, 훈·포장 등 상신
- 광고박물관 관람시 최대한 예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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