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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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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방송광고 거래약관(직거래 광고주용) 개정 사전예고
    번호
    20638
    작성일
    2020-10-23
    조회수
    4322
방송광고 거래약관(직거래 광고주용)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방송광고 거래약관(직거래 광고주용)

2. 개정 이유
 ○ 방통위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안)」관련 후속조치 시행
 ○ IT 시스템 운영 및 영업 실무를 반영한 규정 현행화

3. 주요 개정 내용
 ○ IT 시스템 운영 변경에 따라 폐지된 전산시스템 관련 내용 삭제
   - “방송광고 전산시스템” 용어 정의에서 애드팟 관련 내용 삭제(제4조 제19호)
   - 판매방식에서 수익관리판매(RM) 삭제(제14조 제1항 제5호)
 ○  판매방식 예시조항  및 판매제도 협의 방식 현행화(제14조 제1항 및 제3항)
  - 업프런트(6개월이상→3개월이상), 정기물(5개월이하→2개월이하)
  - 사전협의 후 문서로 고지 → 사전협의 후 코바넷 게시
 ○  공사 영업사원의 청약 입력 관련 조항 신설(제13조)
  -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공사 영업사원이 대신 청약 사항을 입력하는 경우에 대한 근거조항 마련
 ○ 청약자·공사·방송사 간 협의절차 마련(제18조 제3항)
  - 청약자 귀책사유로 방송광고의 일부 또는 전부 방송된 경우
   (개정 전)청약자 부담 → (개정 후)청약자부담, 다만 예외적인 경우 방송사, 공사, 방송광고 청약자가 협의하여 결정
 ○ 영업 관련 절차 현행화 (제17조, 제26조)
  - 방송광고 중지: (현행) 15일 전 서면통지 →(개정)방송개시 전 코바넷으로 통지
  - 간접광고 접수 및 심의 절차 없으므로 관련 규정 삭제
 ○ 용어 정비를 포함한 자구수정 등(제12조, 제32조 등)
  - 코바넷(KOBANET)의 심의소재시스템 → 방송광고 심의관리시스템(www.cmreview)
  - 공휴일 → 토요일 또는 공휴일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2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영업전략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보내실 곳>
○ 전화 : 02-731-7177
○ 팩스 : 02-732-0535
○ 이메일 : psj8669@kobaco.co.kr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1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