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슬로건 및 윤리헌장
광고산업 진흥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기업. 윤리헌장실천으로 kobaco가 실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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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슬로건
청렴한 생각, 투명한 실천, kobaco의 자부심 입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윤리헌장
전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공공에 봉사하는 방송광고 질서를 정립하고 국민의 건전한 문화생활과 방송문화의 발전 및 방송광고 진흥에 이바지해온 공익기업이다.
앞으로도 공사는 창조성, 전문성, 자부심을 바탕으로 공익을 지향하고 고객을 최우선하는 지속가능발전 경영활동과 청렴한 기업 이미지를 확립하여
방송광고산업을 선도하는 공영미디어렙으로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건전한 직업윤리를 함양하고 투명한 기업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민과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새로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상을 정립하고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이를 적극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제1장 기본정신
1. 우리는 우리나라 광고 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방송광고판매 질서 정립을 위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2. 우리는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인으로서의 자긍심과 품위를 지킨다.
3.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에 늘 앞서나가며 업무영역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제2장 공사의 책임과 의무
1. 공사는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가치창출을 통해 임직원과 함께 성장·발전한다.
2. 공사는 모든 임직원을 인격체로 존중하고 공정하게 평가하며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3. 공사는 모든 가치판단에 국민과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가치로 삼는다.
4. 공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와 대등한 관계 속에서 공동번영을 추구한다.
제3장 국가·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
1. 공사는 방송광고산업을 선도하는 공영미디어렙으로서 건전한 방송광고판매를 통해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공사는 공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국내 광고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3. 공사는 국민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며 정당한 경영활동을 통해 창출된 이익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한다.
제4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1. 임직원은 공사 이익과 성장의 원천이 고객임을 명심하고 끊임없는 가치 창출로 고객의 신뢰를 확보한다.
2.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의사결정 시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3. 임직원은 모든 고객을 공정하게 대하며 사전 승인 없이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하지 않는다.
제5장 임직원의 근무자세
1. 임직원은 공사의 비전과 이념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경영혁신에 적극동참 한다.
2. 임직원은 동료를 하나의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키며 신바람나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3. 임직원은 어떠한 부당한 이득도 수수하지 아니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금품·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4. 임직원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
5. 임직원은 공사의 윤리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청렴 서약을 하고 이를 준수한다.
직위별 직무별 청렴행동수칙
간부직원 청렴행동수칙
- 직원을 대상으로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일에 하위직원이나 파견직근로자, 인턴사원 등을 동원하지 아니한다.
- 근무성적평정, 복무관리, 상훈 등 소속직원의 인사 관련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한다.
- 직위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얻는 등의 이권개입 및 알선·청탁을 하지 아니한다.
- 근무와 관련하여 내부직원 또는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접대, 편의제공, 향응 등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 법인카드나 공적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고 직장 분위기를 저해하는 근거 없는 비방, 중상모략,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하위직원 및 외부 업무관계자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는 등 부적절한 금전관계를 맺지 아니한다.
영업 및 영업관련 업무 직원 청렴행동수칙
- 주요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고객서비스 이행표준을 성실히 이행하여 고객만족을 생활화 한다.
- 방송사, 광고회사 등 고객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금품·향응·편의제공·협찬 등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개인정보 포함)는 외부에 유출하지 않으며 사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 회사경비를 집행함에 있어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으며,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한다.
- 직무관련자와 상호 존중하고 공사 직원으로서의 품의를 훼손하는 언어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구매 · 계약 업무 직원 청렴행동수칙
- 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제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있어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한다.
-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 계약상대자와 공개된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만나며, 개인적으로 만나 논의하거나 청탁을 받지 아니한다.
- 혈연·학연·지연·종교 등 연고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유리하게 하지 아니한다.
- 계약을 이유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유·무형의 이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 계약 입찰 공고 전까지는 계약 관련 정보를 개별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일반업무 직원 청렴행동수칙
- 업무처리에 있어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 직무관련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이나 향응 등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는 따르지 아니하며, 같은 지시가 지속될 경우 청렴윤리위원회 사무국장과 상담한다.
- 공적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고 직장 분위기를 저해하는 근거 없는 비방, 중상모략,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