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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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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센터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정착,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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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조성을 통해

광고산업 진흥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패·공익신고방법 안내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명인증을 통한 기명신고가 원칙입니다.

신고 대상

부패공익신고대상에 대한 표이며, 부패행위 신고, 공익신고, 복지부정 및 공공재정환수 신고, 부정청탁 신고, 이해충돌 신고, 행동강령 위반 신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내용
부패행위 신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 등에서 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공익신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대상 법률(471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복지부정 및 공공재정환수 신고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한 경우
부정청탁 신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이해충돌 신고 공직자의 이해충돌상황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행동강령 위반 신고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행위 기준은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
 
  • 신고 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부패·공익신고제도 안내'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