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계약제
투명한 경영을 위한 kobaco의 노력, 사업실명제를 통해 실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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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제란
- 건설공사, 기술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 업체와 공사직원 양 당사자가 뇌물을 주고받지 않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교환하고 위반 시에는 제재를 하는 부패방지제도
- 반부패 관련 국 · 내외 환경변화 : 국제적으로 OECD 뇌물방지협약 발효 등으로 부패기업 및 부패국가에 대한 제재 움직임 강화와 부패 척결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
- 계약과 관련한 부패는 부실공사 및 예산낭비로 이어지며 뇌물 제공의 관행화, 업체간 불공정한 경쟁으로 인해 기업의 고비용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제도적으로 부패와 부조리를 줄일 수 있는 환경조성이 시급하여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높임
내용
- 입찰 공고 시 입찰특별유의서로 청렴 계약제 시행 안내
- 입찰 등록 시 입찰 참여업체와 발주 기관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상호 교환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업체만 입찰참가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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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
- 업체는 입찰담합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 이득을 제공하지 않음
- 청렴계약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조치
-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 처분 금지
- 업체 윤리강령 제정 노력
-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
위반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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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 담합을 주도한 자는 2년, 담합관련자는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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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공사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6개월에서 최장 2년
*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한 자는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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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조건을 유리하게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공사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1년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자는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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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공사직원에게 뇌물을 제공 시에는 경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취소, 전체 또는 일부계약 해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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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고발
- 입찰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부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