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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경영위원회

KOBACO는 임직원 및 수급업체 근로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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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정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1조)
  • (내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0조)

목적

  •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의 확립으로 각 사업장(시설)의 기능을 보호
  •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결과 분석을 통한 선제적 안전관리 추진

기능

  • 안전기본계획 수립 및 실적점검
  • 산업재해, 안전사고 발생 현황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 근로자 안전에 관한 중요사항 점검(수급업체 근로자 포함)
  • 재난안전점검실무반 운영결과 점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CEO
  • 내부 위원 : 전무이사, 본부장, 근로자대표 등
  • 외부 위원 : 안전전문가 및 자회사 사장 등

운영

  • 정기 위원회 : 반기별 1회
  • 임시 위원회 : 계기별(수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위원장 : CEO)

전무이사
본부장
근로자 대표(노동조합)

외부 안전 전문가
자회사 사장 등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단(전담조직)

프레스센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담당)

광고문화회관
(관리감독자)
(안전보건담당)

한국방송회관
(관리감독자)
(안전보건담당)

연수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담당)

3개 시설 자회사 근로자 포함  ※ 프레스센터 별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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