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사업
kobaco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공적인 광고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방송광고 시장을 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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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소상공인 대상 제작비+송출비 90% 지원)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하여 지역밀착형 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4년 지원모집은 1차(1월), 2차(6월)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코바코 공식 지정업체'라고 소개할 경우 사실이 아니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바코는 사업,신청,심사,발표 과정에서 어떤 업체도 ‘공식 지정’ 한 적이 없습니다.)
지원내용
- 방송광고 제작비 및 방송광고 로컬매체 송출비
지원방식
- 제작비 및 송출비의 90%(최대 9백만원 한도)
- 선 제작/송출 후 집행금액의 90% 지급(제작/송출비 분할신청 가능)
지원매체
- 지원한도 내 선택형
* 제작비·송출비 중 선택하거나, 지원한도 내에서 둘 다 사용 가능
지원금액
기업 소재 지역의 지역 매체
신청자격
제외사항 (1개 이상 해당시 제외) | 확인방법 |
---|---|
① 방송광고 금지품목 제조/판매 업종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 제43조 등) |
하단 모집공고 내 [붙임3] |
② 소상공인 정책지원 배제 업종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여관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
하단 모집공고 내 [붙임4] |
③ 프랜차이즈 업종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https://franchise.ftc.go.kr)및 사업자등록증 |
franchise.ftc.go.kr |
④ 정부 지자체 유사사업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업체) |
|
⑤ 휴.폐업 및 부도 |
우대사항 (1개 이상 해당시 우대) | 확인방법 |
---|---|
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 중소기업벤처부(https://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고시
|
mss.go.kr |
② 다음의 우수 소상공인 | |
③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창업자 | |
④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선순위 유족이 대표인 소상공인 |
선정방법
1차 180개사, 2차 77개사 선발
- ①(비수도권 쿼터 우선 선발) ‘비수도권 지역 소상공인‘ 187개사 우선 선정
- ②(점수순 선발) 잔여 모집인원은 지역제한 없이 평가점수 순으로 선발
제출 서류
구분 | 서류명 | 확인/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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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작성 | 1 | 사업신청서 | 하단 공고문 참조 |
2 | 제품(사업)설명서 및 광고계획서 | ||
3 |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
증빙(공통) | 4 |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5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
※ 제출 서류의 허위나 오류 또는 미비가 있는 경우, 접수 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 기간 및 방법
참고자료
2024년 지역밀착형 사업 지원기업 모집공고 Download
문의/상담
KOBACO 중소기업전략팀 (02-731-7314, 7317, 7319~7322)
※ 월~금(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