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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투명한 경영을 위한 kobaco의 노력, 정보공개처리제도를 통해 실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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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떠한 자료를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대상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전자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청구공개)이며,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인터넷 및 간행물 배포 등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정보제공)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대상이 아닌 정보

  • 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 자료 등
  • 결재 또는 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 관보·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 정보취득 목적이 아닌, 진정·질의·건의 등 민원성격의 정보공개청구 시 민원으로 이첩하여 일반 민원사무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된 경우 등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관계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관계 표입니다. 구분,정보공개법,개인정보보호,행정절차법 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 행정절차법
제정 및 시행
  • 법률 제5242호
  • ‘96.12.31 제정
  • ‘98. 1. 1 시행
  • 법률 제4734호
  • ‘94. 1. 7 제정
  • ‘95. 1. 8 시행
  • 법률 제5241호
  • ‘96.12.31 제정
  • ‘98. 1. 1 시행
입법목적 국민의 알권리 보장 개인 사생활의 비밀보호 국민권익 사전보장
국민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사적권익 침해방지 행정참여 기회확대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개인신상 관련정보 권리의무 관련정보
적용대상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행정청
청구권자 모든 국민 및 외국인 본인 이해관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