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안내
투명한 경영을 위한 kobaco의 노력, 정보공개처리제도를 통해 실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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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떠한 자료를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대상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전자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청구공개)이며,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인터넷 및 간행물 배포 등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정보제공)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대상이 아닌 정보
- 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 자료 등
- 결재 또는 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 관보·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 정보취득 목적이 아닌, 진정·질의·건의 등 민원성격의 정보공개청구 시 민원으로 이첩하여 일반 민원사무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된 경우 등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관계
구분 | 정보공개법 | 개인정보보호 |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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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및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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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개인 사생활의 비밀보호 | 국민권익 사전보장 |
국민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사적권익 침해방지 | 행정참여 기회확대 | |
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 개인신상 관련정보 | 권리의무 관련정보 |
적용대상기관 | 공공기관 | 공공기관 | 행정청 |
청구권자 | 모든 국민 및 외국인 | 본인 | 이해관계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