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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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의거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입니다.
Download목적
- 정보공개의 범위를 유형화, 세분화 및 구체화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실히 만족시키는 한편, 정보의 신속 · 과감한 공개를 위한 체계 정비
- 비공개 대상을 가능한 축소하고, 부분공개에 대해서도 정확한 지침을 통하여 정보공개에 대한 직원들의 업무 부담 감소 및 이용자의 편의성 제공
부분공개
공개 내용과 비공개 내용이 섞여 있는 문서 중 비공개 내용 부분만 삭제하고 공개해도 공개자료로 가치가 있는 문서
비공개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에 해당하는 문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부분공개 근거조항 및 내용
조항 | 비공개/부분공개 대상정보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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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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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
제9조 제1항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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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
제6호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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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제14조
[부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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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 되어 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