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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행동하는 kobaco, 실천하는 kobaco로 윤리경영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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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조성을 통해
광고산업 진흥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본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고 함) 임직원이 준수하여야할 윤리적인 가치판단 및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1. “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과 법인 및 기타 단체 등을 말한다.
    • 공사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 단체
    •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 단체
    • 공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
    •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
    • 그 밖에 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 단체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기관 임직원
    •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ㆍ위탁을 받는 임직원
    •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4. “통상적 수준”이란 다른 임직원 또는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때 용인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수준으로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5. “사행성 오락”이란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따라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3 조(적용대상)

본 행동강령은 공사의 임직원 및 파견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제 4 조(청렴윤리위원회의 구성)

본 행동강령은 공사의 임직원 및 파견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1. 청렴윤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로 한다.
  2. 청렴윤리위원회 위원은 국장급 이상 간부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외부 민간위원을 포함시킬 수 있다.
  3. 청렴윤리위원회 사무국장은 감사실장으로 한다.

제5조(청렴윤리위원회 및 사무국장의 임무 및 의무)

  1. 청렴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청렴반부패 추진과 관련된 사항 의결
    • 사내 반부패 대책 수립 및 집행 점검
    • 반부패 대책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에 대한 처벌 의뢰
  2. 청렴윤리위원회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청렴윤리위원회의 개최 및 진행
    • 임직원의 반부패 대책 및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 여부의 점검
    •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서약서 관련 사항
  3. 청렴윤리위원회 위원과 사무국장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 및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의2(청탁방지 담당관의 운영)

  1. 공사는 효과적인 부정청탁 금지 등을 위해 청탁방지 담당관을 운영하며 청탁방지 담당관은 감사실장으로 한다.
  2. 청탁방지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신고ㆍ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 청탁금지법에 따른 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 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위반행위의 기록ㆍ관리
    • 부정청탁 내용 및 조치사항의 홈페이지 공개
    •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관련 사항
    • 비상임이사의 행동강령 이행 및 청렴 서약서 징구
  3. 청탁방지 담당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의3(행동강령 책임관의 운영)

  1. 공사는 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동강령 책임관을 운영하며 행동강령 책임관은 윤리경영 소관국장 으로 한다.
  2. 행동강령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임직원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에 관한 교육ㆍ상담
    • 직원의 행동강령 이행 및 청렴 서약서 징구
    • 윤리강령 제ㆍ개정 국민권익위원회 통보 및 홈페이지 공개
    • Clean KOBACO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관련 사항
    • 기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행동강령 책임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 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6조(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임직원은 공사인으로서 자긍심과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제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1. 임직원은 하급자 에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 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청렴윤리위원회 사무국장과 상담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지속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사장에게 보고하거나 청렴윤리위원회 사무국장과 상담하여야 한다.
  4. 제2항이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을 받은 청렴윤리위원회 사무국장은 지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 하였을 때에는 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1.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 이하 같음)으로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함)이 직무관련자 경우
    • 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함)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500만 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 공사의 퇴직 임직원이 직무관련자로서 그 임직원의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경우
    •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최근 2년 이내에 인ㆍ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ㆍ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 사업자”라 함)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 그 밖에 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별지 제12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있다.
  3.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사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4.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직무 재배정
    • 전보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은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6. 행동강령 책임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ㆍ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정할 수 있다.

제8조의2(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1. 임원(상임이사 및 감사를 말함, 이하 같음)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사장(사장이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 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사항
  3. 행동강령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1.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공사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공사에 직접적인 이해관 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공사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
    • 사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2. 사장은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8조의4(가족 채용 제한)

  1. 임원은 공사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2.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을 포함)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은 공사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3. 공사의 협력업체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의 가족이 공사의 협력업체 등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특혜 및 차별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혈연, 지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직무관련자나 다른 직원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인사 청탁 금지)

  1.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 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유관단체 인사 예산에 권한을 가지거나 지휘ㆍ감독ㆍ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에 채용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시험 절차에 의하여 채용하는 등 인사규정 등에 의한 정당한 채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유관단체 임직원 등에게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직간접적으로 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부정청탁의 금지)

  1. 임직원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된다.
    •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등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ㆍ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임직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ㆍ의결ㆍ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ㆍ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입찰ㆍ경매ㆍ개발ㆍ시험ㆍ특허ㆍ군사ㆍ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 배정ㆍ지원하거나 투자ㆍ예 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공공기관이 생산ㆍ공급ㆍ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ㆍ단체ㆍ 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 하여 처리ㆍ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 단체ㆍ법인이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임직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ㆍ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청원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ㆍ기준(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 지의 공공기관의 규정ㆍ사규ㆍ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ㆍ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ㆍ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ㆍ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제안ㆍ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공개적으로 임직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선출직 임직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ㆍ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정책ㆍ사업ㆍ 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ㆍ건의하는 행위
    •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ㆍ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ㆍ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ㆍ문의 등을 하는 행위
    •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ㆍ증명 등을 신청ㆍ요구하는 행위
    •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ㆍ제도ㆍ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제11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부정청탁의 신고)

  1. 부정청탁 및 외부 부당한 요구를 받은 임직원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된다. 또한 임직원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시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임직원, 정치인, 정당, 매체사, 광고회사 또는 기타단체 등으로 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청탁방지 담당관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 침」에 의해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3. 외부로부터 받은 직무수행 관련 청탁 등이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2항의 신고 전에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4. 사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ㆍ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임직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직무 참여 일시중지
    • 직무 대리자의 지정
    • 전보
    •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5. 사장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직원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탁방지 담당관 또는 다른 임직원으로 하여금 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 임직원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 성이 더 큰 경우
  6. 임직원 등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감독기관ㆍ감사원ㆍ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제 3 장 부당이득 수수 금지

제13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1.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사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알선 청탁 등의 금지)

  1.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청탁ㆍ알선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ㆍ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 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임직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임직 원이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 도록 하는 행위
    •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 그 밖에 사장이 임직원이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4조의2(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의 사적접촉 등 제한)

  1. 임직원은 직무관 련자인 공사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 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하는 행위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청렴윤리위원회 사무국장에게 사적 접촉의 유형, 신고 내용 (신고인, 직무관련자인 공사 퇴직자, 접촉일시, 장소, 사유, 비용 부담자 등)이 포함된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 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직원은 퇴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3(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금지)

  1.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명의로 직무와 직접 관련 있는 기업에 대한 주식 등 유가증권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의2(정보의 부당수집 금지)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 또는 제공하여 주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1.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3.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공사, 상급 기관 및 임직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임직 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 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4.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 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따라 청탁방지 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7. 임직원은 공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임직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의2(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1. 임직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탁방지 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의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①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②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2. 임직원이나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탁방지 담당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③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청탁방지 담당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환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장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사장은 임직원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의 신고, 금품
       등의 반환ㆍ인도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의 과정에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등에게 제8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5. 임직원등은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나 인도를 감독기관ㆍ감사원ㆍ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6. 사장은 임직원등으로부터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임직원의 배우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금품등을 제공자
       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7. 제1항에서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신고사무처리지침으로 정한다.

제17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 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 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대가 여부와 상관없이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미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기관의 공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3.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4. 임직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5.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임직원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의해 청탁방지 담당관 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7.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8. 행동강령책임관은 반기별로 소속직원의 외부강의 실태를 파악하여 사장에게 보고하고 외부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32조에 의거 청렴윤 리위원회 사무국장에게 감사 및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9. 사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1. 임직원은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부정청탁 및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에 의해 청탁방지 담당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청탁방지 담당관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청탁방지 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 4 장 고객에 대한 책임

제19조(고객서비스 이행표준 준수)

임직원은 고객만족 헌장의 이념을 적극 공유하고 고객서비스 이행표준을 성실히 이행하여 고객만족을 생활화한다.

제20조(고객의 정보 보호)

고객에 대한 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며 당해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타용도로 이용하지 않는다. 단, 법령에 의해 허용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1조(민원사무처리 등)

  1. 고객이 필요로 하는 사항과 불편사항은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며 관련 법령이나 내규를 성실하게 명시?설명하여야 한다.
  2. 고객이 요청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되, 이해하기 쉽고 충실하게 전달한다.
  3. 공사는 경영과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 게시판 등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수 있는 수단을 통해 공시하되, 그 정확성과 충실성 등 정보의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2조(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1. 공사와 관련된 모든 거래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며 관련업체의 평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
  2. 계약업체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 한다.
  3. 모든 협력업체와의 계약에는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을 준수한다.

제22조의2(수의계약 체결 제한)

  1. 임원은 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2.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은 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 5 장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

제23조(임직원간 상호존중)

임직원은 상호 존중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근거 없는 비방이나 중상모략
  2. 폭력적인 육체적, 언어적 행위
  3. 기타 근무에 현저하게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위

제 24 조(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고 직장 분위기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성희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육체적 행위
  2. 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교 평가 등의 언어적 행위
  3. 외설적인 사진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보여주는 등의 시각적 행위
  4.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위

제25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1.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함)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 포함)에는 청탁방지 담당관에게 미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①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
      ②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함)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
      ③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
  2.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청탁방지 담당관에게 미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4.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5. 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26조(건전한 경조문화 조성)

  1.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①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 대한 통지
     ②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③ 신문, 방송, 또는 소속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④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2. 임직원은 경조사를 치름에 있어서 호텔 등 호화장소 이용을 자제함으로써 건전한 경조문화 조성에 기여해야 한다.

제27조(공사 재산의 사적사용 금지)

  1. 임직원은 업무용 차량, 각종 사업용 또는 사무용품으로 제공되는 물품, 기타 공사 소유 부동산, 동산 등 공용 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 비위행위의 적발 시 공용재산 사적 사용 및취득 비용 전액을 환수 조치 할 수 있다. 환수 시에는 공용 재산상 손해의 원금 및 이자비용을 포함해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환수 조치한다.

제28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회계기록 기타 재무관리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사내 정보 보호)

  1.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지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2. 공사 사내통신망(이하 "AD Port")에 등록된 내부지식이나 정보를 외부에 유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식마스터에게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다.
  3. AD Port ID와 비밀번호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하지 않으며 부득이하게 외부에 유출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요청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30조(지식의 공유)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습득한 정보나 지식, 노하우는 공사의 자산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빠짐없이 AD Port에 등록?공유하여 후임자에게 전수하여야 한다.

제 6 장 위반시의 조치

제31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강령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한 후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2. 공사는 제1항에 의한 상담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상담기구(이하 Cl ean KOBACO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행동강령 및 직원의 청렴윤리 관련 준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3. 공사는 Clean KOBACO 지원센터의 상담내역 및 후속조치 사항을 익명으로 기록하고 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제32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1. 누구든지 임직원이 본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청렴윤리위원회 위원장이나 사무국장, 사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단, 위반 사실이 부정청탁,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횡령 범죄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렴윤리위원회 위원장 이나 청탁방지 담당관, 사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 내용을 적시하여야 하며, 부정청탁 및 부당요구, 금품수수는 「부정청탁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의해, 그 밖의 행동강령 위반 행위는 별지 제7호에 의해 서면으로 신고해야한다.
  3. 청탁방지 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된 행위를 조사 확인한후 중대한 사안의 경우 청렴윤리위원회 위원장 및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제3항에 의한 경영공시 정보의 허위, 불성실 기재 및 이로 인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로부터의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 조치 등 요구가 있을 때에도 이와 같다.
  4. 전 항의 규정에 의해 청렴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결을 거쳐 직원은 인사위원회, 임원은 이사회에 징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의2(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1. 청렴윤리위원장은 소속 임직 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탁방지 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32조의3(이의신청 등)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의해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이의신청 시 청탁방지 담당관은 사장보고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신고자에게 통지해야한다.
  3. 이의신청이나 재조사를 요구받은 경우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 적인 이유가 있으면 다시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4. 청탁방지 담당관은 제3항의 조사를 마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야한다.
  5.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와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의 통지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33조(신고인의 신분보장)

  1. 공사 사장과 청렴윤리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 국장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누구든지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 소속 부서, 기타 관련부서의 임직원은 감사 및 윤리담당부서 등에 신고자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청렴윤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무국장에게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렴윤리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국장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임직원이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된 경우 감사부서는 그 노출경로를 조사하여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5. 강령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 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6.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7조 제2항 및 제31조 제2항 등 강령에 의한 상담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34조(준수여부 점검)

  1. 청렴윤리위원회는 조직의 반부패 대책과 임직원의 강령이행 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감사실에 의뢰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 할 수 있다.
  2. 청렴윤리위원회는 전항의 정기점검 외에도 휴가철, 명절전후 등 특히 부패에 취약한 시기라고 판단될 경우 감사실에 의뢰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청렴윤리위원회 사무국장은 점검결과를 청렴윤 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징계 및 징계부가금)

  1. 사장은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 청을 받은 경우 필요한 절차를 거쳐 해당임직원을 징계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위반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의 징계는 인사규정 별표 7. 금품ㆍ향응 수수 등 관련 징계양정 기준에 따른다.
  3. 35조 1항의 징계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36 조(수수금지 금품등의 신고)
     1.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탁방지 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①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②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2.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3.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4.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탁방지 담당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③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5. 사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7 장 보칙
 
제 37 조(교육 및 청렴서약)
     1. 공사는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직원 대상 윤리경영 및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3. 제32조 제3항에 따라 강령위반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청렴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외부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
     4. 공사의 임원은 재직기간 중 공사의「직무청렴계약제 운영규정」에 따라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비상임이사는 신규 임용 시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청탁방지담당관에게 부패 방지 및 임직원 행동강령의 준수를 다짐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규 채용된 직원은 채용 시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존에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은 행동강령책임관이 정하는 징구기간에 제10호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휴가, 휴직 등의 사유로 행동강령책임관이 정한 징구기간에 서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직원은 업무 재개 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0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38 조(윤리경영 행동강령의 운영 등)
청렴윤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장은 이 강령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39 조(부패임직원 현황 공개)
     1. 청렴윤리위원장은 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징계가 확정된 임직원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현황자료(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의한 개인정보를 제외한다)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① 부패행위의 유형
        ② 관련 금액
        ③ 징계의 종류
 
제 40 조(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 등)
     1. 누구든지 제32조 1항에 의한 신고를 했을 시, 청렴윤리위원회는 해당 신고 내용을 심의해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횡령 범죄행위 신고, 또는 행동강령 위반 행위 신고로 공사의 재산상 손실을 줄이거나 수익을 증대한 경우 아래의 기준에 의거 보상할 수 있다. 
        ① 타인의 금품ㆍ향응 수수 및 공금행령 범죄행위 신고 시, 수수 금액의 5배한도 내에서 현금 보상한다. 단, 심의/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품수수금액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자신의 금품ㆍ향응 수수 행위 신고 시, 수수금액의 2배한도 내에서 현금 보상한다. 단, 본인이 먼저 요구한 경우나 해당 금품ㆍ향응 수수를 충분히 거절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며, 수수 후 인지시점으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상 경과 후 신고 시에는 보상금액을 축소하거나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기타 타인의 행동강령 위반 행위 신고 시, 신고로 인해 회사의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 효과금액이 발생하면 아래의 표에 근거하여 포상할 수 있다.  
수익증대(손실감소)액 보상금 지급 기준
1천만 원 이하 10% 
1~5천만 원 이하 1백만 원 + 1천만 원 초과금액의 5%
5천만 원∼1억 원 이하 3백만 원 + 5천만 원 초과금액의 3% 
1억 원 초과 4백오십만 원 + 1억 원 초과금액의 1% 
        ④ 1~3호에 의해 보상금을 지급할 시 최대한도는 2,000만원으로 한다. 
        ⑤ 보상금 지급 사유가 중복될 시에는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보상하지 아니한다.
        ① 허위신고, 증거 부족으로 인해 사실 여부 확인 곤란 사항
        ② 기 신고 된 사항이거나 관련부서 도는 외부 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③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 신분확인이 곤란한 사항
        ④ 기타 보상심의 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