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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건강한 사회를 위한 코바코의 공익광고, 바로 여러분들이 만들어갑니다

공익광고 국민제안은 공익광고 주제 및 기획과 관련된 국민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곳입니다.

  • 공익광고 주제 제안 : 연간 단위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기년도 공익광고 주제 선정 시 토론 자료로 활용
  • 공익광고 기획 제안 : 공익광고 선정 주제 및 제안 주제와 관련한 기획방향(키메시지, 주요타겟, 접근방향, 활용매체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광고 기획 및 제작 시 참고

※ 주제와 관련 없는 의견은 임의 삭제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팀 : 공익광고팀 (02-731-7481~7485)

주제분류
    제목
    가정폭럭 예방 공익광고 제안드립니다.
    대주제
    가정 / 청소년
안녕하세요, 가정폭력을 주제로 한 공익광고가 방영되었으면 하여 제안드립니다.

<제안을 드리는 이유>

첫째, 많은 다수의 가정폭력범들이 가정폭력인지도 모르고 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대부분 어린시절 부모로부터 가정폭력을 봐오고 자랐기 때문에 자신이 커서 행하는 가정폭력을 ‘가정에서 일어나는 작은 헤프닝’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실제로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가해자에게 ‘욕설, 물건 던지기, 손을 들어올려 때리는 시늉, 폭행, 밀치기, 벽을 주먹으로 때리기 등’이 가정폭력이며, 이것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고, 폭력 또는 자살로 피해자가 죽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을때 ’아, 내가 한것이 가정폭력이구나, 범죄구나, 하면 안되는구나‘ 라는걸 인지하는것을 보았습니다.

둘째, 가정폭력은 가족 내 모든 구성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폭행할 경우 아내는 심리적 위축, 우울증, 자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도 심리적 위축, 가정폭력의 되물림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아내와 자녀가 되겠지요. 크게는 부모를 학대하는 경우도 될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공통점은 ‘밖으로 알리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피해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알릴 경우 크게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자신의 얼굴에 침뱉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걱정만 살 뿐, 주변 사람들이 무엇을 도울 수 있겠냐는 생각과 자신이 남편 또는 가족으로부터 폭행당한다는 것이 비참하고 부끄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자신을 그렇게 볼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속이 곪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바라는 것은, 누군가가 얼마나 가정폭력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알아주었으면 좋겠고, 가해자가 그것을 깨닫고 변하기를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넷째,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왜 맞고 살아? 맞을 짓 한거 아니야? 경찰에 신고하고 집 나가면 되지 왜 집에 계속 같이 살면서 있어?’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가해자를 욕하는 경우가 대다수겠지만 피해자의 잘못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에서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사람은 사람을 때릴 권리가 없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살인과 같은 큰 잘못을 했어도 국가에서 벌금을 물게하고 감옥에 가둘뿐, 고문을 하거나 때리지 않습니다.

살인도 국가에서 벌을 그렇게 다스리는데, 가정폭력 피해자가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맞을 만큼의 잘못을 했을까요?

경찰서에 신고하고 집 나오면 되지 왜 맞고 사냐는 인식도 개선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경찰서에 신고해도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부부만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해도 즉시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날 각자 경찰서로 찾아가 경위서를 작성합니다.
즉, 신고한다면 그에 대한 보복 폭행이 일어날 수 있고, 조금이라도 폭력을 방어하는 중에 손톱으로 가해자를 할퀸 자국이 있다면 쌍방으로 귀결되어 합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 경찰서에 신고가 만능의 답이 될 수 없음을 피해자는 느끼게 됩니다.

또한 집을 나오는 일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더더욱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자녀가 스트레스와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집을 나올 수 없고,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도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가거나 숙박시설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당장 집을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매일 매 시간마다 폭력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사과하고 잘 지내다가 시간 지나면 폭행하고의 반복이기 때문에 계속 가해자를 용서하고 믿어보려 하기 때문에 정을 딱 떼버리도 집을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친구나 외부 사람에 의한 폭행은 신고하고 손절하고 살 수 있지만,
가정폭력은 자신의 부모, 자녀와 얽히고 얽혀 있어 이혼도 쉽지 않고 가해자와 완전히 분리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가정폭력을 바라볼땐 ‘가해자가 100% 잘못‘ 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피해자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가정폭력 공익광고가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매체인 TV,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버스 TV모니터 등을 통하여 가정폭력의 종류를 알리고 자신도 미처 모르고 가정폭력을 행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게하며, 그 결과가 참혹할 수 있음을 깨닫게하여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