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제·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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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방송광고 거래약관(광고회사용), 방송광고 업무관리지침 개정 사전예고
- 번호
- 10041
- 작성일
- 2016-12-01
- 조회수
- 2486
1. 규정 명칭 : 방송광고 거래약관(광고회사용), 방송광고 업무관리지침
2. 개정 이유
○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한정되어 있는 광고회사 업무대행 요건을 “상법상의 회사”로 완화하여 방송광고 거래 활성화
3. 주요 개정 내용
○ 방송광고 거래약관(광고회사용) 제6조(요건) : 상법상의 주식회사 →상법상의 회사
○ 방송광고 업무관리지침 제6조(방송광고 거래신청 접수 등) : 상법상의 주식회사 →상법상의 회사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1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전략영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2-731-7177
○ 팩스 : 02-738-3970
○ 이메일 : bhbyun@kobaco.co.kr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1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