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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 예고

사규제 개정 예고 - 고객 여러분의 사랑이 kobaco를 성장하게 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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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방송광고 거래약관(광고회사용), 방송광고 업무관리지침 개정 사전예고
    번호
    10041
    작성일
    2016-12-01
    조회수
    2486


1. 규정 명칭 : 방송광고 거래약관(광고회사용), 방송광고 업무관리지침

2. 개정 이유
○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한정되어 있는 광고회사 업무대행 요건을 “상법상의 회사”로 완화하여 방송광고 거래 활성화

3. 주요 개정 내용
○ 방송광고 거래약관(광고회사용) 제6조(요건) : 상법상의 주식회사 →상법상의 회사
○ 방송광고 업무관리지침 제6조(방송광고 거래신청 접수 등) : 상법상의 주식회사 →상법상의 회사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1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전략영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2-731-7177
○ 팩스 : 02-738-3970
○ 이메일 : bhbyun@kobaco.co.kr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1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