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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익광고의 비영리성
    번호
    22172
    작성일
    2021-09-08
    구분
    공익광고
    분야
    질문
    작성자
    김**
    조회수
    2015
광고에 관심이 많은 한 학생인데요,
공익광고의 개념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기획한 Feel the Rhythm of Korea의 한국홍보광고에서 말하고자하는 공익적 가치가 한국관광산업을 통한 문화적 가치의 창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이 공익광고의 기본 이념 중 비영리성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관광산업을 통해 한국의 경제 발전에 도모하고하고자 한다'는 한국관광공사의 경영 목표에 비추어 볼 때 이 광고영상을 통해 한국의 영리를 추구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은가요?
그렇다면 이 광고가 공익광고의 기본 이념 중 비영리성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나요?
  • 파일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 답글
    안녕하세요,
    공익광고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익광고는 인간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발전을 위한 의식개혁을 목표로 하며,
    광고라는 설득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제반 사회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국민들의 태도를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휴머니즘, 공익성, 범국민성, 비영리성, 비정치성 등의 5가지를 기본 이념으로 합니다.

    특히, 방송법(제73조제4항) 등에 따라 공익광고는 '비상업적 공익광고'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지님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광고와 구분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기관등에서 제작한 광고도 내용에 따라 공익성 광고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광고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을 두었다고 보여지는 광고와 관련하여
    그 개념이나 특성에 대해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타 기관 광고에 관하여, 그 내용만으로 특성을 쉽게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편, 정부광고법(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정부광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법 및 정부광고법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광고로서 이를 편성하였다면
    방송법(제73조제4항)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라고 볼 수 있겠으며,
    정부기관등이 정부광고법(제2조제3호)에 따라 "유료고지 행위"를 한 것이라면 이는 정부광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