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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건강한 사회를 위한 코바코의 공익광고, 바로 여러분들이 만들어갑니다

공익광고 국민제안은 공익광고 주제 및 기획과 관련된 국민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곳입니다.

  • 공익광고 주제 제안 : 연간 단위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기년도 공익광고 주제 선정 시 토론 자료로 활용
  • 공익광고 기획 제안 : 공익광고 선정 주제 및 제안 주제와 관련한 기획방향(키메시지, 주요타겟, 접근방향, 활용매체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광고 기획 및 제작 시 참고

※ 주제와 관련 없는 의견은 임의 삭제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팀 : 공익광고팀 (02-731-7481~7485)

주제분류
    제목
    보호자에 의해 일어나는 아동학대 근절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로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 현재, 아동학대에 대한 사건이 끊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대두가 되고있는 보호자에 의한 학대로인한 피해에 늘어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꿈도 펼치지 못한채 세상을 떠나거나,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로 신체적 정서적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특히 보호자에 의한 학대는 치명적인 이유는 보호자가 가해자가 되기때문에 아이가 말을 하지 않는 이상 학대가 1년이고 2년이고 계속적으로 지속됩니다. 영아나 유아에게 학대가 발생할 경우 사실적으로 학대사실에 대한 의사전달이 힘듭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 본인에의한 신고가 힘들기 때문에 학대발생시 가장 빠르게 아이를 학대현장에서 꺼낼 수있는 방법은 가해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신고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즉, 보육교사에의 한 학대 발생시 가장 가까운사람인 해당 어린이집, 유치원의 다른반선생님, 원장, 원감 외 관계자가 될것이고 가정에서 발생한 학대는 부모가 가해자일경우 친적, 형제, 이웃이 될것입니다. 이들이 신고를 꺼려 하고 묵인하는 이유는 단 하나 일것입니다. 가해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신고하는 방법도 잘 모를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공익광고로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안내 및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공익광고에 포함되어야 문구 & 내용
1. 아동학대 발생 시 주변인 (가족 또는 신고의무자) 포함하여 <아이지킴이콜 앱을 통해서 전화 & 문자 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 가능한점을 알립니다.
2.신고자에 대하여 인적사항이 보호된다는 점을 강조하여주세요.
3.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하지않으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을 포함하여주세요.(신고안할시 본인책임 부과)
4.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신체적으로는 치료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피해아동의 성장하는 데 있어서 자아존중감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 그 어떤 치료로도 그 기억을 지울수 없는점을 강조하여주세요.
5.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 일어난 사고라고 해도 순수하고 착한 아이의 마음에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고 , 약자 중 가장약자인 유아동에대한 학대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점. 그 어떤 이유로도 묵인 되어서는 안된다는점 강조하여주세요.
6. 내가 건 전화 또는 문자 한 통이 어쩌면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있다는 문구도 함께 넣어주시면 좋을것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양 실조로 고통받는 아이들에 관심도 좋지만 정작 우리 옆에 있는 아이들이 학대에 노출되 생명에 위협을 받고있다는 점과 우리의 작은 관심과 용기가 한 아이를 학대에서 벗어나게 할수있다는 점도 부각시켜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코로나19로 맞벌이부부는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을 맡기며 아이들이 오늘도 안전하고 즐겁게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맡겨지는 아이들이 보호자에 의하여 학대를 당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일이 개선되지 않고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출산률이 떨어지는건 당연한 결과일것입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린이집,유치원에 가지않고 집에서 일과를 보내는 아이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인정결석으로 법 보호망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서 가정에서 학대에 노출 되는 아동이 늘어나고있습니다 . 아이와 가장 가까운 주변인들이 나서서 아이들을 보호할수있도록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수있는 아동학대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도록 많은 홍보 부탁 드리겠습니다.

담당자님,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늘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에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한 번만 소중한 아이들 권리가 묵살되지 않도록 관심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