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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건강한 사회를 위한 코바코의 공익광고, 바로 여러분들이 만들어갑니다

공익광고 국민제안은 공익광고 주제 및 기획과 관련된 국민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곳입니다.

  • 공익광고 주제 제안 : 연간 단위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기년도 공익광고 주제 선정 시 토론 자료로 활용
  • 공익광고 기획 제안 : 공익광고 선정 주제 및 제안 주제와 관련한 기획방향(키메시지, 주요타겟, 접근방향, 활용매체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광고 기획 및 제작 시 참고

※ 주제와 관련 없는 의견은 임의 삭제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팀 : 공익광고팀 (02-731-7481~7485)

주제분류
    제목
    병원 방문 시 신분증 확인과 관련한 광고 요청합니다.
    대주제
    기타주제
안녕하십니까

개정되고 신설되어지는 법을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민하다

광고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제안 글을 적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4항(신설:2023.5.19 시행:2024.5.20)과 관련하여 병원진료 시 신분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을 필수 지참하여 병원에 내원 할 수 있도록 광고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기획에는

환자가 생년월일과 성함으로 접수하려 하였고, 알고보니 다른 사람의 성함 및 생년월일로 접수 및 진료를 보려고 하려는 장면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④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