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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사업

kobaco는 광고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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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소재 제작비 50% 지원)

2015년부터 방송광고를 하고 싶으나 방송광고 소재 제작비 부담으로 방송광고를 실시하지 못하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제작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이제 더 적은 비용으로 방송광고 제작과 방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송광고가 중소기업의 마케 팅역량 향상과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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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확인해주세요!>

코바코는 본 사업 관련 공식 지정업체가 없습니다. 최근 '코바코 공식 지정업체'나 '컨설턴트'를 사칭하여 계약을 강요하거나 컨설팅을 방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바코 공식 지정업체'라고 소개할 경우 사실이 아니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바코는 사업,신청,심사,발표 과정에서 어떤 업체도 ‘공식 지정’ 한 적이 없습니다.)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제작비) 지원사업 소개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제작비) 지원사업 소개 - 사업목적 및 내용, 지원부분, 지원금액, 신청자격, 방송통신광고산업통계자료,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조건, 신청 접수 기간, 신청 방법, 사전설명회 개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접수하기 버튼으로 접수할수있습니다.
사업 목적 및 내용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으나 높은 방송광고 소재 제작비 부담으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광고 제작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성장에 기여하고, 방송광고시장과 중소기업간 성장의 선순환구조 형성

지원부분

TV방송광고 소재 제작비 지원

라디오 방송광고 소재 제작비 지원(택1)

지원금액

방송광고 소재 제작비 TV(50%), 라디오(70%)지원

지원 금액 한도 : TV 최대 4,500만원, 라디오 최대 300만원

신청 자격

아래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1)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중 하나 이상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신청마감일 기준 유효)
    벤처, 이노비즈(기술혁신형), 메인비즈(경영혁신형), 지역혁신 선도기업, 녹색인증, 글로벌 지식재산(IP) 스타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 지원기업, 우수그린비즈, 그린뉴딜유망기업, 아기유니콘기업, 혁신제품지정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기업, 서울형강소기업인증기업
  • 2) 신청마감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지상파(전국) 및 종합편성방송사 방송광고 집행 실적이 없는 기업
방송통신광고산업통계자료
  • 사업 시행 공고
    (한국방송광고 진흥공사)
    2월

    홈페이지 등에 공고

  • 지원 신청
    (해당 기업)
    1차(2월)
    2차(6월)
    홈페이지에서 신청
  • 지원대상 선정
    (지원협의회)
    1차(3월)
    2차(7월)
    심사
    (심사기준 및 배점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 사업수행 협약 체결
    (지원대상기업,한국방송 광고진흥공사)
    1차(4월)
    2차(7월)
    선정 통보 후 5일이내 협약체결
  • 사업수행
    (지원대상 기업)
    협약 후 5개월내
    ※1차 선정 기업 기준
    방송광고 제작(협약후 4개월 이내)
    방송광고 청약(제작 후 1개월 이내)
  • 기금지원 신청
    (지원대상기업→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협약 후 5개월내
    ※1차 선정 기업 기준
    완성된 방송광고물
    완성된 방송광고물의 제작비 상세 내역서
    완성된 방송광고물의 방송광고 심의 필증
    방송광고 청약서 등과 함꼐 기금지원 신청서 제출
  • 검증 및 기금 지원결정
    (지원협의회)
    기금지원 신청 익월
    기금 지원 신청 금액 및 완성된 방송광고물의 검증 지원협의회 최종 승인 및 지급
  • 효과평가 조사
    익년2월
    매출액,방송광고 집행규모,일자리,만족도 등 조사 당해연도 사업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조건

신청 기업 중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선정 후 공사와 지원 대상기업 기업간 사업 수행 협약 체결

<협약 주요 내용>

  • 기한 준수 : 5개월 이내에 방송광고 소재 제작과 방송광고 청약(송출) 완료
    ※1차 선정 기업 기준
  • 방송광고 청약 : 지원 선정 신청시 홍보계획서에 기재한 금액 이상의 유료 방송광고 청약
  • 제작비 검증 : 방송광고물과 제작비 내역을 검증 후 지원금 지급
    - 검증 결과에 따라 제출한 제작비 내역이 조정되어 지원금 변동 가능
  • 방송광고물 및 방송광고 심의소재 내용 등록증, 방송광고 송출 청약서(또는 거래명세표) 등 제출
신청 접수 기간 1차 모집 : 2024년 2월 5일(월) ~ 2월 29일(목)
2차 모집 : 2024년 6월 중
신청 방법 접수하기
사전설명회 개최 없음

* 2024년 혁신형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공고  Down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