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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사업

kobaco는 광고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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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소상공인 대상 제작비+송출비 90% 지원)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하여 지역밀착형 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4년 지원모집은 1차(1월), 2차(6월)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코바코는 본 사업 관련 공식 지정업체가 없습니다. 최근 '코바코 공식 지정업체'나 '컨설턴트'를 사칭하여 계약을 강요하거나 컨설팅을 방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바코 공식 지정업체'라고 소개할 경우 사실이 아니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바코는 사업,신청,심사,발표 과정에서 어떤 업체도 ‘공식 지정’ 한 적이 없습니다.)

지원내용

- 방송광고 제작비 및 방송광고 로컬매체 송출비

지원방식

- 제작비 및 송출비의 90%(최대 9백만원 한도)

- 선 제작/송출 후 집행금액의 90% 지급(제작/송출비 분할신청 가능)

지원매체

- 지원한도 내 선택형
* 제작비·송출비 중 선택하거나, 지원한도 내에서 둘 다 사용 가능

지원금액

기업 소재 지역의 지역 매체

  • KBS(지역 로컬 한정), 지역MBC, 지역민방, 지역라디오 등 지상파 및 IPTV, 지역SO <하단 모집공고 내 [붙임1]>
  • 기업 소재 권역에 있는 매체만 집행 가능 (권역은 하단 ‘선정방법’ 참고)
  • 전국권 및 케이블채널 등은 지원 불가

신청자격

  • 최근 1년 내 지상파 방송광고 집행경험이 없고, 제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소상공인
  • 우대사항에 해당할 경우 평가시 우대(신청서에 기재)
업종별 소상공인 기준 <[하단 모집공고 내 [붙임2]>
소상공인 대상 제작비+송출비 90% 지원 신청자격의 제외대상 - 제외사항(1개 이상 해당시 제외), 확인방법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제외사항 (1개 이상 해당시 제외) 확인방법
① 방송광고 금지품목 제조/판매 업종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 제43조 등)
하단 모집공고 내 [붙임3]
② 소상공인 정책지원 배제 업종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여관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하단 모집공고 내 [붙임4]
③ 프랜차이즈 업종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https://franchise.ftc.go.kr)및 사업자등록증

franchise.ftc.go.kr
④ 정부 지자체 유사사업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업체)
 
⑤ 휴.폐업 및 부도  
소상공인 대상 제작비+송출비 90% 지원 신청자격의 우대사항 표이며 우대사항(1개 이상 해당시 우대), 확인방법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대사항 (1개 이상 해당시 우대) 확인방법
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 중소기업벤처부(https://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고시

  • *2021.9기준 (11개 업종) : 서적.신문.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LPG연료 소매업, 두부/간장/고추장/된장/청국장제조업, 국수/냉면제조업, 떡국떡/떡볶이떡제조업
mss.go.kr
② 다음의 우수 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선정한 '백년가게' 혹은 '백년소공인'
 
③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창업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 지자체가 지역 청년(39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지원하는 사업, 지자체별 별도 관리
 

선정방법

1차 180개사, 2차 77개사 선발

  • (비수도권 쿼터 우선 선발) ‘비수도권 지역 소상공인‘ 187개사 우선 선정
    • 1차 131개사 , 2차 56개사
    • 유효신청수(자격심사통과기업) 기준 비수도권 권역의 점유율대로 쿼터 산정
  • ②(점수순 선발) 잔여 모집인원은 지역제한 없이 평가점수 순으로 선발

제출 서류

제출 서류 표이며 구분, 서류명, 확인/문의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서류명 확인/문의처
양식작성 1 사업신청서 하단 공고문 참조
2 제품(사업)설명서 및 광고계획서
3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증빙(공통) 4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5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 제출 서류의 허위나 오류 또는 미비가 있는 경우, 접수 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1차모집] 2024년 1월 29일(월) ~ 2월 22일(목)
    [2차모집] 2024년 6월 17일(월) ~ 7월 2일(화)
  • 신청 방법 : 홈페이지 접수(http://www.kobaco.co.kr/smad)
  • 선정 발표 : [1차] 3월 25일(월) [2차] 8월 2일(금)
    ※ 접수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참고자료

2024년 지역밀착형 사업 지원기업 모집공고 Download

문의/상담

KOBACO 중소기업전략팀 (02-731-7314, 7317, 7319~7322)
※ 월~금(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