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광고회사 방송광고 거래
복잡한 방송광고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곳에
붙여넣기(Ctrl+V)해주세요.
계약안내
kobaco의 「방송광고 거래약관」 제 8 조 / 「방송광고 거래기본계약체결」에 의거, 신규 광고회사는 아래와 같은 자격요건과 소정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하시면 됩니다.
계약요건
첫째, 상법상의 회사
둘째,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에 광고대행(업) 기재
계약신청 시 필요서류
서류명 | 비고 |
---|---|
1.방송광고 거래 신청서 | 법인 인감 날인(소정 양식) |
2.법인 등기부등본 (등본상 목적란에 '광고대행' 기재 요)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주민등록번호 미기재 상태 발급 요망) |
3.사업자등록증 사본 (종목란에 '광고대행' 기재 요) | 원본대조필 (법인 인감 날인) |
4.법인인감증명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계약체결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 및 준비 사항
법인인감도장, 회사명판
대행광고주의 방송 및 대행 인정
공사와 방송광고 거래 기본계약 체결 후 광고주와의 방송광고대행계약확인서(계약서 별표1)를 공사에 문서로 접수하면, 접수 다음날부터 대행 인정이 됩니다.
방송광고 거래계약을 체결한 이후 방송광고를 청약하기 위해서는 청약 전에 지급보증서를 공사에 제출하거나
광고료를 선입금 하여야 합니다.
지급보증서류 (1. 2 항 중 택일 또는 병행)
- 정부에서 인가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종류 : 은행지급보증서 / 보증보험증권 등
은행지급보증서 발급 시 유의사항 : 보증서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시기」 란에
- ①
- ② 보증보험증권 발급 시 유의사항 : 증권의「특별약관」란에 『보험금지급 특별약관』 / 『추가위험부담 특별약관』 기재, 보험기간과 계약기간은 일치 되도록 작성
- 연대보증지급보증서
지급보증액 : 방송광고청약금액 기준 : 월 평균 거래액(부가세포함)의 150% 상당
그 동안 당 공사에서 발행한 "방송광고업무대행 등록증"은 2009년 1월1일자로 효력이 정지되며, "방송광고거래기본계약서" 로 공사와의 계약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6층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영업전략팀
TEL : 02)731-7176~8
FAX : 02)738-3970
※ 신청서 및 계약준비서류 우편 사전접수(명함동봉) 하시면, 계약담당자가 서류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