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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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안내
공개대상 | 공개 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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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문서·도면·사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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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테이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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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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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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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