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안내
투명한 경영을 위한 kobaco의 노력, 정보공개처리제도를 통해 실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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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 은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 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법 제18조제1항)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는 날부터 7일이내(법 제21조제2항)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기간 : 서면(영 제18조)
기재사항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정책협력팀에서 이의신청서 접수 시 즉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처리과에 관련자료 및 검토의견을 정책협력팀로 제출토록 통보)
- 이의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법 제18조제2항)
-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법제18조제3항)
행정 심판
행정심판절차
대상
행정심판위원 비밀누설 금지
행정심판위원이 비밀누설시에는 형법 기타 법률의 벌칙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간주
행정 소송
행정소송절차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법 제20조)
제소기간
비공개심리제도(In Camera Inspection)
비공개심리제도 도입(법 제20조제2항)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해당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가능
해당정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국가안위에 관련되는 중대한 정보(국가안전보장·국방 또는 외교에 관한 정보)인 경우에 비밀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종류 및 성질, 비밀의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 불가능사유를 입증하는 것으로 정보제출에 대체